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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법인세 정책 초안 결의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주현
  • 2019-07-01
  • 출처 : KOTRA

이정회계법인 김종신 회계사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면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지원 법인세법 개정()을 정부에 제출하고, 2020년 적용을 위해 국회 결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정책 초안 결의 사항 요약

구분

내용

제 1조

적용대상기업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2조와 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 2조

법인세 정책 적용

- 신규 설립 기업(*)인 경우 과세소득 발생일자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되고, 법인세 면제 기한 후 법인세 우대산업 또는 우대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신설기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 우대사항을 지속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음. 우대사항이 종료된 후에는 동조 항 및 항에 따른 법인세율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함.

- 연간 총 매출액이 30 동 이하로서 사회보험지급대상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15% 법인세율을 적용

- 연간 총 매출액이 30억동을 초과하고 500억동 이하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17% 법인세율을 적용

- 동조 항 및 항에서 언급된 총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임.

하기의 경우에는 ~항이 적용되지 않음.

자본거래(지분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굴로 인한 수익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특소세가 부가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공급에 따른 수익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법인세법상 명시된 공공주택제외), 투자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수익, 투자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광물탐사 및 채굴에 관한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및 국외영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익

제 3조

2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법인세 계산방법

- 수익과 비용 산정을 위해서 원가계산이 수행되어야 하고 과세소득 결정에 따른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비용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 매출액에 하기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유통업: 0.4%

생산, 유통, 용역 또는 총괄 건설 용역 제공(원재료 제공 포함): 1.2%

건설 용역 제공(원재료 제공 불포함): 1.5%

자산임대, 보험 및 복권 대행, 다단계 판매 대행: 4%

기타 업종: 0.8%

- 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인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이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제 4조

시행

동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신설 법인이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통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규정 해석 할 수 있으나 추후 공표되는 명확한 지침을 통하여 보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문: CIT shall be exempt for two (2) years as from the date of taxable income for new enterprises established from business households or business individuals.)

** 동 초안에 근거하여 적용 받은 면제기간을 제외하고, 우대 사항 적용 여부는 추후 공표되는 지침을 통해 보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제 혜택 관련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음.

 

2019년 4월 10일 보도된 현지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약 6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 및 초소형기업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개정안이 승인되면, 중소 이하 규모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베트남에서는 1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40% 이상 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동 소식은 외국인 투자자를 추가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은 현재 베트남에서 최대 투자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잠재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유럽연합 국가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988년 1월 1일 ~ 2019년 5월 20일 누계 기준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통계를 보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한국이며 그 뒤를 일본, 싱가포르가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프로젝트당 투자액수는 한국 8백만 달러, 일본 1억3800만 달러, 싱가포르 2억 1800만 달러로 프로젝트 1건당 한국 기업의 투자규모는 다른 국가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투자 기업들 중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삼성, LG와 같은 한국 제조 대기업의 성공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공급 업체로서 베트남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진출기업들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정책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현황(‘88.1.1~’19.5.20 누계 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순위

국가

총 투자건수

총 투자금액

건당 투자액

1

한국

7,815

64,769

8.2

2

일본

4,149

57,428

13.8

3

싱가포르

2,251

49,116

21.8

4

대만

2,641

31,840

12

5

버진아일랜드

812

21,188

26

6

홍콩

1,536

21,095

13.7

7

중국

2,387

15,118

6.3

8

말레이시아

594

12,480

21

9

태국

536

10,736

20

10

네덜란드

336

9,577

28.5

주 : 건당 투자액은 총 투자금액을 총 투자건수로 나눈 금액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일본 역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019년 3월에 발표한 <2018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내 일본 기업의 국제 경영에 관한 금융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한 일본 프로젝트의 90%가 투자규모 500만 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 투자기업 대부분(약 69.8%)은 향후 1~2년 내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프로젝트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 기업들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정책 수혜자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로 인해 연간 6.5조 동(약 2억 7730만 달러)의 국고가 단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추후 법인세 증가가 단기적 손실을 충당하는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가 감소하면 베트남이 투자 유치국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어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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