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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 시장동향
  • 상품DB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9-05-21
  • 출처 : KOTRA

- 중국 하수 슬러지 처리량 증가에 따른 관련 비즈니스 기회 확대 -
- 현지 기업과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중국 진출 후 A/S 서비스 등 시장 선점 가능 -

 

 

 

□ 상품명 및 HS Code

 

 ○ 슬러지 침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 슬러지는 하수처리장, 정수장, 공장 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부유물로 처리 과정에서 중력의 영향으로 밀도가 높은 물질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낮은 물질은 상층부로 이동하는 침전이 발생함.
    - 슬러지의 침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력이 아닌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심분리기가 사용됨.
    - 원심분리 원리를 이용해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고형물과 수분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이후 슬러지를 재처리해 사료와 비료로 만들어 처리할 수도 있음.

품목 분류

구분

HS Code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 포함)

8421

기타

8421.19

자료원: 관세법령정보포털

 

□ 시장규모 및 동향

 

  ○ 2023년 中, 9772만 톤 규모 슬러지 처리설비 필요
    - 중국 시장조사기관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ʻ중국슬러지처리처치연구 및 투자전략계획분석보고(中国污泥处理处置深度调研与投资战略规划分析报告)ʼ에 따르면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6325만 톤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슬러지 양은 2023년까지 9722만 톤 규모로 커져 중국 내 슬러지 처리설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2019~2023년 중국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 예측

(단위: 만 톤)

 



자료원: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 최근 3년간 수입규모 및 수입동향

 

  ○ GTA(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원심분리기 및 원심탈수기(HS Code 8421.19)의 수입은 약 3억 5172만 달러로 전년대비 13.5% 증가
    - 중국은 2018년 스웨덴, 인도를 제외한 수입 규모 상위 10개국으로부터 원심분리기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중국의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8421.19 기준)

순위

국가명

2018

2017

2016

증감률

 

전체

351.7

310.0

286.2

13.5

1

독일

172.1

161.2

122.8

6.8

2

미국

48.3

43.3

47.0

11.6

3

일본

39.1

26.0

28.1

50.9

4

스위스

17.0

10.6

1.5

60.4

5

스웨덴

14.3

15.0

14.7

-4.1

6

이탈리아

12.1

7.5

12.1

61.0

7

중국

9.6

8.0

10

20.2

8

영국

7.1

2.0

2.1

251.19

9

인도

6.0

7.6

12.7

-21.6

10

덴마크

3.7

2.7

3.0

35.46

주: 증감률은 2017년 대비 2018년 수입 증감 비율을 나타냄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대한 수입동향

 

  ○ 기타 원심분리기 수입은 감소했으나 액체 속 고체를 분리하는 원심분리기 수입은 증가
    - 2016년 한국은 중국에 약 647만 달러를 수출했으나 2018년 해당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약 282만 달러에 그침.
    - 2018년 한국의 HS Code 8421.1920(고체분리기) 대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함.

 

중국의 대한 수입동향(HS Code 8421.19)
(단위: 천 달러, %)

HS Code

품목 설명

2018

2017

2016

증감률

8421.19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 포함)

2815

2768

6468

1.7

8421.1990

기타 원심분리기

2550

2654

6307

-3.9

8421.1920

액체 속 고체를 분리하는 원심분리기

249

102

120

142.9

8421.1910

탈수기

16

12

41

36.1

주: 증감률은 2017년 대비 2018년 수입 증감 비율을 나타냄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수입관세율

 

  ○ 한국산 HS Code 8421.19(원심분리기)의 수입관세율은 5% 적용 가능
    - 원심분리기와 관련된 품목(HS Code 8421.1910, 8421.1920, 8421.1990)은 모두 한중FTA 특혜관세 대상으로 한중FTA 세율 5%가 적용됨.
    - 같은 품목의 MFN 세율은 10%임.

 

□ 시장 내 경쟁동향

 

  ○ 중국 슬러지 처리 시장의 기회요인
    - 쳰잔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슬러지 처리방식은 매립, 소각, 건조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매립 비중이 약 65%로 가장 높음.
    - 하수와 폐수 내 슬러지를 불완전 처리 후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슬러지 처리 시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는 안정화와 슬러지 양을 줄이는 감량화 기술이 매우 중요함.
    - 중국 내 슬러지 처리 기술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 차원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있어 기술투자 및 신제품 개발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주요 원심분리기 제조사
    - 분야별 브랜드 선호도 조사기관인 10대 브랜드차이나(品牌排行网, 10brandchina)가 선정한 2018년 중국 10대 원심분리기 제조사는 샹탄보룬원심분리기유한공사(湘潭博伦离心机有限公司), 장자강시더가오기계제조유한공사(张家港市德高机械制造有限公司), 장자강시지우스기계설비제조유한공사(张家港市玖世机械设备制造有限公司), 창사잉타이계측정기구유한공사(长沙英泰仪器有限公司), 저장칭지원심분리기제조유한공사(浙江轻机离心机制造有限公司) 등이 선정됨.
    - 10대 제조사로 선정된 기업은 후난성(4개사), 장쑤성(4개사), 상하이(1개사), 저장성(1) 일대에 소재하고 있음.

 

 ○ 한국 원심분리기 제조사 R사 의견
    - R사는 각종 고속 원심분리기를 개발해 중국의 주요 환경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수출하고 있음.
    - R사는 아직 중국 내 보편화되지 않은 대형 원심분리기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의 제조사가 중국 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협력사에 제품을 납품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 중임.

 

□ 구매 및 조달방법


  ○ 공개입찰을 통해 슬러지 처리에 필요한 주요 장비 구매 및 조달
    - 다롄 소재 슬러지 처리 장비 제조사인 Y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도시 및 기업 등 주요 수요처는 위탁기업을 선정하고 공개입찰을 시행해 납품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Y사도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기업 중 하나임.
    - 구체적인 입찰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도 많은 기업이 공개입찰 위탁기업을 찾아가 입찰정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함.

 

  ○ 프로젝트 별 기술심사 요건 상이
    - 공개입찰 시 발주처는 기술심사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 전 프로젝트의 목적 및 요구사항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해당 분야 생산 및 납품 경험이 있다면 심사 시 참고가 될 수 있음.
    - Y사 관계자에 따르면 발주처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공급처를 선정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중국 협력사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조언함.

 

  ○ 입찰정보 확인방법
    - 주요 공개입찰 플랫폼인 중국정부조달망(中国政府采购网, www.ccgp.gov.cn), 중국입찰망(中国招标网, www.bidchance.com)을 통해 공개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시사점

 

  ○ 중국 환경산업 기업과 협력기회 확대
    -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국의 환경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관련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다롄무역관이 접촉한 바이어 중에는 시정부의 환경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설립된 대기업 산하 계열사도 있었음.
    - 현재 중국의 환경산업은 성장기에 있으며, 투자 및 기술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협력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 A/S 등 후속 서비스를 통해 중국 시장 점유율 확보
    - 기술력은 있으나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한 외국기업은 중국 내 협력사를 찾아 중국 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 환경법도 점차 세분화되면서 규정 위반 소지도 커지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능통한 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것이 안전함.
    - 현지 기업과 파트너쉽을 구축해 중국 내 환경 프로젝트 참가 및 A/S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음.



자료원: 관세법령정보포털, GTA(Global Trade Atlas),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10대 브랜드차이나(品牌排行网, 10brandchina) 소후닷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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