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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가공법 바로 알기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성희
  • 2019-06-24
  • 출처 : KOTRA

- 편직, 섬유 및 의류 봉제 등 세분화돼 임가공산업이 발달 -

- 투자 진출 전 관세법 및 임가공계약법 등 검토 필요 -

 



□ 개요


  ㅇ 베트남은 한국의 TOP 3 무역국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요충지이자 급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생산기지임.

    - 동남아 시장 확대의 최적화된 특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제조·가공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거나 베트남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ㅇ 베트남에는 수많은 임가공 업체들이 자리잡아 활동 중이나 애로사항 다수 존재

    -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의류 제조생산기지로 이에 따라 편직, 섬유 및 의류 봉제 등 세분화해 임가공산업이 발달돼 있음.

    - 최근에 전자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의 산업군도 한국 및 그 외 국가의 본사를 두고 베트남 내 제조법인을 운영해 임가공 계약형태의 거래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아직까지 많은 업체가 사전에 세제 혜택을 위한 준비 없이 베트남으로 투자 및 생산법인을 이전해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잘못된 법규 적용으로 인해 사후에 베트남 관세당국으로부터 추징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음.


□ 임가공의 정의


임가공 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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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ETNAM CUSTOMS NEWS


  ㅇ 임가공이란 사전적으로 계약자가 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계약 품목의 일부 또는 생산 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 처리하게 하거나(부분 임가공), 계약 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위탁해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임가공)로 정의됨.

    - 임가공이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하며,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한 주요 자재가 아닌 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다만, 주요 자재의 일부만이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공에 의해 재화를 납품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됨.


□ 관세법 상 임가공 면제 법령


  ㅇ 임가공 면제 근거 법령은 베트남 수출입세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선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제16조 6항에 임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확인해 볼 수 있음.


제16조. 면제(Exemption)

 6. 수입 원자재, 공급품, 수출 가공용 부품, 임가공 제품에 부착되는 수입 완제품, 외주(Outward) 임가공 제품
     수출관세가 적용되는 국내 원재료에서 발생된 Outward 임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포함된 국내 원재료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가공 및 수입을 위한 수출품은 임가공 제품에 포함된 수출 원자재의 가치에 대한 수출 관세 및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가공을 위해 수출한 천연 자원, 광물 또는 천연 자원 또는 광물과 에너지 비용의 총 가치가 임가공제품 가격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과세된다.

자료: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수출입세법에 더불어 세부적인 근거 법령은 시행령 No. 134/2016/ND-CP의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돼 있으며, 10조 수출을 위한 베트남 내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Exemption of duties on goods imported for further processing and processed exports)와 제11조 해외 임가공에 대해 수출한 물품의 관세면제(Exemption of duties on goods exported for processing and processed imports) 2가지로 구분돼 있음.

 

  ㅇ 수출을 위한 베트남 내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를 보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의무조건을 이행해야 함. 

    - 첫 번째는 임가공인 수입 원부자재 및 임가공 제조설비 면제를 받기 위해서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임.

    - 두 번째는 수출(Exports)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며, 다시 말하면 원부자재를 수입해 임가공을 수행할지라도 내수시장 즉, 베트남 시장판매를 위해 임가공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해당 시행령 제10조 추가 가공 및 가공수출을 위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임가공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음.

 

임가공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

대상

 ①  원자재, 반제품, 공급품(수출포장용 제품 포함)

 ②  수입 샘플(판매, 사용되지 않는 것)

 ③  임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기계 및 장비

 ④  임가공 물품에 부착 또는 함께 포장되는 수입 완제품

 ⑤  보증기간 내에 임가공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부속품

 ⑥  추가가공을 위해 수입됐으나 폐기승인을 받았거나 폐기된 물품  

 ※ 베트남 내수자재로 구성된 가공 수출물품이 수출세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가치분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함.

임가공 면세

적용절차

 ① 시행령 No.187/2013/ND-CP에 규정된 계약서 준비

  · 현재 상기 기재된 법령은 폐지된 상태이며, No.187/2013/ND-CP 대신 No. 69/2018/ND-CP가 개정돼 발효 중임.

 ② 베트남 관세당국에 임가공 시설 및 임가공 계약서를 사전신고   

 ③ 수입 신고 시 임가공 계약서 번호 및 일자, 임가공 위탁자 기재  

 ④ 임가공 물품에 사용되는 수입 원부자재의 경우 원재료 명세서(BOM)에 따라 면제 적용

제출서류

 ① 관세 면제 신청서

 ② 임가공 유형별 서류 제출 사본 1

  · 전자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 면세목록에 따라 관세 면제 결정

자료: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임가공 계약에 따라 임가공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및 소모품의 거부물품(Refuses), 폐기물(Waste), 잉여자재(Redundant)는 유형별로 총 면제수량의 3%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됨.

    - 다만, 수입관세만 면제가 되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환경보호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등은 납부해야 함.

 

임가공 면제를 받기 위한 임가공 계약 규정

 

  ㅇ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의 임가공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입 원부자재에 대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적용 기준에 규정된 해당 법령의 개정법령인 시행령 No.69/2018/ND-CP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가공 계약서를 갖춰야 함.

    - 해당 시행령에서는 임가공계약서(Processing Contract)에 대한 최소 기재사항을 규정 및 임가공 위탁자와 임가공업자의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돼 있음.


시행령 No. 69/2018/ND-CP 주요 내용

임가공계약서

 ㅇ 최소 기재사항

  ① 임가공위탁자 및 임가공업자 성함 및 주소

  ② 임가공 물품명 및 수령

  ③ 가격

  ④ 임가공 비용 지급방법 및 주기

  ⑤ 원재료 리스트(수입 원재료 및 내수 원재료)  * 소요량, 손모량 등을 포함

  ⑥ 임가공에 필요한 임차, 리스 기계 및 장비 리스트

  ⑦ 임가공 시 발생하는 스크랩, 폐기물, 잉여품 관리방안

  ⑧ 배송 주기 및 장소

  ⑨ 상표 및 지리적 표시

  ⑩ 계약조건

권리

및 의무

임가공 위탁자

(Ordering Party)

  ① 가공 계약서에 따라 임가공 재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

  ② 임가공 물품수령, 임가공업자에게 임차한 기계 및 장비의 반환, 임가공 계약 종료 후의 폐기물, 잉여자재 등 회수 

  ③ 임가공 계약 품질 검사 등에 따른 전문가 파견

  ④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책임

  ⑤ 임가공 계약서 상 임가공에 관한 베트남 법률 및 규정 준수

  ⑥ 임가공 물품, 임차 기계 및 장비 수출이행, 베트남 법률에 따른 재정적 의무 이행

임가공업자

(Processor)

  ① 수출 임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원부자재에 대해 수출입 관세 면제를 받을 권리

  ② 임가공을 수행을 위해 재 임가공을 줄 수 있는 권리

  ③ 가공 계약서에 따라 원부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을 권리(, 베트남 내수 원부자재를 사용하고 수출한 경우, 수출관세 부과)

  ④ 임가공 비용을 수취할 권리(수출입 금지품목의 경우 제외,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준수해야 함.)

 ⑤ 임가공에 대한 베트남 법률 및 규정 준수

 ⑥ 임가공 물품, 임차 기계 및 장비 수출이행, 베트남 법률에 따른 재정적 의무 절차 이행

자료: 시행령 No. 69/2018/ND-CP,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베트남 임가공 관련 규정에서도 임가공업체가 다른 임가공업체를 통해 추가가공을 할 권리가 있음.

    - 임가공 물품이 베트남의 다른 임가공 계약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임가공 제품은 추후 임가공 제품의 임가공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임가공 업자에게 양도돼야 함.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일반적으로 베트남 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또는 수출 후 면제 및 환급이라는 형태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상 규정돼 있는 절차 및 관리방법에 따라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함.

 

  ㅇ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임가공 계약 체결하고 면제대상 수입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관부가세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고 수출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청산(Liquidation) 종료절차가 완료된 후 비로소 면제적용이 됐다고 할 수 있음.

    - 임가공 면세에 따라 수출물품에 생산될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수불부 관리가 철저해야 하며, 단순히 베트남 현지 직원뿐만 아니라 책임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 청산(Liquidation) 및 환급 신청 시 추징 및 누락되는 것이 없을 것임.

    -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서 최대한 법적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베트남 진출 전 해당 관련법(관세법 및 임가공계약법 등)에 대해 사전 점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임.

   

   

자료: VIETNAM CUSTOMS NEWS, 시행령 No. 69/2018/ND-CP,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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