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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현지법인 설립 절차 및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19-05-08
  • 출처 : KOTRA

이준목 회계사, Calibre Business Advisory



 

호주에서 사업시작 시 고려하는 여러가지 사항 중 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외국기업이 호주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 현지 법인형태(Subsidiary), 지사형태(Branch) 또는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중 대표적 형태인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과 설립 후 준비해야 하는 법적의무와 세금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현지법인  (Proprietary Limited)

 

호주에서 현지 법인은 독립된 법적 실체로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고 자산을 매입 및 소유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그 외 법적인 활동 영위가 가능한 실체이다.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 법적 주체이며 호주 기업법(Corporations Act)의 규제를 받는다. 법인 설립 절차는 호주 금융감독원(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을 통해 이루어지며 설립 시 필요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 Company Name(회사명)

  - Details of Directors(이사 이름*, 주소, 생년월일, 태생지)

  - Details of Shareholders(주주)

  - Address of Company(회사 주소지)

    주*: 현지법인의 경우, 최소 한 명의 현지인 이사(Director) ASIC에 등록돼야 하는데, 이사는 호주에 거주지를 둔 개인으로 이사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업법에 명시된 회사 이사로서의 의무(Directors Duty)가 주어진다. 이에 비해 주주는 책임 한도가 제한돼 있으며 주주 각자가 투자한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한편, 호주 금융감독원에 필수로 등록해야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법인명

  - 주주(Stakeholder) 정보 : 개인 또는 법인 가능

  - 이사(Director) 등록 : 최소 1인 이상 주거주자 관련 요건을 충족

  - 총무담당(Secretary) 등록 : 호주 기업 법에 의거하여 회사 이사 및 비서의 신원, 이름 및 주소 변경 등에 대해 ASIC에 통보하고 연간 수익을 신고하는 책임자

  - 관리담당(Public Officer) 등록 : 호주 소득세법 252항에 의거한 기업 내 소득세 업무 책임자

  - 기타 지분 구조 및 감사 의무 관련 신고

  - 등록 후 회사설립번호(Australian Company Number; ACN) 취득

 

현지 법인 설립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사설립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2. 세금사항 (Taxation)

 

금융감독원에서의 현지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곧바로 아래 사항들에 대해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진행해야 한다.

  - 납세자 번호(Tax File Number; TFN)

  - 사업자 등록 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ABN의 등록은 필수이며, 이후 기업체 및 개인에게 발행되는 모든 인보이스에는 ABN을 명시

  -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호주 내에서 운영되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공급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금(한국의 VAT 개념과 유사). 호주 내에서 연 매출 AUD$ 75,000 이상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GST를 등록해야 하며 연 매출 AUD$ 75,000 이하인 경우는 선택적으로 등록 가능

  - 원천징수(Pay As You Go Withholding; PAYG): 직원들 급여, 이사 수수료(Director's Fees) 및 노동고용계약(Labour Hire Agreements) 등과 같은 지급액에 적용

 

한편, 호주 국세청 등록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기업활동명세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관련 사항 등록 및 보고기간*(Reporting period) 설정

    주*: 호주와 한국의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회계연도 변경 신청서(Substitute Accounting Period: SAP) 제출 시 본사(한국 본사일 경우 12 31)의 회계연도로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가 가능

  - 영업활동을 위한 납세자 번호 및 사업자 등록 번호 신청

 

이외 특별 급여세(Fringe Benefits Tax; FBT), 주정부 급여세 (Payroll Tax) 부분은 차후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진행하면 된다.

 

금융감독원과 호주 국세청을 통해 법인설립 및 세무신고 관련 사항을 모두 등록하면 이후 호주에서 실제로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계좌 개설을 해야한다. 호주는 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이 까다로운데 특히 계좌 개설 시 모든 이사의 참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주가 해외 거주자 또는 법인일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위한 서류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3. 법인설립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및 유의사항

 

1) 설립 목적에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찾아야 할 것

한국 기업들이 회사 설립과정에서 흔히 하게 되는 실수로 법인 형태가 아닌 연락사무소 설립 후 향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설립 목적 상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단순 시장조사, 정보 수집 등 활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의 경우 직접적인 수익창출은 할 수 없으며 호주 상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연락사무소 형태로 설립 후 호주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에 초기에 설립목적에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한국과 다른 세금 항목 및 세법 유의해야

특별급여세와 주정부 급여세는 국내기업들이 호주 진출 시 제일 생소하게 여기는 세금 항목 중 하나로 특히 주재원 파견 시 회사에서 지원되는 생활비, 차량 지원비등은 특별급여세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별급여세의 경우 종종 관련 세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정부 급여세 역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주에서 일치하지만 급여세율이 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초기 많은 한국 기업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호주는 엄격한 세금 규제를 가진 나라로 생소한 호주 세법이 있다면 사전에 전문 회계사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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