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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보일러 시장 꾸준히 성장
- 트렌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이진성
- 2019-05-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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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보일러. 아르헨티나 보일러. 온수. 난방
- 아르헨티나 신축 건물 난로 대신 보일러가 대세 -
- 전기보일러가 가스보일러보다 진출 성공 가능성 높아 -
□ 아르헨티나 보일러 동향
ㅇ 아르헨티나에서 온수 및 난방기기 관련 대표 기업인 PEISA에 따르면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새로 건설되고 있는 건물 내에 난방을 난로에서 온수·난방 가스보일러나 온수·난방 전기보일러로 대체해 설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함.
ㅇ 온수·난방 보일러는 가스와 수도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따로 난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내부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 점차 보일러 사용을 선호하기 시작함.
ㅇ 아르헨티나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보일러는 벽걸이형 온수·난방 가스보일러 및 스탠다드형 온수 가스보일러가 있으며 최근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전에 비해 질적으로 많이 향상됨.
ㅇ 생산되고 있는 가스보일러 제품 외에 아르헨티나에 수입,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벽걸이형 온수·난방 전기보일러, 스탠다드형 온수 전기보일러 등이 있음.
아르헨티나 판매 보일러 유형
벽걸이형
온수·난방
가스보일러
스탠다드형
온수·난방
가스보일러
벽걸이형
온수·난방
전기보일러
스탠다드형
온수·난방
전기보일러
자료: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정리
□ 아르헨티나 보일러 수입추이(HS Code 8403101021)
ㅇ 현재까지 아르헨티나로 수입되고 있던 보일러 대부분이 이탈리아 제품이었으나 2018년 9월 이탈리아 및 슬로바키아 보일러 제품이 덤핑 제도에 걸려 현재 안티덤핑 조사가 진행 중임.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에서 보일러를 수입하고 있던 아르헨티나 업체들은 중국, 네덜란드 및 이란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추세임.
ㅇ 아르헨티나에서 대규모로 온수·난방 보일러 생산 및 수입을 하고 있는 PEISA사에 의하면 이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던 보일러는 주로 온수·난방 가스보일러였으나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온수·난방 전기보일러 수입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함.
아르헨티나 보일러 수입현황
(단위: USD)연번
국가
2016
2017
2018
1
이탈리아
1,211,438
1,452,374
1,827,563
2
네덜란드
105,687
18,933
98,838
3
중국
-
553
22,120
4
슬로바키아
-
204,201
-
5
이란
-
-
52,723
계
1,317,125
1,676,711
2,001,244
자료 : SICEX
아르헨티나 보일러 수입 및 유통 업체
(단위: USD)연번
업체명
18년 수입액
1
Triangular
872,670
2
Ariston Thermo Argentina
649,879
3
Tecnocasa
327,301
4
CO.E.S. Sudamericana
52,723
5
Rehau
51,510
자료: SICEX
□ 관세율 및 수입규제 제도
ㅇ 제 3국 공통관세: 18%
제품명
보일러
HS Code
8403101021
관세
한국(제3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18%
0%
통계세
0.5%
0%
수입관세 및 관련세 내역 (한국 등 제 3국 기준)
구분
세율(%)
비고
예시(CIF=100)
대외세 (A)
관세
18.0
CIF 가격 x 세율
100 x 18%
통계세
0.5
100 x 0.5%
대내세 (B)
부가세
21.0
(CIF 가격 + A) x 세율
(100 + 18.5) x 21%
추가부가세
20.0
(100 + 18.5) x 20%
소득세
6.0
(100 + 18.5) x 6%
매출세(Turn over tax)
2.5
(100 + 18.5) x 2.5%
계
177.16
자료: Tarifar(관세 통합 검색 시스템)
주: 1) 추가부가세(20%)는 아르헨티나 바이어가 판매가 아닌 당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 했을 경우 추가부가세 공제 가능함.
2) 부가세(21%), 추가부가세(20%)는 사후에 신용(Credit)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선납세 개념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함.ㅇ 수입 절차
- (제품 수입) 보일러 같은 경우 수입비자동허가(LNA-Licencia No Automatica)로 분류 됨.
- 수입비자동허가(LNA) 품목은 현지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있음.
- 수입비자동허가는 품목별로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 수출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함.
- 통관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 수입제품을 검사하여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이 불허됨.(FOB 단가 5% 이상 및 이하, 수량 4% 이상 차이)
- 수입비자동허가(LNA)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제품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60일(근무일기준) 이상 걸릴 수 있음.
- 또한, 수입될 보일러는 EEC(Energy Eficiency Certificate) 및 IECEE의 Electric Certification이 필요하다고 함.
□ 시사점
ㅇ 현재 온수·난방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생산, 유통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반면 전기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다고 함. 따라서, 한국 온수·난방 전기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됨.
자료 : KOTRA 부에노스 아이에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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