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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수월해진 베트남으로 화장품 샘플 보내기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9-05-21
  • 출처 : KOTRA

- 베트남, Decree 155 통해 화장품 등록 서류 간소화 -



 



□ 개요

 

  ㅇ 베트남, 현지 보건부 관할 사업 조건(business conditions) 개정

    - 2018년 11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보건부 관리 사업 조건 일부를 시행령 Decree 155/2018/ND-CP(이하 Decree 155)를 통해 개정함. Decree 155에 명시된 사업 분야는 식품관리, 의약품, 화장품, 질병 관리 등임.

    - 화장품의 경우, Circular No. 06/2011/TT-BYT(이하 Circular 06)와 Decree No. 93/2016/ND-CP(이하 Decree 93)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 구체적으로 반복된 문장을 삭제하고 등록 신청 서류를 간소화함.

    - Decree 155는 부연 설명 없이 개정 사항을 나열한 것이므로, 우리 화장품 업체가 간과할 여지가 있는 시사점을 정리함.

 

Decree 155의 화장품 관련 시행령 개정 부분

Chapter VI

화장품

 

12. 화장품 관련 서류 및 규정 일부 폐지

1. 화장품 제조 요건에 관련한 베트남 정부 시행령 Decree No. 93/2016/ND-CP(발효일: 2016.7.1.) 하기 조항을 폐지함.

 a. 3조(article): 1항(clause)

 b. 4조: 3c항, 3e항

 c. 7조: 1d항

 d. 7조: 2b항

 

2. 베트남 보건부의 화장품 관리 시행령 Circular No. 06/2011/TT-BYT(발효일: 2011.1.25) 하기 조항을 폐지함.

 a. 4조: 2항

 b. 34조: 1b항, 1d항, 1g항

 c. 35조: 1항

 

13. 시행령 Decree No. 93/2016/ND-CP 43a항을 하기와 같이 변경함.

“a. 화장품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 보조재료, 반가공 제품(semi-finished products)은 제조자가 채택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개정 사항

 

(1) Circular No. 06/2011/TT-BYT

 

  ㅇ 4조 2항 폐지 → 화장품 제품 등록 서류 중 베트남 유통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구비 조항 삭제

    - 2018년 11월 12일부터 베트남 보건부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 화장품 제품 등록 시, 현지 유통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이에 따라, 화장품 제품 등록 서류로 ①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②수입 화장품의 제조 국가 또는 본사가 발행한 위임장(Letter of Attorney) ③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가 필요함.

    - 개정 전에는 화장품 제품 등록 시 베트남 시장에서 화장품 유통 책임이 있는 회사/개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 서류에 포함해야 했음. 또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이 현지에서 생산됐으나 이를 유통하는 이가 생산자가 아닐 경우, 화장품 생산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음.  

    - 베트남 유통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현지 화장품 제품 등록 시 필수 요건은 아니나, 우리 화장품 수출자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할 부분임. 유통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이 확실하지 않다면, 한국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베트남에서 유통할 수 없기 때문임.

 

  ㅇ 34조 1b항, 1d항, 1g항 폐지 → 화장품 제조업체 CGMP 신청 서류 간소화

    - Circular 06 개정 내용에 의거하여, 아세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CGMP – ASEAN*) 적합 증명서를 취득하고자 하는 화장품 제조업체는 이제 신청 서류에 ① CGMP 검사 신청서 ② 조직도와 인사 명단 ③ 공장 도면 및 설계 설명서 ④ 공장 설비 현황 ⑤ CGMP 자체 검사 보고서만 제출하면 됨.

    - 2018년 11월 개정 전에는 Circular 06 제 34조 1항에 따라 투자 라이선스 또는 사업자 등록증, 제조업체의 CGMP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평가 결과, 생산 중인 제품 생산 예상 목록을 상기 5개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음.

* CGMP - ASEAN: ASEAN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osmetic GMP라고도 함.

 

  ㅇ 35조 1항 폐지 → 제품고시번호* 없이도 베트남 수입 절차 진행 가능

    - 2018년 말 개정 전에는 Circular 06 제 35조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 약품관리국(Cục Quản lý dược)으로부터 유효 제품고시번호를 취득한 화장품에 한해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 따라서 과거에는 베트남 항구로 화장품이 도착하기 전 화장품 제품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했음.

    - 현재는 이 조항이 폐지됐으므로, 베트남 수입 통관 시 현지 세관에 제품고시번호가 포함된 화장품 제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님.


* 화장품 제품고시번호는 베트남어로 số tiếp nhận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 간단히 số công bố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영어로는 보통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number,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ceipt number 등으로 번역됨. 제품고시번호는 화장품 제품 등록 신청서(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 작성 시 필요하며, 제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상품 부착 라벨에 해당 번호를 기재해야 함.

 

(2) Decree No. 93/2016/ND-CP

 

  ㅇ Decree 93 개정 → 뜻이 반복되는 문장 일부를 삭제해 고쳤을 뿐, 내용은 전과 같음.

    - Decree 155를 통해 삭제된 Decree 93의 일부 조항은, 다른 조항에 이미 같은 의미를 담은 내용이 있어 변동 사항이 없음.

    - 일례로, 폐지된 Decree 93 제7조 1d항은 화장품 제조 자격 인증서 발급 신청 시 “현재 생산 중이거나 생산 계획이 있는 화장품 유형 리스트, 각 화장품 유형에 따른 품질 기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임. 그러나 해당 조항이 삭제됐어도, 화장품 제조 자격 인증서 신청 양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양식에 안내된 대로 제품 유형과 품질 기준서를 전과 같이 준비해야 함.

 

□ 시사점

 

  ㅇ 전보다 수월해진 베트남으로 화장품 샘플 보내기

    - Circular 06 개정 내용은 상품 소개, 품질 검사, 현지 마케팅 활동 등의 목적으로 비판매 제품(샘플)을 베트남으로 보내야하는 한국 화장품 업체들에 유리한 것임. Decree 155 발효 전에는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소량의 화장품에도 제품고시번호가 요구 됐음.

    - 제품 고시번호 발급 기간은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이나, 서류에 기재한 정보가 불충분해 다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2~4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 단, 제품고시번호가 없는 화장품은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행위가 가능할지라도, 이를 현지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함.

    - 아울러, 우리 화장품 판매업체는 ‘수입 통관 시 화장품 제품고시번호는 절차 상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는 개정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제품고시번호가 없다는 것은 베트남 보건부로부터 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인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금전, 신뢰, 시간 손실 위험을 동반함.

 

  ㅇ 여전히 개정 전 내용을 적용하는 사례 존재

    - 지난 5월 중,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현지 바이어 10명(화장품 유통 또는 판매 에이전시)에게 유선 접촉해 Decree 155를 통해 개정된 화장품 수입 요건을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음. 이들 모두 해당 개정 내용은 초문이라고 답함. 응답자 대부분은 수입 통관은 3자 물류 업체(포워딩 회사)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함.

    - 응답자 일부는 최근에도 화장품 수입 시 현지 세관에 제품고시번호를 제출했다고 답했음. 이들은 호치민 무역관의 유선 질문을 통해 개정 내용을 처음 인지했으므로 현지 관계당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시행령을 재검토하겠다고 알림. 한 응답자는 호치민 무역관과 통화 후, 호치민시 지역 세관을 통해 개정 내용이 사실이며 이미 발효 중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해주었음.

    - 한편, 응답자 일부는 개인 경험 상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입 시 모든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의견을 전했음. 현실에서는 현지 세관 직원 중 개정 내용을 늦게 인지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서류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임. 이러한 경우 통관 시간이 지체되고, 또 세관에 다시 이를 설명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함.

 

 

자료: Decree No. 155/2018/ND-CP, Circular No. 06/2011/TT-BYT, Decree No. 93/2016/ND-CP,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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