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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다낭
- 투자진출
- 베트남
- 다낭무역관 이성녕
- 2019-03-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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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중부지역 유일의 ‘하이테크파크’ 운영, 첨단산업 유치에 올인 -
- 토지비용 면제, 기업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베트남 중부지역 유일의 첨단산업단지, 다낭 하이테크파크(DHTP)ㅇ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총리령을 통해 ‘다낭 하이테크파크’ 조성을 승인하고 2012년도부터 공단 조성을 본격 시작ㅇ ‘다낭 하이테크파크’는 호치민, 하노이에 이은 베트남내 세 번째이자 중부지역의 첫 번째 첨단산업단지로 총 1128.4ha의 규모로 계획돼 있음.ㅇ 첨단산업 생산단지, 물류단지, R&D 및 교육·훈련단지, 배후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이 계획돼 있으며 현재 생산단지 및 일부 배후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다낭 하이테크파크 마스터플랜자료원: Management Board of DHTP & Industrial Zones□ 토지 사용료 면제 등 파격적 혜택 부여, 첨단산업 유치에 올인ㅇ 다낭시는 첨단전자산업 및 메카트로닉스, 바이오테크, ICT, 정밀가공, 신재생에너지 등 62개 분야 130개 품목을 지정, 하이테크파크 입주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그린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ㅇ 공장 건설기간 동안 토지비용은 면제(최대 3년)되며 이후에도 분야에 따라 15년에서 최대 전 프로젝트 기간 동안 면제 혜택을 부여분야별 토지비용 면제 기간공장 건설기간
공장 건설기간 이후
해당 분야
면제
(최대 3년)
임대기간 전체
· 총리가 지정하는 하이테크 분야
· 하이테크 분야 지원 업종
· R&D, 벤처캐피탈, 인적자원 개발 등
19년
· 쇼핑몰 등 유통시설, 물류, 창고, 스포츠센터 등
15년
· 건설, 인프라, 헬스케어
· 문화 및 기타 거주자 편의 지원 사항
자료원: Management Board of DHTP & Industrial Zonesㅇ 기업소득세(CIT) 역시 프로젝트 개시 후 15년 동안 일반세율의 절반인 10%를 적용하며 과세소득 발생시점으로부터 4년간은 면제되고 이후 9년은 적용 세율의 50%만 적용됨.ㅇ 예로서 투자개시 5년 만에 과세 소득이 발생한 경우 5년에서 8년차까지 4년간은 면제되고 9년차부터 16년차까지 8년간은 5%(적용세율 10%의 1/2), 17년차는 10%(적용세율 20%의 1/2)이 적용되는 구조임.ㅇ 투자금액이 1억3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10% 적용기간이 30년으로 확대됨.□ 미국, 일본계 기업의 입주신청 확대ㅇ 다낭시의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에도 불구하고 다낭 하이테크파크에 입주해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은 일본계 정밀가공 기업인 Tokyo KEIKI와 협력 업체인 NIWA 등 2개사에 불과다낭 하이테크파크 생산단지 전경자료원: Management Board of DHTP & Industrial Zonesㅇ 하노이, 호치민 지역의 토지비용과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다낭, 특히 하이테크파크에 대한 입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음.ㅇ 2018년도 말 기준 총 15개 프로젝트(3억9000만 달러)에 대한 투자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면적으로는 생산단지의 절반 수준인 82ha가 주인을 찾은 상태임.ㅇ 금년 들어서도 지난 3월 1일 미국의 대형 항공부품제조사인 Universal Alloy Corporation(UAC)이 총 1억7000만 달러, 16.8ha 규모의 투자승인을 받는 등 미국과 일본 기업의 입주가 본격화 되고 있음.□ 시사점ㅇ 다낭 지역의 주요 일반공단의 경우 토지비용이 인근 꽝남성 및 투아티엔후에성에 비해 약 2배인 ㎡당 70달러 수준으로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다낭 하이테크파크’ 입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음.ㅇ 다만 아직까지 주거지역, 배후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다낭 도심과의 접근도도 비교적 떨어지는 지역(도심에서 약 30분)에 위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ㅇ 투자금과 임차가능 토지가 연동돼 있는 점(1000만 달러 당 1ha), 한국에 비해 더딘 행정 절차로 인한 시간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해야 함.자료원: Management Board of DHTP & Industrial Zones, KOTRA 다낭 무역관 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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