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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제관연결구류 반덤핑 연례재심 개시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9-02-11
  • 출처 : KOTRA

- 최고 242%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중 -
- 연례재심에서 수입규제 완화 가능성 있어…적극적인 대처 필요 -
- 최종판정은 2019년 5월 31일 발표 예정 -




동제관연결구류 반덤핑 관세율 부과 경위

 

2006.6.8. : 한국, 미국, 중국산 동제관연결구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2007.1.18. : 최종판정 (한국산 1.9242% 반덤핑 관세율 적용)

2008.8.28. : 연례재심 결과 (정우금속 외 모든 기업 242% 반덤핑 관세율 적용)

2011.10.14. : 종료재심 결과 (수입규제 연장)

2016.7.20. : 종료재심 결과 (수입규제 연장)

 주: 연례재심은 2007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 진행됨.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동제관연결구류 반덤핑 연례재심 주요내용


  ◦ 2019년 1월 31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동제관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s) 반덤핑 연례재심*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연례재심(Re-investigation): 수입규제 만기(5년) 전 신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실시하며, 통상 1년에 한 차례씩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개시 일정이 조정됨.


  ◦ 한국, 중국 및 미국산 동제관연결구류는 2007년부터 최고 242%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 중이며, 중국의 경우 상계관세(1kg 당 17.73위안)까지 포함됨.
    - 정우금속의 경우, 조사당국에서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등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규 정상가격이 산출돼 반덤핑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로, 2018년 4월부터 베트남산 동제관연결구류*에도 159%의 반덤핑 관세율과 상계관세(1kg 당 76,360.47동)가 적용 중.
    * 베트남은 이번 연례재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별도 진행 예정


  ◦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는 “수출국과 캐나다의 제품 구성가격(생산비, 관리비, 일반비용 및 이윤 등)을 비교하고, 추가적으로 시장구조, 수입량,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함.
    - 연례재심은 조사당국이 보유한 자료와 수출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수출기업이 덤핑 혐의를 벗을 확률이 높다”라고 덧붙임.


  ◦ 최종판정은 2019년 5월 31일 발표될 예정
    - 국경관리청(CBSA)은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수출기업에는 기존 242%의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지속할 방침


□ 조사 대상 품목 및 향후 일정


  ◦ 동제관연결구류는 배관, 열기기, 냉동기기 등에 사용되는 연결구로, HS Code 4단위 기준 7412호로 구분됨.
    - 세부적으로는 엘보, 유니언, 티, 니플, 플러그 등의 종류로 구분되고, 자세한 제품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 http://www.citt-tcce.gc.ca/en/node/7905


  ◦ 기본세율(MFN)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치열한 양상


조사대상 품목

HS Code(10단위)

세부설명

영문설명

7412.10.00.11/19/90

- 구리로 만든 관() 연결구류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Copper tube or pipe fittings

- Of refined copper

7412.20.00.11/12/19/9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 Of copper alloys

자료원: 한국 관세청,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국경관리청(CBSA)은 연례재심 기간 내에 동제관연결구류를 생산,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에 증빙자료(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일반적으로 신규 정상가격이 산출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개별 통보함.


동제관연결구류 반덤핑 연례재심 일정

일 자

내 용

131

연례재심 개시

221

수입기업 증빙자료(RFI) 제출 마감

311

수출기업 증빙자료(RFI) 제출 마감

51

증빙자료 검토 마감

58

심리

515

이의제기 신청 마감

531

최종판정 발표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캐나다 동제관연결구류 수입동향


  ◦ 캐나다 내 인프라가 확충되고, 신규 주택 건설 및 리노베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향후 동제관연결구류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1~11월 캐나다의 동제관연결구류 수입액은 US$ 1억 5,051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
    -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대만, 독일 및 호주 순이며 한국은 전체 수입시장에서 12위 수준에 그침.
    - 한국산 동제관연결구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US$ 77만으로 집계됨.


  ◦ 같은 기간, 대만, 인도, 멕시코, 태국 등 아시아 및 중남미산 제품의 수입이 늘어남.


  ◦ 한편, 베트남산 동제관연결구류는 2018년부터 반덤핑 관세율 부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캐나다 동제관연결구류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

2018(111)

1

중국

46,403(1.8)

44,376(-4.4)

44,478(0.2)

43,577(-2.0)

54,696(32.4)

2

미국

43,233(-4.2)

41,442(-4.1)

39,549(-4.6)

42,771(8.1)

40,850(4.4)

3

대만

13,441(1.6)

13,650(1.6)

10,821(-20.7)

12,563(16.1)

14,827(29.8)

4

독일

7,046(-6.0)

7,367(4.6)

7,497(1.8)

9,735(29.8)

10,805(23.2)

5

호주

6,593(11.5)

8,202(24.4)

7,543(-8.0)

8,354(10.8)

7,655(-2.2)

6

인도

2,052(-7.1)

2,206(7.5)

2,118(-4.0)

2,753(30.0)

4,128(54.6)

7

이탈리아

3,422(11.7)

3,298(-3.6)

4,021(21.9)

4,443(10.5)

3,879(-6.0)

8

베트남

11,852(40.5)

8,702(-26.6)

10,956(16.0)

8,421(-16.6)

3,388(-58.0)

9

인도네시아

3,723(25.2)

2,250(-39.5)

1,975(-12.2)

2,270(15.0)

2,065(-1.1)

10

멕시코

1,787(-8.0)

1,504(-15.9)

1,558(3.6)

1,668(7.1)

1,908(25.7)

11

태국

684(49.2)

755(10.3)

779(3.2)

916(17.6)

1,128(30.8)

12

한국

2,168(-64.4)

3,443(58.8)

934(-72.9)

609(-34.8)

767(36.5)

총계

147,533(-0.3)

141,852(-3.9)

136,304(-3.9)

142,579(4.6)

150,510(13.7)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조사대상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한국, 미국 등 일부 조사대상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7년 수입규제 부과시점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8년에는 전반적인 수입 총액 증가로 한국과 중국산 제품은 점유율이 소폭 증가함.
    - 한국은 2009년까지만 해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11.7%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0.5%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08년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2014년 이후 2위로 하락했으며, 중국은 수입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입액이 증가하는 추세


조사대상국 동제관연결구류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시사점


  ◦ 동제관연결구류에 일괄 부과되는 높은 반덤핑 관세율(242%)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액은 지난 10년 간 크게 위축된 상황
    - 호주, 독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수출액은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시장의 상위권에서 벗어나는 등 낙차가 큰 편


  ◦ 이번 연례재심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정상가격의 산출로 반덤핑 관세율이 철회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됨.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기존의 242% 반덤핑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


  ◦ 5월 31일 예정된 연례재심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수입기업은 90일 내 재심사(Re-determination)를 요청할 수 있음.
    - 참고로, 통상 5년마다 이루어지는 종료재심(Expiry review)은 2021년 개시될 예정


  ◦ 연례재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Nalong Manivong : 1-613-954-7268
    - Paul Batcup : 1-613-946-4857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한국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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