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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진출기업, 신포장재법 대응은 이렇게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9-02-19
  • 출처 : KOTRA

- 2019 1월 1일 발효된 독일 신 포장재법(VerpackG), 등록과 '시스템' 참여 및 데이터 신고 의무 -

- 독일 진출 국내 제조 및 유통기업, 독일 내 한국 수입 유통기업, 온라인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2019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 포장재법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래 가이드라인은 국내기업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국내 수출기업 및 독일 내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법령 도입 관련 세부사항은 하기 보고서 참조 요망: 독일, 2019 신포장재법 도입)

 

 신포장재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 라인

 

  ㅇ 도입 배경

    - 독일은 최초로 포장재를 유통하는 자가 이 포장재를 적절하게 폐기처분하는 데 책임을 지도록 신 포장재법*을 도입함. 과거에는 다수의 제조사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주*: 신 포장재법(VerpackG)은 기존의 포장재 법령(VerpackV)을 대체함.

    - 독일은 해당 법 도입으로 포장재 폐기 시장 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요되는 재활용 비용을 공정하고 적합하게 분배하려 함.

 

  ㅇ 중앙 관할기관 등록

    - 중앙 관할기관 등록 의무는 신규 도입 의무 조항이며 포장재 등록 및 관리감독을 위한 중앙 관할기관은 신설된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 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

    - 중앙 관리기관은 포장재법 26조에 따라 연방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제조사 등록, 데이터 신고 접수 및 평가, 시스템 참가자의 관리 감독 담당

 

  ㅇ 데이터뱅크 'LUCID' 마련

    - 해당 기관은 최대한 적은 관리 노력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등록 데이터뱅크 'LUCID' 마련

    - LUCID 상에서는 어떠한 제조사가 어떠한 브랜드를 위해 데이터를 등록했는지 공개되며 해당 사이트상의 등록과 함께 제조사는 대외적으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이행했음을 선언하게 됨.

    - 추가적으로 제조사는 중앙 관할기관에 데이터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ㅇ 등록 및 신고 의무 대상

    - 해당 법은 빈 포장재 제조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 수입업체, 온라인 및 우편 유통기업에 적용됨. 특히 해당 법에 의거해 온라인 및 우편 유통기업에 최초로 등록 의무 적용

    - 제조사(첫 유통업체)는 독일에 최초로 상품으로 채워진 포장재를 상업용으로 제3자에게 유통이나 소비 또는 사용 목적으로 전달하는 자로 대개 제품의 생산자임. 특히 '독일에 판매 포장이나 추가 포장, 서비스 포장 등을 처음 들여와 사설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조사, 첫 유통기업으로 제품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 자' 또한 온라인 유통에서의 포장박스나 내부 포장 소재(에어캡, 완충 또는 안전포장용)에 대해서도 배송자 등록 의무가 있음.

    주*: 사설 최종소비자는 개인 가구와 이와 동등한 공급원인 음식점, 호텔, 휴게소, 회사식당, 행정기관, 병영, 병원, 교육기관, 자선단체, 프리랜서 지점 및 영화관·오페라·박물관과 같은 문화행사 기관, 휴양지,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장 등을 의미함.(VerpackG 3 11)

    - 제조기업의 본사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독일 수입업체가 독일 내 최초 유통기업이며 제조사로 간주될 수 있음. 어떤 경우든 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재의 수입기업은 포장재 브랜드가 LUCID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함.

 

  ㅇ 적용대상 포장재와 특수 사례 및 예외 대상

    - 적용대상 포장재는 판매 포장이나 우편 배송 포장, 추가 포장, 서비스 포장을 포함함.

    - 우편 및 온라인 유통에서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 배송되기 전 다시금 포장되는데 이러한 박스나 내부 포장재에 대해서도 배송자는 등록 의무가 있음.

    - 특수한 사례인 서비스 포장은 일례로 '빵 봉투, 감자 칩, 종이 커피컵, 과일 또는 야채 포장용 봉투, 피자 포장 상자' 등을 말하며 제품을 넣어 이러한 포장재를 처음으로 유통하는 베이커리, 간이음식점, 정육점 운영자, 카페 또는 유통자는 자신의 사전 배포자로부터 수행한 시스템 참여에 대한 송장 또는 납품서 또는 계약서상의 약속 등을 통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왜냐하면, 사전 배포자가 신 포장재법에 따라 이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임. 또한 제품을 포장해 유통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 포장재를 이미 '시스템 참여'로 구매한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음. 등록은 서비스 포장재의 사전 배포자가 해야 함. , 생산자 또는 도매 등 사전 유통단계를 의미함.

    - 시스템 참여 의무에서 제외되는 포장재는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Mehrewgverpackungen, : 콜라병), 법적인 회수 의무(Pfandpflicht) 적용을 받는 1회용 음료수 포장재와 운송용 포장재, 유해물질 제품 포장재임.


  ㅇ LUCID을 통한 등록절차 및 등록을 위한 기재 내용

    - LUCID 상에서 신청 버튼을 누른 후 등록 기업명, 대표자명, 메일, 패스워드 등을 기입해야 함. 이 절차를 완료해 기본 데이터를 송부하게 되면 해당 메일로 링크를 전송받게 되며 이후 24시간 내 등록을 마쳐야 함. 등록을 위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업데이터 및 대표 연락처(법적 대표자 이메일 포함)

    - 제조사의 유럽 또는 국가의 조세번호를 포함한 국가인식번호

    - 제조사가 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재를 유통하는 상표명

    - 법적 시스템 참여 의무 준수 선언

 

  ㅇ 시스템(System)’ 참여란?

    - 해당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사, 수입업체, 온라인 및 우편 유통기업은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제조업체는 시스템 참여 의무가 있는 포장재를 개별적으로 독일 전역에서 분리수거해 포장재법 상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 경우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듀얼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요된 포장재의 수집, 분류, 폐기와 관련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소재의 중량과 소재 종류에 따라 산정됨.

    주*: 시스템 또는 듀얼 시스템(Dual System): 체계적인 포장 회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 주 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업을 의미함. 현재 포장재 규정(VerpackV) 6 3항에 의거해 'Gruener Punkt' 등을 위시한 다수의 공급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중임. 하기 사이트에서 독일 내 소재하는 폐기물 회수 및 처리 서비스 기업 리스트가 제공되고 있음.

      ·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information-orientierung/hilfe-erklaerung/service/#c1678

    - 소량의 포장재만을 유통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은 Reclay사의 activate 포털시스템을 통해 간편한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므로 아래 보고서를 참조해 적극 활용해볼 만함.(독일, 2019 신포장재법 도입)

 

  ㅇ 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재 제조사를 위한 기본 의무사항

    - 제조사는 시스템 참여 의무가 있는 모든 포장재를 상업용으로 유통하기 전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업종 솔루션(Branchenloesung)'을 통해 회수하는 경우를 차치하고 중앙기관에 등록해야 함.

      · 업종 솔루션: 이는 시중에 유통된 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과 관련해 제조업체가 무료로 반환 및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임. 이는 이른바 동등한 수집 지점에 공급되는 포장에만 국한되며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포장법 의무가 충족되는지 매년 증명해야 함.

    - 이를 위해 각 포장재 규제 대상 기업은 우선적으로 LUCID 로그인 등록 신청(https://lucid.verpackungsregister.org)을 해야 하며 그 다음에 등록 관련 데이터를 기입해야 함.

    -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유통한 포장재의 총 무게와 제품 소재를 최소 1년에 1회 본인이 선택한 듀얼 시스템 및 중앙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함.

    - 모든 기재사실이 사실에 근거한다는 선언

 

  ㅇ 포장재 신고 관련 산출 방식

    - 제조사는 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재가 어떠한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무거운지 산출해야 함. 산출방법은 제조사가 특정한 기간 내(: 연 단위)에 유통하고자 계획한 포장재와 제조사가 지난해 실제로 유통한 포장재를 기준으로 함.

    - 제조사가 계획한 포장재의 양에 대해 제조사는 시스템과 계약을 체결(소위 '시스템 참여')하고 시스템과의 계약에 따라 계획량으로 시스템에 물량을 신고해야 함.

    - 늦어도 한 해(기준연도)가 가기 전에 제조사는 개별 시스템에 판매된 포장재의 실질적인 물량이 최종 계산을 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동시에 시스템에 전달한 정확한 물량을 LUCID를 통해 중앙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함.

    - 포장재를 다량 사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가능한 한 정확하게 시스템을 사용해 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도 중에도 시스템에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이 좋음. 데이터 신고가 시스템에서 이뤄질 때마다 LUCID로 중앙 관할기관의 포장재 레지스터에 입력해야 함.

    - 제조기업이 시스템에 1년에 2개의 데이터 신고만 하는 경우 LUCID에서는 2개의 데이터 신고만 필요하고, 제조기업이 계획 수량과 실제 수량 외 분기별 통지를 시스템에 보고하면 6개의 데이터 신고가 이뤄짐.

 

  ㅇ 포장재 관련 데이터 신고 절차

    - 유통 전 온라인 등록 → 시스템(: Der Gruene Punkt) 참여* → 즉시 중앙 관할기관에 시스템 참여 관련 데이터 신고 (2019. 1. 1.부터 정기적으로 시스템 참여 관련 데이터 신고 의무)

    - 소량 예외 기준 이상의 규모*(아래 예외 적용 대상 참고) 유통 시 제조사는 중앙 관할기관에 포장재 양과 종류에 대해 추가로 '완전성 선언'을 해 자체적으로 유통을 한 소재별 포장재 규모를 투명화해야 함. 이는 등록된 전문가(시험관)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전년도 '완전성 선언'은 그 이듬해 5월 15일까지 신고 의무

    주*: 이미 기존의 포장재 법령(VerpackV)에 의거해 의무 포장재를 유통하는 제조기업은 매년 5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이른바 '완전성 선언'을 제출해야 함. , 이는 실질적으로 전년도 실질적으로 유통된 포장재 수량에 해당됨. 이 내용은 등록된 시험관을 통해 인증 받아야 하며 LUCID의 중앙 관할기관에 전자방식으로 기탁돼야 함. 등록된 시험관은 중앙 관할기관의 심사관 명부에서 찾을 수 있음. 

    포장자체의 후속 회수 및 재활용은 문서화돼야 하며 등록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후 검사를 위해 중앙관청으로 전달돼야 함.

 

포장재 등록 및 데이터 신고 절차표

자료원: verpackungsregister.org

 

  ㅇ 예외적으로 이러한 완전성 선언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포장재 소재별로 이른바 '소량' 규정이 적용됨. 완전성 선언의무는 전년도 기준 유통된 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재의 실질 수량이 아래의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됨.

    - 80t(8kg) 미만의 유리

    - 50t(5kg) 미만의 종이 및 종이상자

    - 30t(3kg)의 철제 금속, 알루미늄, 음료수 상자 또는 기타 합성 포장재

    - 따라서 이는 대부분의 소규모 온라인 숍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면제 대상임.

 

  ㅇ 제조사의 자체 분리 수거 및 재활용

    - 폐기물로 접수되는 포장재에 대해 제조사는 특정한 조건 하에 시스템 참여를 위한 예외로 이를 자체적으로 분리 수거 및 재활용할 수 있음.

    - 제조사는 이러한 '업종 솔루션(Branchenloesung)'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중앙 관청에 통보해야 함.

 

  ㅇ 공제

    - 공제는 제조사가 손상 또는 판매 불가로 인해 제품을 반납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포장재법 규정에 따라 제품을 재활용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각각의 경우에 대한 반환을 문서화한 경우에만 허용. 일률적인 공제는 개별 사례 또는 전문가 감정을 통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불허함.

    - , 이러한 공제가 시스템 참여의 차원에서 중앙 관할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에 신고할 때 이뤄지는 경우 제조사는 적절한 참여 의무를 위반하게 돼 벌금을 부과받거나 등록을 취소, 상응하는 포장재의 판매 금지 처분이 가능함.(비시스템 참가의 결과)

 

  ㅇ 위반 시 규정

    - 포장재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유로( 26600만 원) 벌금 및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규정준수가 중요함.

    - 데이터 신고 의무 위반 시 1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 부과

    - 완전성 선언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완전하지 않거나 제 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위반으로 간주되며 최고 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국내 수입 및 유통기업 K사의 대응 선례 

 

  ㅇ 독일 내 대형 식품 유통업체 K의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으로써 각 브랜드의 품목별로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이로 인한 행정소모가 매우 크다고 함.

    - 해당 사는 대한국 수입 브랜드의 품목별 포장재 등록을 위해 별도 인원을 배정해 1달 남짓의 기간에 집중등록을 시행함.

    - 해당 사는 해당 법 시행 이전 사전에 등록 작업을 개시해 일단 수입제품을 가등록한 후 제품 등록을 했으며 재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해 유리나 재활용 회수(Pfand) 제품(맥주, 캔 등의 포장재)을 제외한 뒤 수량을 등록했다고 전함.

      · 예를 들어 A사의 인스턴트 라면과 냉동면은 같은 회사의 제품이나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함. 음료수 등의 경우 재활용 회수 의무 제품과 유리 등은 제외가 되며 이 비중을 제외할 경우 완전성 선언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한 면이 있다고 함.

    - 해당 기업은 더 나아가 차후 유통업체 착오에 따른 벌금 부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각 제품의 에티켓에 사전 방지 차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시스템 위탁 및 포장재 관리 관련 등록이 완료됐음을 공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ㅇ 독일 진출 국내 지사의 적극적 대응 촉구

    - 한국 제조사로서는 독일어로 현지에서 대응해야 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독일 내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제조사의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

    -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미 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한국 식품 브랜드나 수입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이 강화되는 등 동종 기업에 대한 타격이 크고 벌금을 수 차례 부과하게 되는 경우 영업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함. 따라서 현지 진출 제조사나 수입기업은 안일한 대응에 따른 법률적 타격이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각자 인식을 갖고 현지 규정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문제는 일회성에 그치는 벌금 부과가 아니라 이로 인한 유사 제품 수입업체나 제조사에게도 타격이 미칠 수 있고 차후 수입 금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임.

    - 특히 별도의 수입바이어를 통하지 않고 직판을 하는 한국 온라인 기업의 경우 연간 판매량이 많지 않아 완전성 선언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등록을 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또한 독일연방환경부는 늦어도 2020년 7월 5일까지 EU회원국의 자국법으로 적용해야 하는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에 따라 독일 포장재법 역시 소폭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 2015년 12월 개정, 2018년 7월 4일 발효된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Directive(EU) 2018/852)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65%, 2030년까지 70%를 재활용해야 함.


EU의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단위: %)

포장재 분류

2025

2030

모든 포장재

65

70

플라스틱

50

55

나무

25

30

철금속

70

80

알루미늄

50

60

유리

70

75

종이 및 종이상자

75

85

자료원: EU집행위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9 1월 1일부터 기존의 포장재 법령을 대체하는 신 포장재법 시행으로 독일 내 사설 최종 소비자에게 최초로 물품 포장재를 공급하는 제조사나 수입업체, 온라인 유통기업 등은 유통 이전에 중앙 관할 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포장재의 양을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함. 위반 시 높은 벌금이나 수입 금지 또는 영업금지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ㅇ 이는 포장재의 재활용 및 수거를 위한 책임 분담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국내 수출기업(특히 온라인 유통 포함)이나 현지 진출 국내 제조사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독일 진출 국내 제조기업이나 국내 수입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안일한 대처로 벌금이나 수입금지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법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자료원 : EU집행위, verpackungsgesetz-info.de, verpackungsregister.org, www.activatec.de, www.gruener-punkt.de, forschgruen.de, verpackungsgesetz2019.de, 독일 소재 한국 유통기업 담당자 인터뷰,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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