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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캄보디아 비즈니스, 달라지는 것들은?
  • 경제·무역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서정아
  • 2019-02-13
  • 출처 : KOTRA

- 캄보디아 정부,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표 -

- 서방경제제재, 인근국 대비 경쟁력 약화 등에 대비해 대책 마련 고심 중 -
- 일부 세금 및 수수료 인하, 불필요한 행정 절차 축소 등 일부 환경 개선될 전망 -




□ 캄보디아 정부의 다양한 변화 시도와 배경


  ㅇ 미 달러화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인구 1600만 명의 캄보디아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7% 수준의 견고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섬유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국제원조,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건설, 농업 등에 크게 의존해왔음.

 

  ㅇ 지난 5년간 'Thai+1' 전략을 바탕으로 한 일본 기업의 투자확대(자동차 및 전자, 유통 및 건설),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인프라, 건설, 유통) 등이 다시 한번 캄보디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총선을 통해 6기 내각이 구성된 훈센 정부는 EUEBA 철회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친비즈니스 정책과 함께 캄보디아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음.

 

  ㅇ 캄보디아 경제는 2019년에도 7% 내외의 견실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2020년 최종 결정 예정인 캄보디아에 대한 EUEBA 철회 여부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함.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 말부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비즈니스 친화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도 캄보디아 비즈니스 관련 주요 변경 사항

  

1. CamControl의 검사 폐지 및 컨테이너 스캔 수수료 50% 할인(Sub-decree 27, 2019.1.29.)


프놈펜 항만에 적재된 컨테이너

자료원: 프놈펜 포스트


  ㅇ 수출입 통관체계 일원화 및 CamControl 폐지(2019년 2월 1일부)
    - 세관 검사와 물품 검사의 2개 체제로 운영되던 수출입화물 검사제도를 세관 검사 1개로 통일
    - 2010년 상무부에서 운영 중인 CamControl은 폐지돼 관련 공무원은 다른 부처나 부서로 배치


  ㅇ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스캔 수수료 50%로 인하(2019년 4월 1일부)
    - 40ft 컨테이너 $32 → $16, 20ft 컨테이너 $20 → $10 


  ㅇ 의의: 캄보디아 수출입 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은 terminal handling charges(1컨테이너 당 1천 달러 내외)이며 이번 조치로 일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관 기간도 짧아질 것으로 예상


2.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 불요


  ㅇ EU, 미국, 일본 등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더 이상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음.
    - 2013년 11월 상무부 장관은 해당 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던 상무부는 폐지를 미루다가 2019년 2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
    - EU,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 수출하는 기업은 상무부에 사전 수출업체로 등록해야 원산지 증명 발급이 면제됨. 수출업체 등록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oc.gov.kh/Portals/0/Docs/OfficialDocs/MEF-20190102102038326.pdf에서 확인 가능
    - 한국, 일본, 중국 등과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의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수입국에서 필요함에 따라 한국→ 캄보디아 및 캄보디아→한국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캄보디아는 2018년부터 한국의 전자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음.


  ㅇ 의의: 현재 캄보디아 원산지 증명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수수료 $8)하며 과거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과 달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진 것으로 평가.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에도 Export Management Fee를 일부 폐지해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를 위한 개선작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 Export Management Fee: 의류, 신발, 기타 일반품목으로 구분(쌀 및 수공예품 등은 무료)되며 수출 시마다 $8~58 수수료 부과


3. 전기료 인하(EAC 515, 2018.12.25)


  ㅇ 2019년부터 전기세 5~20% 한시적 인하 실시
    - 캄보디아 전기세는 크게 프놈펜(따크마오 포함)과 지방, 가정과 공장 등으로 구분되며 가정의 경우 구간별로 전기세가 누진세로 나눠져 있음. 이번 전기세 인하는 2020년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구간별로 자세히 안내돼 있으며 아래는 프놈펜 기준(자세한 내용은 KOTRA 프놈펜 무역관 홈페이지 '캄보디아 전기요금 변동 안내' 참고)
    - 가정집: 1~10kWh 사용은 480리엘→380리엘($0.12→$0.1), 11~50kWh 구간은 610리엘→480리엘($0.15→$0.12), 51~200kWh 구간은 770리엘→610리엘($0.19→$0.15), 200kWh 초과는 770리엘→740리엘($0.19→$0.18) 등으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
    - 학교, 병원, 의료소 등은 770리엘/kWh →610리엘/kWh로 인하($0.19→$0.15)
    - 공장의 경우 2018년 $0.165/kWh→2019년 $0.147/kWh(2020년 $0.146)로 10% 정도 인하됨.
 
  ㅇ 평가 및 의의: 캄보디아 전기세는 주변국 대비 약 2배로 높아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장 투자유치 등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약 10% 내외의 전기세 인하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조치로 관련업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음.


4. 2019년 최저임금 확정(Prakas No.465 MLVT/P (2018.9.28.) 및 임금 월 2회 분할 지급(Sub-decree(No.283, OrNKr.BK, 2014)


  ㅇ 2013년부터 매년 10% 이상 인상된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로 전년대비 7.06% 인상된 182달러로 결정


캄보디아 섬유봉제 부문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최저임금(US$)

61.0

80.0

100.0

128.0

140.0

153.0

170.0

182.0

인상률(%)

0

31.15

25.0

28.0

9.38

9.29

11.11

7.06

자료원: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ㅇ 2019년부터 모든 고용주는 매 2회에 걸쳐 임금을 지급해야 함.
    - 1일~15일치 및 15일~마지막 일까지를 나눠 월 2회 지급

  

  ㅇ 평가 및 의의

    - 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상승폭이 높아 노동집약산업인 섬유업계는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일부 기업들의 비정상적 공장폐쇄 및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월 2회 임금 지급 규정에 대해 업계 일부는 관련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해 애로 호소

    - 일례로 현지 스낵 제조업체인 Ly Ly FoodKeo Mom 대표는 자신과 같은 중소기업은 급여 처리에 더 많은 시간과 직원을 할당해야 하며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5. 사회보장세 강화(4%→8%)


  ㅇ 당초 2019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사회보장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2019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발표
    - 2018년까지 사회보장세는 임금의 4%였으나 변경된 연금은 8%
    -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급여는 급여구성기본급으로 월급여+OT(잔업수당)+상여금+휴일수당 등이 포함된 것임.
    - 사회보장세는 급여구성기본급의 8%로 근로자 4%, 고용주 4%를 캄보디아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에 매월 납입해야 함.


  ㅇ 의의: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사회보장세 관련 정부의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시기 연기 또는 인상률 감축 등)


6. 근속보상금(Seniority Indemnity, Prakas 443 K.B/Br.K.Kh.K)


  ㅇ 노동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UDC)의 경우 자발적 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직 외 다른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고보상금(layoff compensation)을 사측이 지급함.(6개월에서 1년은 7일, 1년 이상은 1년 당 15일치의 급여에 해당)


  ㅇ 당초 계약 해지 시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던 해고보상금을 2019년부터 6개월에 1번씩 각 7.5일로 계산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도록 한 것이 근속보상금(Seniority Indemnity)의 개념

    - 2019년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근속보상금도 2019년부터 Backpay형태로 1년에 2번, 6개월 당 15일치(봉제 외 산업은 6개월에 7.5일)의 급여로 소급 적용계산해 분할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FDC)의 경우 계약이 끝나거나 중간에 해지되는 시점에 모든 급여의 최소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severance pay)으로 받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음.


  ㅇ 의의: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및 주요 경제단체들의 청원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근속보상금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발표할 것이 유력 시 되지만 고용인력이 가장 많은 섬유(신발 및 가방 등 포함)업계는 해당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


7. 중소기업 세제혜택(Sub-Decree No. 124 R.N.Cr.BK (“SD 124”)


  ㅇ 캄보디아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등록 강화를 위해 세금 우대정책을 발표
    - 기존 기업 중 캄보디아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나 신규 기업은 캄보디아 국세청에 등록할 경우 3년간 법인세 면제
    - 우선적으로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분야는 농산가공 및 식품업체, 소비재, 쓰레기 처리가공, 관광용품 제조, 제조부품, R&D 및 IT, SME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 로컬 부품이 60% 이상 또는 종업원 고용을 20% 이상 확대하거나 SME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최대 5년간 법인세 면제
    - 해당 업체들에게는 면세 기간 중 1%의 사전 선급세(매출의 1%를 매월 납부) 면제 및 IT 관련 회계 및 교육훈련비에 대해 200%까지 비용 인정, 신기술 관련 장비에 대해 150% 비용 인정 등의 혜택을 제공
     

캄보디아 중소기업 범위

구분

연 매출 규모($)

종업원 수

소기업

62,500~175,000

10~50

중기업

175,000~1,000,000

51~100


  ㅇ 평가 및 의의

    -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등록 비율이 낮아 최근 확대된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함. 캄보디아는 대기업들도 매출 등 자세한 영업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세청이 세금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캄보디아 중소기업연합회(Fasmec) Te Taingpor 회장은 국세청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중소기업의 역량이 부족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캄보디아 여성기업가협회 Eng Lykuong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당장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정책이 중소기업과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8. 농산물 취급기업 세제 혜택


  ㅇ 농산물(쌀, 옥수수, 콩, 후추, 캐슈넛, 카사바, 고무 등) 및 농산가공품과 식품 생산업체, 공급 및 수출업체들은 향후 5년간 Prepayment on tax on profit 면제 혜택을 제공

      · 캄보디아의 경우 매월 매출에 대해 1%의 세금을 선납토록 돼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2013년부터 세수 확보를 위해 해당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2018년에 향후 5년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는 섬유업체에 대해서만 사전세금납부제도를 예외로 인정해왔음.

    - 캄보디아는 그간 EBA(Everything But Arms) 특혜로 EU 시장에 무관세로 쌀 수출을 해왔으나 최근 EU가 유럽 농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캄보디아 쌀에 관세를 부과함. 이제 캄보디아 정부는 쌀 수출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산물 가격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


  ㅇ 의의: 최근 EU의 캄보디아 쌀에 대한 EBA 철회로 톤 당 175유로(2019년)를 부과(2020년은 150유로, 2021년은 125유로)함에 따라 농산물 수출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며 캄보디아 주요 단체들은 정부 조치를 즉각 환영함.


9. 중고 자동차 수입 관세 변경


  ㅇ 캄보디아는 그간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중고차가 아무 제한 없이 수입됐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부터 최저 수입세금이 적용되는 연식을 2006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5년식 이하의 노후 차량에 대해서도 2006년식과 동일한 과세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고 발표
    - 캄보디아 중고자동차 수입세율 적용은 일반·화물·여객 차량 3가지로 차종으로 나누며 연식, 배기량(cc), 차량 공차중량에 따라 관세율과 기준가격이 달라짐. 일반적으로 오래되고 배기량과 공차중량이 작을수록 최종세금액이 적음.
    - 총 관세율에는 수입관세(CD), 특별소비세(ST), 부가가치세(VAT)가 계산됨. VAT는 10%로 일정하고 CD와 ST는 품목별로 다름.
    - 일반 차량은 총 93.05~152.45%의 세율이 적용되고 화물차와 여객용 차량은 총 77.1%의 세율이 적용됨. 
      · 화물차 및 여객차량은 각각 15(%) x 40(%) x 10(%) = 77.1(%)가 동일하게 적용됨.
    - 2005년, 2004년 이하 차량의 과세기준가격을 재설정해 발표
      · 연식 및 차종별 자세한 관세율은 KOTRA 프놈펜 무역관 해외시장뉴스 참조(바로가기)
 

  ㅇ 의의: 캄보디아는 연간 6만~7만 대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90%가 중고차임. 전체 관세 수입의 40%를 자동차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과 세수 모두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10. 투자적격승인(QIP)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시행(Subdecree 33 on TAX Incentives for QIP Expansion)


  ㅇ 이미 CDC로 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이 신규 투자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 확장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생산 시설 확대, 같은 업종 내 생산 다양화, 생산성 증대나 환경보호를 위해 현대적 설비 확장, 현지 통신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의 경우 해당 투자 확대분에 대해 법인세 면제 혜택 제공
    - 혜택 제공 기간은 'Trigger period, 추가 3년, Priority period'로 기존과 동일

  ㅇ의의: 다양한 대내외적 리스크와 변화를 겪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의 일부이며 다양한 현지 투자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외 다양한 리스크 가운데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무한 시장경쟁에 대비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와 정책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ㅇ 훈센 총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법 개정을 지시했으며 CDC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현재 민간 부문과 개발 파트너들로 부터 투자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최근 개최된 공개협의회에서 CDC Sok Chenda Sophea 사무총장은 투자법 개정은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투자법을 갖추어 보다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이라고 밝힘.

  ㅇ 한상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은 최근 정부의 친비즈니스적 조치들에 대해 환영하면서 레드테이프 축소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가 나와 캄보디아가 더욱 매력적인 투자 환경으로 변해 비즈니스 및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



자료원: 프놈펜포스트, 크메르타임즈, 상무부, 농림부, 노동직업훈련부, EAC,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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