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최저임금 기준으로 살펴보는 임금동향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9-03-13
- 출처 : KOTRA
-
- 전국 통일 사회보험제도 점진적 추진 –
- 상하이, 월 최저임금 2420위안으로 가장 높아 –
자료원: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
ㅇ 2019년 1월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이하 ‘인력자원부’)는 2018년 4분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함.
ㅇ 관련 배포 자료에 전국 성시별 최저임금 기준이 첨부됨.
-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최저 노동 보수를 의미함. 노동자의 자택대기, 병가, 사적 휴가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음.
- 최저시급제는 주로 비(非)전일제 고용시 적용됨.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및 시급 현황
(단위: 위안/월, 위안/시간)
중국지역
시행일
제 1류
제 2류
제 3류
제 4류
제 5류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베이징(北京)
18.09.01
2120
24
톈진(天津)
17.07.01
2050
20.8
허베이(河北)
16.07.01
1650
17
1590
16
1480
15
1380
14
산시(山西)
17.10.01
1700
18.5
1600
17.4
1500
16.3
1400
15.2
네이멍구(内蒙古)
17.08.01
1760
18.6
1660
17.6
1560
16.5
1460
15.5
랴오닝(辽宁)
18.01.01
1620
16
1420
14
1300
11.8
1120
10.6
지린(吉林)
17.10.01
1780
17
1680
16
1580
15
1480
14
헤이룽장(黑龙江)
17.10.01
1680
16
1450
13
1270
12
상하이(上海)
18.04.01
2420
21
장쑤(江苏)
18.08.01
2020
18.5
1830
16.5
1620
14.5
저장(浙江)
17.12.01
2010
18.4
1800
16.5
1660
15
1500
13.6
안후이(安徽)
18.11.01
1550
18
1380
16
1280
15
1180
14
푸젠(福建)
17.07.01
1700
18
1650
17.5
1500
16
1380
14.6
1280
13.6
장시(江西)
18.01.01
1680
16.8
1580
15.8
1470
14.7
산둥(山东)
18.06.01
1910
19.1
1730
17.3
1550
15.5
허난(河南)
18.10.01
1900
19
1700
17
1500
15
후베이(湖北)
17.11.01
1750
18
1500
16
1380
14.5
1250
13
후난(湖南)
17.07.01
1580
15
1430
13.4
1280
12.4
1130
11.6
광둥(广东)
18.07.01
2100
20.3
1720
16.4
1550
15.3
1410
14
선전(深圳)
18.07.01
2200
20.3
광시(广西)
18.02.01
1680
16
1450
14
1300
12.5
하이난(海南)
18.12.01
1670
15.3
1570
14.4
1520
14
충칭(重庆)
16.01.01
1500
15
1400
14
사천(四川)
18.07.01
1780
18.7
1650
17.4
1550
16.3
구이저우(贵州)
17.07.01
1680
18
1570
17
1470
16
윈난(云南)
18.05.01
1670
15
1500
14
1350
13
시짱(西藏)
18.01.01
1650
16
산시(陕西)
17.05.01
1680
16.8
1580
15.8
1480
14.8
1380
13.8
간쑤(甘肃)
17.06.01
1620
17
1570
16.5
1520
15.9
1470
15.4
칭하이(青海)
17.05.01
1500
15.2
닝샤(宁夏)
17.10.01
1660
15.5
1560
14.5
1480
13.5
신장(新疆)
18.01.01
1820
18.2
1620
16.2
1540
15.4
1460
14.6
자료원: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ㅇ 최저임금은 시간외 근무수당, 주말수당, 특수수당(고온수당 등 특수 노동환경에서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 등 보수는 포함되지 않음.
- 노동자가 질병 또는 업무와 무관한 부상으로 인해 결근 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하며 기업이 노동자에게 업무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노동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임금 지급이 불필요함.
ㅇ 언론 브리핑에서는 주로 중국 정부의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함.
- 루아이홍(卢爱红) 인력자원부 대변인은 사회보장 업무와 관련해 인력자원부는 양로보험의 제도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기금에 대해 중앙 관리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사회보험료율의 적절한 인하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점진적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사회보험 수준 제고를 추진함. 사회보험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공정건설 분야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됐음. 2018년 말 기준 양로보험 가입자는 9억4200만 명, 실업보험 가입자는 1억9600만 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2억3900만 명에 달함. 사회보험 카드 소지자는 12억2700만 명에 이름.
- 향후 사회보장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밝힘. 양로보험 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해 제도를 정비 및 정착시키고 적정한 보험료율 인하 정책을 연구할 계획임. 전국 통일 사회보험 공공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사회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임.
- 사회보험 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금투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농주민 양로보험 기금의 위탁투자 운영을 추진함. 국유자본 일부를 사회보장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회보장 기금의 지불능력을 강화함.
□ 광둥성 임금동향
ㅇ 광둥성은 도시별로 4개류로 임금이 구분됨. 임금 구분은 물가 수준, 환경 조건, 인프라 등에 근거해 정해짐.
광둥성 도시별 최저임금 동향
(단위: 위안/월)
구분
도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류
선전
1,100
1,320
1,500
1,600
1,808
2,030
-
2,130
2,200
광저우
1,030
1,300
-
1,550
-
1,895
-
-
2,100
2류
포산, 둥관, 중산, 주하이
(2018.7~)
920
1,100
-
1,310
-
1,510
-
-
1,720
주하이(~2018.6)
960
1,150
-
1,380
-
1,650
-
-
1,720
3류
산터우,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810
950
-
1,130
-
1,350
-
-
1,550
4류
사오관, 허위안, 메이저우
710
850
-
1,010
-
1,210
-
-
1,410
주: 2016년은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음.
자료원: 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ㅇ 광둥성 월평균 임금은 해당 지역의 사회 평균 임금을 말하며 국가통계국의 통계 기준에 따른 세전 임금임.
광둥성 지방정부 발표 기업 재직직공 월평균 임금
(단위: 위안/월)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광둥성
3,030
3,363
3,763
4,215
4,468
4,986
5,525
6,071
6,668
광저우
4,127
4,567
4,789
5,313
5,808
6,187
6,764
7,425
8,218
선전
3,894
4,205
4,595
4,918
5,218
6,054
6,753
7,480
8,348
포산
2,842
3,090
3,389
3,850
4,196
4,640
5,151
5,599
6,059
둥관
3,573
3,967
4,435
4,804
5,135
중산
4,037
4,427
4,898
5,399
5,670
장먼
2,025
2,291
2,659
3,165
3,571
4,014
4,509
5,114
5,509
자오칭
2,181
2,510
2,843
3,263
3,722
4,087
4,539
4,966
5,436
주: 둥관, 중산의 경우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 통계 대상 등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해 2012년 이전은 미게재
자료원: 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ㅇ 남방인재사(南方人才社)가 발표한 광둥성 주요 도시의 월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음.
- 남방인재사의 2018년 샘플 수는 광둥성 9개 도시(광저우, 선전, 주하이, 포산, 둥관, 후이저우, 중산, 장먼, 자오칭)의 12개 업종 353개 직위의 직공 230만 명임.
남방인재사 발표 광둥성 주요 도시 월평균 임금
(단위: 위안/월)
도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광저우
6,647
6,830
6,921
6,952
7,210
8,603
선전
7,220
7,261
7,631
7,914
8,421
9,458
포산
5,589
6,082
6,256
6,363
6,432
7,259
둥관
5,868
5,971
6,245
6,381
6,384
6,591
후이저우
6,224
6,029
6,321
6,356
6,328
6,729
중산
5,549
5,664
6,025
6,044
6,053
6,450
자료원: 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 시사점 및 주의사항
ㅇ 현지 노동 중재 전문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제 38조에 따라 기업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자는 노동국에 고발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당 노동 행위로 간주해 노동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기업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임금지급 잠정규정 5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화폐로 지급해야 하며 기업경영이 악화됐다고 자사 제품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을 한국 기업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ㅇ 2019년부터 세무국에서 직접 사회보험비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세무국의 사회보험비 징수를 잠정 보류한다는 문건이 지역별로 많이 발표되고 있음.
- 베이징 외에도 선전, 칭다오, 후베이성, 산시성 등지의 세무국에서 사회보험비 직접 징수를 보류한다는 통지문이 나오고 있음. 광저우시는 이미 세무국을 통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임.
- 그러나 세무국의 사회보험비 통일 징수는 이미 국가적으로 정해진 사안이며 잠시 보류된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 기업들은 금년 중 최대한 사회보험비 납부를 합법화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중국비즈니스포룸, 百度百科,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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