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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업체, 한국산 스트립 모양 스테이플 제품 반덤핑혐의 조사 제소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19-06-17
  • 출처 : KOTRA
Keyword #반덤핑

제소, 한국산에 10.23~14.25% 덤핑마진율 주장 -

덤핑혐의 기업 140여 개 중 한국 기업 15개사 지목 -

 

 

 

ITC, 한국산 스트립 모양의 스테이플(Collated Steel Staples)제품 반덤핑혐의 조사 제소 접수

 

   6 6 ITC(미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중국·대만산 스트립 모양의 스테이플(Collated Steel Staples) 덤핑 혐의에 대한 제소를 접수

    - Kyocera Senco Industrial Tools, Inc.는 한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함.

    - 제소업체는 한국산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0.23~14.25% 덤핑마진율을 주장함.

    - 중국의 경우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 제소도 접수됐음.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한국

10.23~14.25%

중국

119.68~122.92%

대만

47.35%

자료: National Law Review

 

    - 또한, 한국 기업 중 제소업체가 지목한 기업은 ABN Fasteners Co., Ltd.; Apec Industrial Company; Dong Yang Diecasting Co., Ltd.; Dongshin Polymer Co., Ltd.; Dongwon Industries Co., Ltd.; Duo-Fast Korea Company Limited; Hamni Staple Co., Ltd.; Jinsco International Corp.; Korea Fastener Co., Ltd.;  Korea Wire Co., Ltd.; Kumkang Industrial Co., Ltd.; Peace Industries, Ltd.; You One Fastening Systems; Young-Ko Trans Co., Ltd.; Youngwoo Fasteners Co., Ltd.로 총 15개 기업임.

    - 중국의 경우 총 98개 기업이 지목돼 조사 대상국 중 최다를 기록했으며, 대만의 경우 29개사가 덤핑혐의 지목을 받음.

    - 해당품목 HS 코드는 8305.20.0000이며, ITC의 이번 조사 번호는 731-Ta-1452-1454.

 

   향후 일정

    - 제소 접수일 이후  20일 매 상무부의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 

    - ITC 7 22일까지 한국·중국·대만산 스테이플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임.

    -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만약 ITC 산업피해 예비 유효 판정을 내리면 상무부의 덤핑 여부 판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

 

한국산 제품, 수입시장 점유율 2

 

  최근 3년간 미국 스테이플 수입 현황

    -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2018년 미국 스테이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2(5.66%)로 중국이 1(73.23%), 대만은 4(4.20%)를 기록

    - 중국은 미국 스테이플 수입시장에서 73.23%의 점유율을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반면, 제소 측의 모 기업이 일본 쿄세라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3위를 기록하는 일본의 경우 제소를 피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중국의 경우 전년대비 2018년 대미 수출이 20.06%, 한국은 3.13% 증가했음.(대만의 경우 2.7% 감소)

   

HS Code 8305200000 기준 2016~2018 미국의 스테이플 수입통계 

(단위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0

총계

98,568,144

103,509,784

121,326,280

100

100

100

17.21

1

중국

68,782,508

73,998,837

88,842,520

69.78

71.49

73.23

20.06

2

한국

6,140,530

6,663,938

6,872,775

6.23

6.44

5.66

3.13

3

일본

5,378,123

4,784,528

5,160,746

5.46

4.62

4.25

7.86

4

대만

4,972,068

5,242,877

5,101,199

5.04

5.07

4.2

-2.7

5

스웨덴

2,421,392

2,389,907

4,409,541

2.46

2.31

3.63

84.51

6

오스트리아

2,479,556

2,609,179

3,324,878

2.52

2.52

2.74

27.43

7

캐나다

1,977,283

2,100,105

2,092,205

2.01

2.03

1.72

-0.38

8

말레이시아

1,998,184

2,002,390

1,560,520

2.03

1.93

1.29

-22.07

9

이탈리아

1,290,944

1,229,102

1,239,965

1.31

1.19

1.02

0.88

10

인도

990,588

765,912

773,616

1

0.74

0.64

1.01

자료: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미국 현지 통상 전문 변호사 니콜 콜린슨은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특히 미 상무부가 AFA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한 예로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 최종 긍정 판정 당시 한국 기업에 AFA를 적용해 최대 101.41%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주장한 바 있으나 ITC의 최종 산업피해 부정 판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됨.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개시 여부 및 진행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 상무부국제무역위원회(ITC), STR, National Law Review, Global Trade Atlas, HughsHubbard, 기타 현지 언론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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