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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회사 재무제표 작성 시 전자서명제도 시행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9-04-18
  • 출처 : KOTRA

- 재무제표 작성 시 회사 이사진 등의 전자서명 필수 -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관련 이사진의 법적 책임 커 기업들 유의 요망 -

 


 

□ 폴란드 회계법상 회사 재무제표 작성 의무

 

  ㅇ 폴란드 회계법상 회사 이사회 임원진은 연간 재무결과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 및 공시할 법적의무가 있음.

 

  ㅇ 폴란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서론과 주해 그리고 부연설명으로 구성됨.

    - 재무제표에는 회사활동 연간 보고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회사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회사의 영업성과 및 미래 경영전망을 제시하게 돼 있음.

    - 재무제표 및 관련 보고서는 모두 폴란드어로 작성돼야 하며 폴란드 통화인 즈워티로 작성돼야 함.

 

  ㅇ 일반적으로 회사에 회계부서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여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 사무실에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탁할 수 있음.

 

  ㅇ 해외기업 폴란드 지점의 경우 모기업을 대표하는 이사진이나 지점을 대표하는 지점장 중 누가 지점의 재무제표에 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점을 대표하는 기관인 지점장이 재무제표에 서명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ㅇ 회사의 이사회 임원진은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일자(결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즉 3월 31일까지 작성돼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계사 및 이사진 임원이 모두 서명해야 함.

 

  ㅇ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일자 후 6개월 이내 즉 6월 30일까지 주주총회에서 승인돼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 후인 7월 15일까지 관할 폴란드 법원에 제출 및 공시돼야 함. 


2018년 10월부터 재무제표 전자상 등록 및 전자서명 본격 시행

 

  ㅇ 지난 2018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폴란드 법원등록법으로 인해 회사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은 폴란드 재무부가 규정하는 XML 파일 형식의 전자상으로만 가능하며 종이로 인쇄된 재무제표 제출은 더 이상 불가능함.

 

  ㅇ 2018년 10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나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올해 6월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전자서명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제때 개정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현지 보도됨.

 

  ㅇ 전자상 재무제표 실행으로 인해 재무제표 서명도 현재 전자서명 형태로만 가능하며 담당 회계사 및 회사 이사회 임원진 모두가 전자서명 형식으로 서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

 

  ㅇ 재무제표 전자서명은 국가 행정서비스 전자플랫폼(Electronic Platform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ePUAP)이 제공하는 ePUAP 프로필 서명 또는 인증된 전자서명 형태로 할 수 있음.

 

전자서명 종류 및 차이점


신뢰할 수 있는

ePUAP 프로필

(폴: profil zaufany ePUAP)


서명 주체

폴란드 주민등록번호(PESEL)를 소지한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가능

인증기간

3


서명 인증절차 


 1. ePUAP 홈페이지(https://pz.gov.pl/pz/index) 접속

 2. 개인 프로필 계정

  - ePUAP 일반계정 또는 ePUAP 지정한 10개 은행 중 한 곳의 은행계좌가 있는 경우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필 계정 생성 가능

 - 은행계좌를 통해 프로필 계정 생성 시 개인정보가 이미 등록돼 있어 계정 등록이 훨씬 수월

 3. 해당 지역 관공서 등에서 서명 프로필 대조 검증 및 프로필 활성화

 - 외국 거주 시 외국 소재 폴란드 대사관에서 서명 프로필 검증 및 활성화 가능

 4. ePUAP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서명 인증

비용

무료

인증된 전자서명

(폴: kwalifikowany podpis elektroniczny)


서명주체

폴란드 주민등록번호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인증기간

2


인증절차


 1. 전자서명 인증발급 전문업체로부터 인증서 구입

 - 현재 폴란드 정부가 공인하는 전자서명 인증업체는 총 5업체

 (Eurocert, Krajowa Izba Rozliczeniowa, PWPW, Cencert, Certum)

 2. 이메일로 전자서명 서명인증 구입 계약서 수령

 3. 서명인증 구입 계약서에 부착된 서명란을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하고 공증(한국에 임원진이 거주하는 경우 한국 공증인 사무실에서 서명 공증)

 4. 공증된 서명본 원본 인증업체에 빠른우편으로 전달

 5. 컴퓨터에 서명 인증 프로그램 활성화

  · 위 절차는 최소 2, 최대 1달 정도 소요

비용

약 350~450즈워티(약 12만~15만 원)  · 업체에 따라 다름.

 

  ㅇ 폴란드에 상주하고 있는 이사회 임원진은 전자서명을 폴란드 현지에서 전자서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외국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폴란드 법인에 이사회 임원진으로 등록된 임원진의 경우 폴란드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

 

  ㅇ 폴란드 주민등록번호(PESEL)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ePUAP 프로필 서명을 무료로 만들 수 있음.

    - 폴란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관할 구청에서 PESEL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

 

  ㅇ 유료로 구입할 수 있는 인증된 전자서명은 PESEL번호 없이도 여권만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외국에 상주하는 외국인 이사회 임원에게 특히 추전되는 전자서명 형태임.

    - 다만 외국에서 서명인증을 구입할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 사무실에서 서명공증을 따로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타 EU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서명도 폴란드에서 인정될 수 있음. 


전문가 인터뷰

 

  ㅇ 바르딘스키 로펌, 회사법 변호사

    - 폴란드 회계법상 매년 3월 말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담당 회계사 및 이사회 임원 모두가 서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임.

    - 현재 해당 법 시행 초기로 많은 회사가 혼란을 겪고 있고 특히 이사진 임원들이 전자서명을 제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아직까지 전자서명이 준비되지 못한 기업들은 가능한 빨리 전자서명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올해 법인을 설립해 2020년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개정법 내용을 숙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함.

    - 특히 한국에 상주하는 이사진이 있는 회사의 경우 서명공증 준비 등에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재무제표 제출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 시사점

 

  ㅇ 폴란드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에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회 임원진 및 법인장의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책임이 크며 특히 세법상 및 회사법상 법적의무가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ㅇ 재무제표 제출 등의 규정을 어긴 경우 회계법상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폴란드 현지법인 이사회 임원진은 관련 법적의무를 반드시 숙지해 회사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 폴란드 회계법, 폴란드 회사법, Gazeta Prawna, Rzeczpospolita, 폴란드 경제부, 바르딘스키 로펌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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