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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2019년 7월부터 개인연금제도(PPK) 시행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9-05-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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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고갈 위기 속에 개인연금제도 추가 신설 -
- 기업 규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 -
□ 폴란드 연금액, OECD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
ㅇ 폴란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매월 의무적으로 월급의 9.76%를 폴란드 사회보험기관(Zakład Ubezpieczeń Społecznych, ZUS)에 납부해 고용인이 퇴직후 일정 금액의 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는 국가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폴란드의 퇴직연령 관련 법이 개정되어 남자의 경우 기존 67세에서 65세로, 여자의 경우 67세에서 60세로 퇴직연령이 조정됨.
ㅇ 폴란드 사회보험기관 201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폴란드 국민이 평균 20~25년 동안 근로했을 경우 월 평균 세전 약 1,065즈워티(약 32 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 2019년 초 OECD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폴란드 국민들은 은퇴 후 공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퇴직 전 급여의 31.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됨.
유럽 주요국의 월급 대비 퇴직 연금액 비율
(단위: %)
자료: OECD, Gazeta Wyborcza
□ 국가기초연금제도 외에 개인연금제도 추가 신설
ㅇ 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가는 반면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폴란드 정부는 ‘고용자본계획(폴: Pracownicze Plany Kapitałowe, PPK)’이라는 명칭의 개인연금제도를 신설하고 올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ㅇ PPK는 기업, 직원, 정부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간연금이면서도 공적연금의 성격이 짙음.
ㅇ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월급의 2%, 고용주가 1.5%를 부담하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최대 4%까지 부담할 수 있음.
ㅇ 폴란드 정부는 개인연금 계좌 개설 시 개설연도에 250즈워티(약 7만4000원)를 지원하며, 그 후 매년 240즈워티(약 7만1000원)씩 지원할 예정임.
PPK 보험료 납부 구조
자료: PPK 법령 발췌
ㅇ PPK는 고용주가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폴란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PPK에 가입해야 함.
ㅇ 고용주는 근로자가 PPK를 자발적으로 해제하도록 설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고 있고 적발 시 과태료 형식의 처벌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함.
ㅇ 근로자는 언제든지 PPK 가입 중 도중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가입 해제를 원할시에는 반드기 가입해제 의향서를 기입하여 서명해야 함.
ㅇ PPK 가입 해제 이후에도 4년마다 자동적으로 PPK에 가입이 되는데, PPK에 재가입된 후에도 근로자는 PPK를 다시 해제할 수 있음.
ㅇ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영세기업의 경우 모든 직원들이 서면으로 PPK 가입 불희망 의향서를 PPK 관리 공단에 제출하면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고용주는 시중 자산운용사를 한 곳 선택하여 PPK 운영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해당 자산운영사는 PPK 가입자의 나이, 직종 등을 고려해 국채권, 신탁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으로 배분하여 운용하게 됨.
ㅇ 60세 이후 수령금액의 25%는 일시불 지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75%는 10년간 분할 지급 받을 수 있음.
- 해당 보험인의 사망 시 직계가족에 PPK 보험료 상속도 가능함.
ㅇ 개인연금제도 시행일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음.
시행일
해당 기업
2019년 7월 1일
최소 250명이 고용돼 있는 기업
2020년 1월 1일
최소 50명이 고용돼 있는 기업
2020년 7월 1일
최소 20명이 고용돼 있는 기업
2021년 1월 1일
나머지 모든 기업 및 폴란드 공공 금융기관
자료: PPK 법령 발췌
□ 전문가 인터뷰ㅇ 고용전문사 Randstad 관계자
- 폴란드는 일반적으로 저축률이 낮고 은행 대출 등의 가계부채가 많아 정년퇴직 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
- 국민의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가는 반면 폴란드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등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PPK 실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폴란드 국민들의 퇴직 이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이 회사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폴란드 고용인의 64% 정도가 PPK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며 단순 노무직, 생산직 등 저소득층에서 PPK 가입 의향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용주가 납부하는 근로자 기초연금에 대한 고용비용 외에도 신설 PPK 보험료 납부가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적지 않은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됨.
□ 시사점
ㅇ 올 7월부터 PPK 개인연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폴란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PPK에 가입하고 자산운용사를 선택해 PPK 운영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해당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이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됨.
ㅇ 폴란드 노동계는 신설 연금제도를 반기는 분위기이나 반면 기업의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고용비용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OECD, Gazeta Prawna, Rzeczpospolita, 바르딘스키 로펌, WNP, Puls HR,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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