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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부, 노동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심수진
  • 2019-07-04
  • 출처 : KOTRA

- 베트남 정부, 노동법 개정 앞두고 한국 기업 관계자 의견 수렴의 장 열어 -

- 한국 기업측은 사용자측 입장 대변, 베트남 정부 노동환경의 형평성 강조

 


행사 개요

 

  ㅇ 2019 6 28,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에서 ‘2019 한국 기업과의 고용노동대화세미나가 개최됨.

    -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관련 부서에서 2019 향후 베트남의 노동, 급여, 사회보험 정책 등에 대해 소개하고 세미나 참가 한국 기업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짐.


행사 개요

행사명

베트남 노동부 차관 초청 “2019 한국 기업과의 고용노동대화

일시

2019628() 14:00~17:00 

장소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호텔 2 밀레니엄홀

주최

코참,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보훈사회부(MOLISA),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주요 프로그램

- 노동법 주요 이슈와 개정 전망(베트남 노동부 법제국)

- 2020 사회보험정책 방향(노동부 사회보험국)

- 2019 최저임금 정책방향(노동부 급여노동국)

- Q&A

 

행사장 전경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세미나 주요 내용

 

  ㅇ 베트남 정부는 국제노동기준(ILO) 부합한 국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임.

    - 마이 티엔(Mai Duc Thien) 법제국 부국장에 따르면 2028 7월부터 노동법 개정안 작성이 시작됐으며, 현재 7 국회에 제출된 노동법 개정안은 최종 의견 반영 수정단계에 있음. 2019 10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개정된 노동법이 발효 예정(구체적 시기는 미정)

    - 베트남의 현행 노동법(Law 10/2012/QH13) 1994 최초로 제정됐으나 시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붉어져 왔으며 국제화 흐름에 편승하는 과정에서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음.

    - 베트남은 6 30 EU와의 FTA 체결하는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가속화 중이며 베트남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가 미국, 유럽등의 선진국가와의 대외통상관계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어 노동법 개정은 베트남의 대외경협력 관계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것으로 예상됨.

 

노동법 개정 타임라인

  ㅇ 2018

 - 7: 초안 작성위원회 설립 및 노동법 개정안 작성

  ㅇ 2019

 - 4: 웹사이트 공개, 사법부 심사

 - 5: 정부 제출 

개정안 작성 후 정부 제출 및 의견 수렴

  ㅇ 2019

 - 4: 국회 심사 기관 의견 수집

 - 5: 국회 상임위에 제출, 국회 제출

7기 국회에 제출

  ㅇ 2019

 - 6~9: 의견 반영 및 초안 수정

 - 10: 국회 심사 통과를 위해 제출

의견 수렴 후 개정안 수정, 국회 통과를 위해 제출

자료: 마이 득 티엔(Mai Duc Thien) 법제국 부국장 제공

 

  ㅇ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초과근무 시간, 정년 연령 조정, 임금협상 노동조합 설립 등의 주요 쟁점이 논의됐음.

    - (구성) 개정안은 17, 221조로 구성되며 현행 노동법보다 21 감소돼 170조가 개정되고 보완됨.

    - (개정 범위 적용 대상) 노동법의 조정 범위는 노사관계 노사관계에 관한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자를 포함함. 또한, 노동환경시장의 변화(Grab 등의 디지털 기업의 등장) 따라 임시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함.

    - (노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초과 근무 시간

정책 목표

 기업의 경영환경과 생산 유연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노동자의 초과근무 수당의 확보

 

 

조정 내용

()

  - 사용자는 요건 충족 시 초과근무 실시 가능

  a) 노동자의 동의

  b) 초과 근무 시간은 1일 정상근로시간의 50% 이하, 1200시간 이하, 노동자 동의시에 양측 협상 후 1400시간 이하까지 가능(현행: 1300시간 이하)

     · 400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은 일부 노동집약산업(섬유, 신발, 전자, 농림어업 등)에만 적용되며, 일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

기타

 - 초과 임금은 누진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노동자의 과도한 초과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휴식시간 및 초과근무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 예정

 

구분

주요 내용 ② 정년연령 조정

정책 목표

 고령화 및 국가의 경제발전 추세에 따라 유능하고 경력있는 근로자의 인력을 활용

조정 내용

()

  - 일반적인 노동 환경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정년 연령은 남자 만 62, 여자 만 60세이며, 정년연령 연장 시점은 202111일으로 적용(현행: -60, -55)

기타

  - 특정 업계의 경우, 노동자가 조기 퇴직하거나 노동 조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구분

주요 내용 ③ 임금 및 최저임금 정책

정책 목표

 임금 지급과 관련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율성을 부여

조정 내용

()

 - 최저 임금 발표 권한, 최저임금 조정 근거, 월·시간·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국가임금위원회의 구성·임무

 - 인력 채용 시 임금 및 노동규범과 관련한 사항을 상급 국가 노동기관에 사전보고 폐지 논의

 

구분

주요 내용 ④ 기업 내의 노동 조합

정책 목표

 베트남 노동조합연맹 외 노동자 조합의 설립 필요성 대두(중앙당집행위원회 XII 27-NQ/TW호 결의안)

조정 내용

()

 -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소속 기초 노동조합 외 기타 노동자 대표단체 설립을 허용

 - (1) 대표 노조 설립 및 가입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2) 조합 이사회 및 대표자에 대한 조건, (3) 조합의 방침·목표·정관 개정 예정

기타

 - 노동조합의 등록, 승인, 해체 등의 권한은 정부에 귀속됨.

  자료: 마이 득 티엔(Mai Duc Thien) 법제국 부국장 제공

 

    - 외에도 노동자의 자발적인 파업 사전 방지하기 위해 노동분쟁 해결에 노동중재위원회의 적용 범위와 권한이 확대됨. 또한,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감사기관의 권한을 강화, 감사 실시 모든 사업장을 통보 없이 감사·조사가 가능해짐.

  

□ Q&A 질의응답

 

  ㅇ 세미나 마지막 세션에는 노동보훈사회부의 주요 관계자들과 한국 기업과의 질의 응답 순서가 이어짐.

    - 답변은 노동부 사회보험국 Tran hai Nam 부국장, 노동부 급여노동국 Tong Van Lai 부국장, 노동부 법제국 Mai Duc Thien부국장, 노동부 Doan Mau Diep 차관 등이 진행


                                                                                           Q&A 질의응답 전경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베트남 노동부-한국 기업과의 주요 Q&A 질의 응답 내용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시사점

 

  ㅇ 노동법 개정안은 9월까지의 기업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회 통과 발효가 진행 전망

    - 세미나에서의 한국 기업 의견 청취를 비롯해 베트남 정부는 기업 협의체와 상공회의소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을 진행 예정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발효 시기가 확정될 예정임.

    - 세미나에서는 상세히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베트남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는 근로계약의 형식·종류부터 근로계약의 해지권리 노동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반영돼 있어 각계의 이해관계가 적잖이 얽혀 조율에 진통이 예상됨.

    - 특히, 한국 기업들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관련 질의가 많았으며, 베트남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기금 운영을 위해 사회보험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취지와 함께 베트남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공평한 근로환경 조성,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확대 등의 근거를 들며 의무 가입의 필요성을 피력했음.

 

  ㅇ 국제 노동법과 국내법 합치를 위한 법규 개정에 의의를 개정안

    - 베트남과 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유럽 의회는 베트남의 공정 무역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체결을 지연해왔으며, 특히 노동자의 자유로운 인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

      · EVFTA 협정문 상에는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관련, 최저임금, 노동안전 및 위생, 노동조합 결성, 아동노동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국내법과의 합치를 위한 개정 계획을 밝혀왔음.

    -  노동법의 개정안은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한 , 베트남 진출 혹은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노동법 개정 이후 예상되는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Law 10/2012/QH13, 노동보훈사회부(MOLISA),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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