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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2019년 7월부터 개인연금제도(PPK) 시행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9-05-24
  • 출처 : KOTRA

- 기초연금 고갈 위기 속에 개인연금제도 추가 신설 -

- 기업 규모에 따라 2019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 -



  

□ 폴란드 연금액, OECD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  


  ㅇ 폴란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매월 의무적으로 월급의 9.76%를 폴란드 사회보험기관(Zakład Ubezpieczeń Społecznych, ZUS)에 납부해 고용인이 퇴직후 일정 금액의 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는 국가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폴란드의 퇴직연령 관련 법이 개정되어 남자의 경우 기존 67세에서 65세로, 여자의 경우 67세에서 60세로 퇴직연령이 조정됨.

 

  ㅇ 폴란드 사회보험기관 201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폴란드 국민이 평균 20~25년 동안 근로했을 경우 월 평균 세전 약 1,065즈워티( 32 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 2019년 초 OECD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폴란드 국민들은 은퇴 후 공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퇴직 전 급여의 31.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됨.

 

유럽 주요국의 월급 대비 퇴직 연금액 비율

(단위: %)

자료: OECD, Gazeta Wyborcza

 

□ 국가기초연금제도 외에 개인연금제도 추가 신설

 

  ㅇ 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가는 반면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폴란드 정부는 고용자본계획(: Pracownicze Plany Kapitałowe, PPK)’이라는 명칭의 개인연금제도를 신설하고 올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ㅇ PPK는 기업, 직원, 정부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간연금이면서도 공적연금의 성격이 짙음.

 

  ㅇ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월급의 2%, 고용주가 1.5%를 부담하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최대 4%까지 부담할 수 있음.

 

  ㅇ 폴란드 정부는 개인연금 계좌 개설 시 개설연도에 250즈워티( 74000원)를 지원하며, 그 후 매년 240즈워티( 71000)씩 지원할 예정임.

 

PPK 보험료 납부 구조

Rounded Rectangle:  국가
첫 가입 시 250 PLN 지원
매년 240 PLN 씩 지원

Rounded Rectangle: 고용주
월 급여의 1.5% 납부
(최대 4%까지 납부 가능)

Rounded Rectangle: 근로자
월 급여의 2% 납부 
(최대 4%까지 납부 가능)

자료: PPK 법령 발췌


  ㅇ PPK는 고용주가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폴란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PPK에 가입해야 함.

 

  ㅇ 고용주는 근로자가 PPK를 자발적으로 해제하도록 설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고 있고 적발 시 과태료 형식의 처벌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함.

 

  ㅇ 근로자는 언제든지 PPK 가입 중 도중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가입 해제를 원할시에는 반드기 가입해제 의향서를 기입하여 서명해야 함.

 

  ㅇ PPK 가입 해제 이후에도 4년마다 자동적으로 PPK에 가입이 되는데, PPK에 재가입된 후에도 근로자는 PPK를 다시 해제할 수 있음.

 

  ㅇ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영세기업의 경우 모든 직원들이 서면으로 PPK 가입 불희망 의향서를 PPK 관리 공단에 제출하면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고용주는 시중 자산운용사를 한 곳 선택하여 PPK 운영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해당 자산운영사는 PPK 가입자의 나이, 직종 등을 고려해 국채권, 신탁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으로 배분하여 운용하게 됨.

 

  ㅇ 60세 이후 수령금액의 25%는 일시불 지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75% 10년간 분할 지급 받을 수 있음.

    - 해당 보험인의 사망 시 직계가족에 PPK 보험료 상속도 가능함.

 

  ㅇ 개인연금제도 시행일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음.

 

시행일

해당 기업

2019 7 1

최소 250명이 고용돼 있는 기업

2020 1 1

최소 50명이 고용돼 있는 기업

2020 7 1

최소 20명이 고용돼 있는 기업

2021 1 1

나머지 모든 기업 및 폴란드 공공 금융기관

자료: PPK 법령 발췌


□ 전문가 인터뷰        

 

  ㅇ 고용전문사 Randstad 관계자

    - 폴란드는 일반적으로 저축률이 낮고 은행 대출 등의 가계부채가 많아 정년퇴직 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

    - 국민의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가는 반면 폴란드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등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PPK 실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폴란드 국민들의 퇴직 이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이 회사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폴란드 고용인의 64% 정도가 PPK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며 단순 노무직, 생산직 등 저소득층에서 PPK 가입 의향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용주가 납부하는 근로자 기초연금에 대한 고용비용 외에도 신설 PPK 보험료 납부가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적지 않은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됨.

 

□ 시사점

 

  ㅇ 올 7월부터 PPK 개인연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폴란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PPK에 가입하고 자산운용사를 선택해 PPK 운영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해당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이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됨.

 

  ㅇ 폴란드 노동계는 신설 연금제도를 반기는 분위기이나 반면 기업의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고용비용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OECD, Gazeta Prawna, Rzeczpospolita, 바르딘스키 로펌, WNP, Puls HR,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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