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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규제 발효
- 투자진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9-05-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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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EU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규제
- 첨단기술, 인프라, 에너지 등 전략분야가 주요 대상 -
- 투자 최종 승인여부는 회원국 권한으로, 법적 구속력 상대적으로 약해 -
- 적용시기는 2020년 10월 11일부로 적용 -□ 개요
◦ 역내 발생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스크리닝을 시행한 후, 필요 시 투자를 제한하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제가 2019년 4월 10일부로 발효됨.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에너지 등 EU 전략 분야 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자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10월 집행위는 투자 스크리닝 규제를 마련
◦ 이번 발효된 규제는 역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8개월의 전환기간을 가진 후 2020년 10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규제 주요 내용
◦ (개요) EU가 지정한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은 스크리닝을 시행해 투자로 인한 영향 등을 분석 후 관련 정보를 EU 집행위 및 회원국으로 공유함. 이후,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시 해당 투자를 최종 승인 또는 거부하게 됨.
◦ (대상 분야) 스크리닝 대상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인프라(운송, 수도, 보건, 통신, 부동산 등)
- 에너지(가스, 전기 등)
- 기술(항공, 안보, 핵, 나노, 생명공학,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 데이터(프로세싱·저장, 개인정보 보안 등)
- 이중용도(Dual-use) 품목
· 민간용으로 제조됐으나 군사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품목을 지칭
- 식품, 원자재
- 금융
- 미디어(freedom and pluralism of the media)
- EU 프로젝트: Horizon 2020, EGNOS, Copernicus, Galileo, TEN-T, TEN-E, TEN-C, GNSS(Galileo & EGNOS), EDIDP, PESCO 등
- 역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투자하는 외국기업(국영기업을 비롯해 보조금을 받은 사기업도 해당)
- 한편, 지정된 분야가 아닌 일반투자의 경우에도 EU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크리닝 대상이 될 수 있음.◦ (협력체계 구축) EU는 회원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함.
① 정보 공유: 외국인 투자가 EU의 지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를 받은 회원국은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투자 관련 정보를 집행위 및 여타 회원국에 통보해야 함.
- 통보 내용: 투자시기, 투자금액, 투자분야, 투자기업, 자본출처, 지분율 등
- 이 밖에도 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 내 발생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일례로 중국 A사가 벨기에 전력분야 B사를 인수한 경우 전력 분야는 스크리닝 대상이므로 벨기에 당국은 이를 회원국 및 EU로 통보해야 함. 그러나 벨기에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은 벨기에 당국에 스크리닝 시행 요청이 가능② 의견제시: 통보를 받은 집행위 및 회원국은 관련 투자가 EU의 이익 또는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의견은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송부돼야 함.
③ 투자 승인 또는 거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회원국은 자국에서 시행한 스크리닝 결과와 역내에서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투자에 대해 최종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
◦ (전담반 구성 및 이행평가) 집행위는 투자 스크리닝 규제 관련 전담반을 구성해 이행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2023년 10월 12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임. 이후 이행평가는 매 5년 주기로 이루어질 예정
◦ (보고서 발행) 모든 회원국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자국 내 발생한 외국인 투자 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EU 차원의 종합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임.
□ EU의 외국인 투자현황◦ 2017년 누적기준 EU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총 6조2950억 유로로 EU GDP의 약 40%를 차지
- 국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북미지역(미국, 캐나다)·EFTA(스위스, 노르웨이)·호주 등이 주요 투자국이나 최근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2007년 및 2016년 EU 기업에 대한 주요국 및 경제권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북미지역(41.9%→29%) 및 EFTA(16.4%→12.3%)등 감소한 반면 중국(2.5%→9.5%), 러시아(0.8%→4%)는 증가
EU 기업에 대한 주요국별 투자비중 변화
자료: EU 집행위
◦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 기업의 대EU 투자에 대한 역내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임.
- 중국의 투자 규모는 2010년 21억 유로 → 2016년 372억 유로로 7년 사이 무려 17배 이상 증가했으며 운송, 인프라, 기술 등 EU의 전략적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지분 인수(2016년), 독일 로봇기업 Kuka 인수(2016년), 영국 데이터센터 Global switch 인수(2016년) 등
- EU는 중국의 투자 기업 중 상당수가 중국 정부가 소유하는 국영기업이라고 밝히며, 이들 기업의 역내 인수를 통해 산업스파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음.중국의 대EU 투자 현황
중국의 대EU 투자 규모(단위: 십억 유로)
분야별 투자현황(2006~2016년)
자료: Merics(좌), EU 집행위(우)
□ 전망 및 시사점
◦ 전략 분야에 집중되는 외국인 투자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는 EU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된 규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2019년 4월 기준 총 14개 회원국에서 개별국 차원으로 스크리닝 제도가 시행돼왔으나 회원국별 상이한 제도로 통합된 규제가 필요했던 상황임.참고: 투자스크리닝 제도 시행중인 EU국(14개국)
·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 다만, 외국인 투자를 거부하는 최종 결정권이 EU가 아닌 회원국에 있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또한, 스크리닝 시행 후 투자를 거부하지 않는 회원국에 외국인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음.
- 유럽의회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종 거부권을 회원국이 가지는 경우, 현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함.◦ 여기에, 현재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추진을 위해 EU 투자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마련된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규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됨.
◦ 한편, EU에서 지정한 분야 내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이번 발효된 규제에 따라 회원국별로 투자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투자를 희망하는 회원국 정부 또는 해당 투자유치 기관에 사전 접촉해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 보다 신중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Merics,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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