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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그리고 인증 수출자제도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성희
  • 2019-05-13
  • 출처 : KOTRA



 

□ 배경


EU와 베트남은 20126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20158월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2일에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2018626일에 EU-베트남 FTA 최종 협정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체결 완료했으며, 현재 EU 국회 승인절차를 앞두고 있다.



현재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유럽의회 선거 개최(2019523일부터 26일 개최 예정)로 인해 EU-베트남 FTA 발효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EU-베트남 FTA 발효는 2020년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EU-베트남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고, FTA의 가장 큰 특징인 인증 수출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베트남 EU의 수출입 현황

 

2018EU와 베트남 간 교역규모는 총 422억 달러로 베트남의 대EU 수출액은 316억 달러, 대EU 수입액은 106억 달러이다. EU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이며, 베트남 전체 수출비중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으로 EU는 주요 수입국 7번째이다.

 

베트남 대EU 수출입현황

(단위: 천만 달러)

수입품목

수입금액

순위

수출품목

수출금액

기계 및 부분품

316.11

1

휴대폰

947.18

탄성 원재료

152.78

2

기계 및 부분품

576.67

의약품

107.60

3

신발

363.00

화학공업제품

42.42

4

섬유제

300.00

화학

28.98

5

커피

100.37

철강

25.23

6

수산물

98.08

자동차 부분품

24.58

7

가방, 모자, 우산

75.08

운송수단 및 부분품

20.36

8

철강

64.06

유제품

19.24

9

캐슈넛

63.78

목재품

13.47

10

플라스틱제

44.93

자료: 베트남 관세청, 2018년 기준


베트남의 EU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기기, 기계 및 부분품, 신발, 섬유 및 의류, 커피 및 기타 제품을 포함하여 316억 달러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전자기기(39%), 섬유 및 의류(11%), 기계류(10%)가 있다. 베트남의 EU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전기기기, 차량 및 부분품, 항공기, 의약품 등이 있다.

 

EU-베트남 FTA 관세철폐 계획


협정문에 따르면 EUEU-베트남 FTA를 통해 99%가 넘는 관세철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양허 품목의 85%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베트남은 또한 협정품목의 65%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며, 35%는 발효 후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EU산 제품에 대한 개방 수준

관세 철폐 계획

양허 품목명

발효 즉시 철폐

의약품(일부), 섬유, 화학 원료(일부)

발효 후 3년 내 철폐

소고기

발효 후 5년 내 철폐

기계 및 장비류, 유제품

발효 후 7년 내 철폐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가공식품, 냉동 돼지고기

발효 후 10년 내 철폐

주류, 자동차, 닭고기 등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EU 또한 FTA 발효 즉시 양허 품목의 85%가 무관세 적용 예정이며, 나머지 15%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수입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EU)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개방수준

관세 철폐 계획

양허 품목 예시

발효 즉시 철폐

발효 후 7년 내 철폐

의류, 신발류, 수산물,

일부 철폐

가방, 플라스틱 상품, 유리 그릇, 채소 및 과일류

단계적 철폐 예정

마늘, 옥수수, 설탕 등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이번 EU-베트남 FTA 체결로 인해 베트남은 EU 시장 진출에 많은 우위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EU-베트남 FTA 발효 시 2019년 베트남의 EU 수출이 4~6%(190억 달러)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섬유 및 의류, 농산물, 자동차 및 기계류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수출확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U-베트남 FTA와 인증 수출자(AE) 제도


EU-베트남 FTA의 가장 큰 특징은 '인증 수출자(AE, Approved Exporter)'이다. 인증 수출자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부여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EUFTA 체결 당사국에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EUFTA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증 수출자(AE) 제도를 통해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 체결한 한-EU FTA 또한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해 협정관세를 향유하고 있다.


인증 수출자(Approved Exporter) 제도 

수출금액 6,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자에 대해서는 수출국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 번호를 취득하도록 하며, 인증 수출자 번호 취득 후에는 Invoice, Packing List B/L 등 서류에 일정 형식의 인증 수출자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가 없이 원산지증명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함. 

* 수출금액 6,0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인증 수출자 번호 없이 인증 수출자 문구로 원산지 특혜관세 적용 가능


EU- 베트남 FTA 또한 인증 수출자를 규정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EU와 연관된 일반특혜관세(이하 ‘GSP’라 함) 활용을 위해 베트남 수출자가 발급하는 FORM A 또한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GSP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EU 해당 국가에 수출하는 베트남 내 기업들이 FORM A라는 형식의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FORM A201911일 자로 인증수출자라는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REX)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증 수출자 제도 정착지연으로 올해까지는 FORM A를 통한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202011일부터는 EU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인증 수출자를 통한 원산지 증명 문구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인증 수출자 도입 스케줄

 


 자료: EU 공동체 홈페이지 발췌 정리(https://ec.europa.eu)

 

EU-베트남 FTA 협정문 Protocol 115, 16조 상에 인증 수출자에 대해 규정돼 있고,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인증 수출자 제도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기관발급 중심인 베트남 MOIT에서도 인증 수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또는 운영 방안에 대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이에, 베트남 수출입무역부(MOIT)는 인증 수출자(AE)와 관련된 절차 및 규정 사항 등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No. 464/XNK-XXHH의 공문을 통해 발표하였다.

 

EU-베트남 FTA 발효 초기에 EU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은 기존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MOIT에서 해당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증 수출자 제도가 안정된 후에는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증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능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금액 6,000유로 초과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아래 수출금액 기준에 따라 인증 수출자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수출자 취득 기준

(1) 수출금액 6,000유로 이하인 경우

  - 상업서류(Invoice, B/L, Packing List )에 인증 수출자(AE) 등록번호 없이 원산지 증명 문구를 기재하며, 수출자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

  - 해당 문구가 기재된 서류로 EU-베트남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2) 수출금액 6,000유로 초과인 경우

  - 상업서류(Invoice, B/L, Packing List )에 원산지 증명 문구를 기재하며, 반드시 인증 수출자(AE) 등록번호도 포함돼야 함.

  - 해당 문구가 기재된 서류로 EU-베트남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해당 요건에 따라 상업서류에 기재해야할 원산지증명 문구는 아래와 같다.

 

인증 수출자 원산지증명 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o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1) 인증 수출자가 원산지 문구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증 수출자 번호를 기입해야 함.

미 인증 수출자인 경우에는 해당 번호 기재 생략 가능

(2) 기재 내용에 세우타, 멜리야 산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CM'을 기재해 별도 표시해야 함.

(3) 장소 및 날짜가 서류에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4) 수출자 성명 및 서명 기재(수출자 서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둘다 생략 가능)

자료: EV FTA 협정문 ANNEX VII to Protocol 1

 

반면,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베트남 수입자는 해당 FTA 협정세율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 확인해 볼 수 있다. EU 위원회는 수출자 등록제도, REX(Registered Exporter System) 도입을 통해 인증 수출자 번호에 대해 해당 번호의 적법 및 위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REX number validation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EU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EU 수출자의 원산지 지위가 적법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 수입자는 인증 수출자 번호 사전확인을 통해 추후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관세 사후 추징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인증 수출자 번호 적합여부 확인

word_image                              자료: EU 위원회

                   1) Search on REX number

                        최소 대문자 2개 이상으로 된 번호로 구성되며, EU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등록여부 확인 가능

                   2) Sech on ---- number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유효성 조회 가능

 

 FTA 활용 유의사항


인증 수출자 도입의 큰 특징은 각 당사국의 관세 감독기관이 아닌 수출입자의 자율증명제도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송품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원산지인증 수출자가 기재한 원산지 신고서 제출을 통해 세관에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 지위의 타당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국이 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원산지 증명 그리고 사후검증까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전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수입자가 사후검증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수혜 받은 관세에 대하여 추징을 당하거나,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사후검증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응하지 않아 수입자가 추징을 당하는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산지신고서상의 인증 수출자 번호에 대한 유효성 확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및 원산지 검증기한 확인 등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준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다.

 
□ 시사점


EU-베트남 FTA 발효 초기에 EU 회원국 수출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 수출자 제도 운영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증 수출자 규정 후 인증 수출자 미 취득으로 인해 수입자에게 계약서상 손실이 없도록 사전 조율 필요하다. EU 회원국은 FTA 체결이후, 대부분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해 특혜 관세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발효 초기 인증 수출자에 대해 수출입자 상호 의사소통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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