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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완화되는 우크라이나 외환제도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박대희
  • 2019-01-18
  • 출처 : KOTRA

-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외환통제 정책의 완화를 알리는 시발점 -

- 외환 거래, 구매 등 외환 당국의 관리 감독 상당 부분 완화 -




우크라이나 외환 규제 완화 발표


  ㅇ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외환 거래법에 규정된 외환 규제 시스템을 2019년 2월 7일부로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


  ㅇ 현재 우크라이나의 외환 정책은 1993년 제정된 이래 강력한 외환 통제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무역 및 투자 활동에 필요한 외환 거래 시 각종 서류 검증 및 규제들로 인해 큰 불편이 있었음.


  ㅇ 이번 외환 규제 완화는 EU-우크라이나 연합협정에 따라 정치·경제 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됨. 


  ㅇ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하기의 8가지 결의안을 승인함으로써, 기존의 외환 정책을 상당 부분 완화키로 했다고 밝힘.

    - 결의안(1): 우크라이나 외환 시장 구조, 외환 거래 및 귀금속 투자 절차에 관한 규정

    - 결의안(2): 화폐 귀중품 거래 시행에 관한 규정

    - 결의안(3): 화폐 귀중품의 해외 반출에 관한 규정

    - 결의안(4): 외환 세이프가드, 실행, 연장, 조기 종료에 관한 규정

    - 결의안(5): 특정 외환 거래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정

    - 결의안(6): 우크라이나 거주자-비거주자 간 자금 차입 계약 관련, 중앙은행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 결의안(7): 우크라이나 거주자의 무역 거래 시 외화 입출금 감독 절차에 관한 규정

    - 결의안(8): 외환 거래 관련, 지정 기관이 수행하는 서류 검증 및 분석에 관한 규정 승인


우크라이나 외환제도 변경 사항


  ㅇ 핵심 변경 사항

    - 15만 흐리브냐(약 5,360달러) 미만의 외환 거래에 대한 외환 당국의 감시 폐지

    - 외환 거래에 필요한 외환 거래 허가 발급 의무화 폐지. 대신 E-limit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연간 한도 설정

    - 무역 거래 시 대금 지불 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365일로 연장

    - 온라인, 은행 창구, ATM을 통한 외화 구매 가능(단, 1일 외화 구매 한도는 15만 흐리브냐로 설정)

 

우크라이나 외환 거래 관련 주요 변경사항

폐지

 - 15만 흐리브냐 미만의 무역 거래에 대한 외환당국의 감시 폐지

 - 개인의 외환 거래에 필요한 허가(라이센스) 발급 의무화 폐지. 대신 E-limit 시스템으로 변경, 연간 한도 설정

    (법인의 경우 연간 200만 유로, 개인의 경우 연간 5만 유로까지 외환당국의 허가 없이 거래 가능)

 - 무역대금 지불 기한 위반에 따른 해외 무역 활동 중단과 관련한 제재 폐지

 - 외부 자금 차입에 관한 등록 절차 폐지

 - 수출입 활동 관련 이중 외환 감독 폐지 (외환 감독은 세관 신고 시 중앙은행에서 1번만 시행)

허가

 - 법인의 해외 계좌 개설 가능(개인의 경우 이미 시행 중)

 - 무역 거래, 채무 상환의 목적의 경우 통화 선물환 허가

 - 온라인을 통한 개인의 외환 구매 허가(단, 1일 외화 구매 한도는 15만 흐리브냐)

 - 은행은 외국환으로 표기된 국채를 자사 고객들에게 외국환으로 판매 가능

 - 은행의 투자등급채권(BBB 이상)에 대한 투자 허가

 - 외환을 통한 생명 보험료 지급 가능

 - 비거주 은행이 흐리브냐 Loro 계좌를 사용, 거주자에게 자금 대출 및 투자 가능

 - 외채 상환의 목적으로 외환 계좌를 통한 외환 구매 및 저축 가능

한도 인상

 - 무역 거래 대금 지불 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365일로 연장

 - 개인의 해외 외화송금 한도 상향 조정(연간 15,000흐리브냐에서 150,000흐리브냐로 상향 조정)

 - 개인 및 법인의 귀금속 투자(구매) 한도를 1주 3.21 트로이온스에서 1일 150,000흐리브냐 한도로 변경

    (귀금속 취급,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제한 없음)  

간소화

 - 비거주 법인의 우크라이나 은행 계좌 활용 간소화

 - 재화 및 귀중품의 국경 통과 절차 간소화(1만 유로 이상의 재화 및 귀중품 국경 통과 시 통합 신고)

 자료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한계점

 

  ㅇ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외환 자유화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진됐다는 의견이 많음.

    - 투자그룹사 우니베르: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2019년 예정되어있는 우크라이나 대선과 총선의 영향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힘들었을 것

    - 우크라이나 독립은행협회: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과 부정부패 등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을 것


  ㅇ 특히 우크라이나 수출 기업 및 현지 주재기업에 가장 민감한 외환 수취 자금에 대한 강제 환전 규정은 존속

    -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 시 해당 금액의 50%를 우크라이나 흐리브냐(UAH)로 강제 환전해야 함.

    - 이 때문에 현지 주재기업들의 경우 본국의 외환 송금 금액을 모두 외국환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


  ㅇ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는 체감상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결론

 

  ㅇ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외환 시장 자율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간다는 입장

    - 외환 수취 자금에 대한 강제 환전 규정의 완화(혹은 폐지), 외환 구매 한도 상향 조정(혹은 폐지) 등을 우선적으로 완화한다는 입장

    - 한편, 올해 예정돼있는 대선과 총선이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을 현재보다 큰 폭으로 자유화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UNIAN, Interfax Ukrain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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