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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법, 관세 부과 권한 논란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19-06-14
  • 출처 : KOTRA

- 트럼프 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로 IEEPA 사용해 관세 부과 지시-

- 업계와 법조계에서 IEEPA 관세 부과 권한 여부에 관한 논란 점화 -

 

 

 

□ 트럼프  대통령,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멕시코 수입품에 관세 부과 지시

 

  ㅇ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멕시코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IEEPA의 관세 부과 권한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 정부가 양국 간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610일부터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또한 불법 이민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7110%로 관세가 인상되며 101일까지 최대 25%까지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

    -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은 해외로부터 발생한 위기나 긴급사태 혹은 비상상황으로 나라가 위협받을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가 가져오는 상황도 해당

    - 대통령은 IEEPA를 발동해 재산이나 자원 압류, 군대 해외 파병, 조사 개시, 재산 압수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역대 대통령은 IEEPA를 통한 제재 및 조치를 폭넓게 사용해왔음.

    - CNN에 따르면 1979 11월 이래 현재까지 약 31건의 IEEPA에 근거한 조치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부분은 민주주의 저해와 인권 침해에 따른 외국인 자산 압류에 관한 건임.

    - IEEPA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상태가 선언돼야 하며, 국가긴급사태법(NEA) 하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상태 선포가 가능

 

  ㅇ 1976년 의회는 대통령의 국가긴급상황을 통한 권한 행사에 제약이 필요하다 판단해 국가긴급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를 입법했음.

    -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조치를 정당화하는 국가긴급사태를 선포한 후에만 권한 행사가 가능하며, 발동 전 국회 고지 의무가 있음.

    - 조치에 대한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으며, 대통령은 적어도 기한 만료 90일 이전 연방관보에 기한 연장을 포고해야 함.

    -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일치된 결의를 통해 국가긴급사태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심의를 거치게 돼있음.

    - 하지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권한(대통령의 거부권를 무효화하려면 상원 및 하원의 2/3가 넘는 동의가 필요)이 있으며,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됨.

    -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국경장벽에 대한 예산 증가를 위해 멕시코 국경 관련 상황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국회의 결의안을 거부한 바 있음.

 

IEEPA 발동 이유

 

  ㅇ 232조 및 301조에 비해 IEEPA를 사용한 관세 부과에는 제약 및 발효까지의 기간이 훨씬 짧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됨.

    -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한 이유는 위 두 가지 수단 사용에 대한 근거로 해당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두 조치 모두 발동까지 조사 기간 및 관련 부서의 절차 등 시일이 소요

    - 232조의 경우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때 발동 가능해 전체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함.

    - 301조의 경우 타국의 무역 관행 및 불공정한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발동 가능해 불법이민과 관련해 발동하기엔 어려움 있음.

    - 232조 및 301조의 경우 공청회, 대중 의견 접수, 상무부의 국가안보위협 여부 조사 보고서 작성(232조의 경우) 등의 절차로 인해 관세 부과까지(비상사태 선포만 전제된다면 즉각 발동이 가능한) IEEPA보다 시간이 더 소요됨.  

 

IEEPA 관세 부과 권한 여부 논란

 

  ㅇ 역대 대통령 중 IEEPA를 통해 관세 부과를 지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이기 때문에 IEEPA에 근거해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점화됨.

    - 현재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몇몇 협단체가 이번 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 중에 있음.

    - 하지만 IEEPA는 해석이 여지가 매우 넓은 법으로 연방 법원 또한 IEEPA의 권한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

    - IEEPA의 시초라 볼 수 있는 적성국무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통해 닉슨 대통령이 1971년 전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Yoshida International Inc.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United States V. Yoshida International, Inc.)US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현재 연방 상고 법원 격)는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음.

    - IEEPA가 적성국무역법을 참고해 작성된 법이기 때문에 연방 법원은 이후 IEEPA의 위헌 여부 판결에 위 판례를 선례로서 참고해왔음.

    - 하지만 이번에도 해당 판례가 적용 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으며, 만약 법원 판결까지 진행된다면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Chuck Grassley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며, 1의회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 비판

    - WTO 상소기구의 판사인 Jennifer Hillman대통령은 의회가 권한을 위임했을 때만 관세 부여가 가능하다며 IEEPA가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

    - 일각에는 IEEPA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의 절차를 따른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

 

□ 시사점

 

  ㅇ 이번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시행되고 합헌 판정이 된다면 향후 이를 통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고됨.

    -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는 비상사태 선포만 전제된다면 즉각 발동이 가능하며, 여타 관세 부과 수단보다 제약이 적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무역 정책 집행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음.

    - Brookings InstituteScott Anderson 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Law의 교수 Kathleen Claussen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회가 IEEPA의 권한 축소나 국가 긴급 사태 철회를 관철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 따라서 향후 IEEPA 관련 소송 및 판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수립 및 시나리오별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한편 멕시코와 미국의 이민 관련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대멕시코 관세는 보류된 상태이나 이번 멕시코 정부의 조속한 대응과 협상 타결로 미뤄 보아 IEEPA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충분히 인지됐다고 볼 수 있음.

    - 멕시코는 45일 동안 불법 이민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동의했으며, 미국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평가할 수 있음.

    - 만약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 멕시코는 추가로 45일 동안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 

    - 또한 불법 이민을 감소하는 효과가 없을 경우 미국은 멕시코 정부가 반대해왔던 안전한 제3(Safe Thrid Country)’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멕시코 외교 장관 Marcelo Ebrard가 언급) 해당 조항은 공동선언문에는 포함되지 않음.

    - 안전한 제3협정은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협정으로 멕시코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음.

      

자료: 미 재무부, CRS, Lawfare,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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