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일본, 對한국 수출관리 발표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강민정
  • 2019-07-05
  • 출처 : KOTRA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 검토 -

- 특정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 -


일본, 對한국 수출관리 운영 조치 발표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71, 수정된 수출관리 운영 조치를 발표  

 

  ㅇ 변경된 제도 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수출관리상 카테고리를 재검토하는 것임.

    - 현재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하기 위한 의견 수집 절차를 개시함.

  

  ㅇ 두 번째는 특정 품목의 포괄수출허가제에서 개별수출허가제로 변경

    - 74일부터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의 대한민국 수출 및 관련한 제조기술 이전에 대해 포괄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 개별 수출허가 신청을 통해 수출심사를 시행

    - 상기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불화폴리이미드) 및 반도체 제조(레지스트, 불화수소)에 사용

     

□ 일본의 수출관리제도


  ㅇ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함.
   -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정령(政令)에 해당하는 「수출무역관리령」과 통달(通達)에 해당하는 수출 주의사항 중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를 수정하는 것임.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ㅇ (첫 번째 조치)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에 의해 안보우방국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함.

    - 안전보장무역관리는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무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화물, 기술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등의 활동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가지 않도록 국제적인 틀을 만들어 상호 협조, 관리하는 것임.

    - 일본에는 목록규제(리스트규제), 포괄규제(캐치올규제) 제도가 대표적임. 목록규제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15항에 지정된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화물로 어디로 수출하는지에 관계없이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반면, 포괄규제는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즉,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삭제될 경우 포괄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대량파괴무기나 통상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기술의 국외 제공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함.

    - 다만 이 경우 요건에 따라 수출자가 사전에 용도를 확인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뉨.

    - 현재 화이트국가는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27개 국가가 지정됨.


화이트국가

(71일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화이트국가 제외는 724일까지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https://search.e-gov.go.jp/servlet/Public)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받은 후 각의 개최, 공포 후 3주 뒤 시행됨.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해당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8월 중 시행도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수렴 의견 등에 따라 시행까지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바뀔 수 있음.


  ㅇ (두번째 조치) 이번 특정 품목의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지역구분을 신설함. 해당 지역에는 대한민국만 속해 있음.

    -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의 별표 수출허가 등 사무의 취급구분에서 2.안전보장무역심사과에서 수출을 허가하는 화물에 리지역을 도착지로 하는 아래 화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품목

세부 설명

불화수소

군용 화학제제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불화수소 또는  불화수소를 포함하는 혼합물로 불화수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불화폴리이미드

결합불소함유량이 전체 양의 10% 이상인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레지스트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것 또는 그것을 도포한 기판

- 반도체용 리소그래피에 사용하는 레지스트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15나노미터 이상 245나노미터미만 파장의 빛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포지형레지스트

 · 1나노미터 초과 14나노미터 미만 파장의 빛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레지스트

- 전자빔 또는 이온빔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한 레지스트로 0.01마이크론해평방밀리미터 이하의 감도를 가진 것

- 뒷면 이미징 기술용에 최적화된 레지스트

- 17호 へ(2)에 해당하는 인프린토리소그래피장치에 사용하도록 설계 또는 최적화한 레지스트로 열가소성 또는 광경화성의 것

17호 へ(2) : 인프린토리소그래피장치로 45나노미터 이하 선폭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기업이 신청서에 제품명이나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입하여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함. 심사에는 통상 90일 정도 소요됨. 심사에서는 제품이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취급되어 관리되고 있다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가 없는지 등을 확인함.

 

 무역관리 절차의 흐름

  

자료: 요미우리신문을 바탕으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 해당 품목의 일본기업 동향

  

  ㅇ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일본 수출기업들도 대응 방안 모색 중

    - 대부분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고 밝힘. 지방소재 기업들은 허가신청을 지방관할이 아니라 도쿄에 소재한 경제산업성 본청에 해야 함.

     

   소비재 등 비관련 분야에서는 예전과 변함없이 한국기업과 거래 중이라 함. 또한 IT, 스타트업 분야 기업들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의견  



일본 내 다양한 의견 존재 

 

  ㅇ 보호주의에 대항하며 자유주의를 제창하던 일본이 정치·외교 문제를 무역조치로 해결하려는 점에 대한 비판 존재  

    - 닛케이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 와세다대학 후쿠나가 교수는 무역조치를 비판해 온 일본이 미국과 같은 수단으로 타국을 압박한 점이 아쉽다고 함. 니혼소켄의 무코야마 수석연구원은 이번 일로 한국에서 재료조달이 어려워지면 일본이 아닌 타국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함.

    -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보복조치를 철회 및 통상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조치라는 논조의 사설을 실음.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닛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World Trade Atlas, 일본상공회의소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일본, 對한국 수출관리 발표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