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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트남 통상 점검, CPTPP와 EVFTA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심수진
- 2019-04-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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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베트남 CPTPP #베트남 EVFTA
- 글로벌 통상환경 속 베트남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 필요 -
- EVFTA, 당초 예상보다 비준 지연 -
□ 베트남 CPTPP 활용 현황
○ 2019년 1월 14일, 베트남 CPTPP 공식 발효됨
- 2018년 12월 30일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먼저 CPTPP가 발효됐으며, 베트남은 일곱 번째로 CPTPP 발효 국가가 됐음.
- 10개국 중 7개국은 베트남과의 FTA 체결국으로, CPTPP 체결로 인한 새로운 수혜국은 캐나다, 멕시코, 페루 3개국으로 제한적
* 베트남 FTA 체결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 전년 동기 대비 캐나다 교역액 증가, 멕시코 및 페루는 감소
- 2019년 1~2월 동안의 대캐나다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29.2% 로 크게 증가했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섬유, 신발, 가방, 플라스틱, 가구 등의 향후 교역액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2018년 베트남-캐나다의 교역규모는 63억6,000만 캐나다달러
- 전년 동기 대비 대 캐나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는 기계부품(132%), 세라믹 제품(55.6%), 신발류(38.4%), 커피(33.3%), 직물(31.3%), 섬유제품(29.5%) 등
- 전년 동기 대비 캐나다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는 콩(226%), 고무(150%), 비료(146.8%), 화학제품류(88.9%) 등
2019년도 1-2월 베트남 교역액 동향
(단위: US$ 백만, %)
캐나다
멕시코
페루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액
506.8
36.6
321.6
11.2
37.1
-8.2
수입액
159.3
10.1
75.8
-52.4
5.8
-3.3
교역규모
666.1
29.2
397.4
-11.4
42.9
-7.5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참고) 2019년 2월 누계 기준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현황
(단위: 10억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액(비중)
순위
국가명
수입액(비중)
1
미국
8.2(22.6)
1
중국
9.9(27.4)
2
중국
4.7(13.1)
2
한국
7.3(20.3)
3
일본
2.9(8.1)
3
일본
2.8(7.7)
4
한국
2.9(8.1)
4
대만
2.1(5.8)
5
독일
0.94(2.8)
5
태국
1.9(5.2)
6
홍콩
0.98(2.7)
6
미국
1.8(5.1)
7
네덜란드
0.95(2.4)
7
말레이시아
0.99(2.8)
8
태국
0.86(2.4)
8
인도네시아
0.82(2.3)
9
아랍에미리트
0.86(2.4)
9
인도
0.69(1.9)
10
영국
0.85(2.2)
10
싱가포르
0.62(1.7)
기 타
11.97(33.0)
기 타
7.25(27.4)
총 계
36.11(100)
총 계
36.17 (100)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참고) 2019년 2월 누계 기준,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출액(비중)
순위
품목명
수입액(비중)
1
전화기 및 그 부분품
6,750(18.7)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7,300(20.2)
2
섬유·의류제품
4,599(12.7)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5,520(15.3)
3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4,230(11.7)
3
전화기 및 그 부분품
1,826(6.7)
4
신발류
2,625(7.3)
4
직물
1,790(4.9)
5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2,495(6.9)
5
플라스틱 원료
1,364(3.8)
6
목재 및 목제품
1,387(3.8)
6
철강제
1,363(3.8)
7
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
1,348(3.7)
7
플라스틱 제품
931(2.6)
8
수산물
1,109(3.1)
8
비금속
929(2.6)
9
철강재
773(2.1)
9
섬유·의류·신발의 원부자재
805(2.2)
10
카메라 및 그 부분품
690(1.9)
10
화학제품
784(2.2)
기 타
10,106(28.0)
기 타
13,564(37.5)
총 계
36,112
총 계
36,176
자료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CPTPP 조항과 국내법과의 합치를 위한 국내법 개정 예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다가오는 5월 베트남 국회 회기에서 식품안전법, 보험사업법, 지재권법 등의 개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임.
* CPTPP는 관세 철폐 외에도,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기준, 전자 상거래 등 폭넓은 사안에 관련한 의무규정을 담고 있어 베트남의 구 법률 정비,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 한편, 베트남 정부는 향후 CPTPP와 관련된 법률, 조항, 수출 등의 정보를 별도의 웹사이트에 게시 예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 개설 CPTPP 웹사이트 주소: http://cptpp.moit.gov.vn/
베트남 산업무역부 개설 CPTPP 웹사이트
자료: http://cptpp.moit.gov.vn/.
○ 베트남 산업무역부, CPTPP 원산지 증명에 관한 시행규칙 공표
- 산업무역부는 기존 CPTPP 협정문상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구체화된 시행규칙(Circular No. 03/2019/TT-BCT) 을 제정함
[CPTPP에 명시된 원산지 규정(2019년 3월 8일시행)]
1.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거나 수입 회원국의 통화 단위와 동등한 경우, ② 수입물품의 관세가 해당 법규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 회원국의 규정 준수
2. 수입물품은 수입국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 요구 사항의 면제를 받거나 수입국 C/O를 제시하지 못하게 한 경우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 년 이상 유효/ 수입국의 법 규정에 따름.
- 원산지 증명서 소급 적용 - 2019년 3월 8일 이전에 수출물품(베트남산)에 대해 CPTPP를 준수하는 C/O 제공 가능
자료: Circular No. 03/2019/TT-BCT,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의 CPTPP 활용과 관련, 현지 언론은 베트남 경제·무역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제시하고 있음.
- 베트남 경제신문 Kinhtedothi은 “2030년까지 CPTPP에 참여하는 11개국의 대외 무역이 평균 11.5% 증가, 외국인 투자는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 미국이 참여한 TPP의 효과보다는 미미하지만 베트남은 CPTPP에 참가함으로써 교역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음.
- 현지 언론 Diendan은 “CPTPP는 베트남의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험 상존”이라고 언급, 현재 베트남 중소기업의 자본과 경쟁력은 여전히 약한 편이며, CPTPP 발효 이후 중소기업들이 국제기준에 맞춘 규제, 엄격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전했음.
- 한편, 하노이 중소기업 협회 부회장 막 꾸억 아잉(Mac Quoc Anh)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 거래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자본과 지배 구조 측면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역량은 약하다. CPTPP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혜가 있을 것이며, 베트남의 중소기업들은 아직 글로벌 가치 사슬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함.
□ 베트남-EU FTA 진행 상황
○ 양측 FTA 협상 연혁
- 2012.06.26. EU-베트남 FTA 협상 개시 선언
- 2012.10.12.~2015.3.27. 1~12차 협상 완료
- 2015.8.4. FTA 타결
- 2015.12.2. FTA 체결
- 2018.06.26. EU-베트남 양측 EVFTA 협정문 법률 검토 완료
- 2018.10.19. FTA 및 투자보호 협정문 서명
* EVFTA 협상 주요 내용
· 베트남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 철폐(99%)를 약속했으며, 본 협정의 발효 직후 85% 품목에 적용 예정
· 협정 발효 직후 65% 유럽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10년 이내 모든 관세 철폐 예정
· 자동차와 의약품에 관련한 특별 부록 제정
○ ‘15년 8월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의 법률 검토 조율 과정이 지체되어 FTA 비준이 지연되어 왔음
- 주베트남 EU 대표부 대사 Bruno Angelet에 따르면, 베트남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하는ILO의 8개 핵심 조약 중 3개의 조약(Convention 87, Convention 98, Convention 105)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베트남의 노동 및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함
* 베트남이 동의하지 않은 ILO 조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조약 제87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조약 제105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조약 제98호)
- EVFTA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노동안전 및 위생, 노동조합 결성, 단체 교섭,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금지, 직업 및 고용 차별 금지와 같은 내용을 조항에 추가했음. 이에 따라, 베트남 노동부 장관 Dao Ngoc Dung은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규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을 실시할 계획을 밝힘.
- 또한, 유럽 의회는 베트남의 불법어업과 같은 환경 안전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을 동일선상에 둘 것을 요청함
* EU는 베트남 원양어업 불법어업(IUU)에 대해 경고장인 ‘옐로카드(예비 비협력국)’를 지급한 바 있음. 유럽연합위원회는 ‘18년 5월 베트남을 방문해 불법 어업문제에 대해 검토했으며, ‘19년도 해당 문제로 베트남을 방문 예정임을 밝힘.
** 베트남 정부는 EU 권고사항에 따라 어업법을 개정하고 2025년까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 2018년 9월 유럽 의회의 32 개 회원국은 베트남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EU 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에 서명, 11월 결의안 발표
-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의 Jude Kirton-Darling 상원 의원은 지난 ‘19년 1월, EU- 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 (EVFTA)의 비준 연기를 공식 발표하고, “EU는 협상에서 베트남에 인권 개선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는 적절한 대응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 유럽 의회는 베트남의 공정 무역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지난 ‘19년 1월 1일 발효된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 또한 지적했음
*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가 사이버상에서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이버상의 활동을 규제하고 보장하는 법률로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유럽 의회는 ‘19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선거 이후 EU 집행위, 각료 이사회 등 유럽 지도부가 대거 교체될 예정으로 단기간 EU-FTA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함.
Jude Kirton-Darling 상원 의원의 EVFTA 비준 연기 통보
자료: Jude Kirton-Darling 상원 의원 Twitter
□ 시사점
○ 베트남 CPTPP 공식 발효(1월 14일) 이후 2달 동안 무역규모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차관은 베트남의 CPTPP 참가로 인한 향후 경제 효과는 캐나다, 멕시코, 페루의 일부 산업군으로 제한적일 것이라 예측
* 대캐나다 수출 수혜 예상 품목: 해산물, 농산품 등
** 대멕시코 수출 수혜 예상 품목: 해산물, 쌀 등
***대페루 수출 수혜 예상 품목: 목재가구, 클링커, 시멘트 등
○ 태국 또한 CPTPP 가입 계획을 발표해 베트남과의 경쟁이 예상됨.
- 태국 상무부는 조만간 CPTPP 가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승인되면 CPTPP 회원국에 대한 공식 요청서가 CPTPP 회원국에 송부될 예정
* 2018년 기준, CPTPP 회원국(11개국)과 태국과의 교역규모가 약 487억 달러에 달해 태국의 CPTPP 추가 가입이 주목받고 있음.
- 이에 현지 언론은 및 업계 전문가들은 태국과 베트남은 비슷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일부 베트남의 산업군이 경쟁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베트남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주요 분야는 자동차, 전자 제품, 해산물 및 농업 등
○ 글로벌 통상 환경 속 베트남의 국제적 수준의 법률·제도 재정비 불가피할 예정
- 베트남은 CPTPP와 국내법과의 합치를 위한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기준, 전자 상거래 등의 법령을 향후 개정해 나갈 예정
- 또한 베트남은 ‘12년도 EU-베트남 파트너십 및 협력에 관한 협정(PCA)을 체결하면서 세계 인권선언 존중 및 유엔 인권헌장에 동의 한 바 있음. 베트남의 인권 문제가 EU 의회의 FTA 비준 지연 요인이 된바, 베트남 정부의 제도 정비가 유럽 의회의 최종 승인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MOIT, http://cptpp.moit.gov.vn/. , Circular No. 03/2019/TT-BCT, 현지 언론, 외신 보도,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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