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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표준청, 신규 인증시스템 SABER 도입
  • 통상·규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김현범
  • 2019-01-18
  • 출처 : KOTRA

- SASO, 2019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인증 플랫폼 'SABER' 도입 -

- 향후 전 제품 대상 규제 강화도 가능 -

 

 

 

□ 사우디 표준청(SASO), 수입 관련 새로운 인증시스템 도입

 

  SASO(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201911일부터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 구현을 위해 온라인 인증 플랫폼 'SABER' 도입

    - 기존의 사우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


□ 세부 내용

 

  ㅇ 제품 안전 프로그램 SALEEM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품 안전 적합성 프로그램

    - 제품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 현지 제조 또는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우디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제품 적합성 증명서 및 제품의 출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선적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

    - SABER를 통해 제품 적합성 증명서 및 선적 인증서 발급 가능

    - 제품 적합성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

    - 현재 38개의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정 발표, 향후 지속 추가 예정

    - 이 기술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은 규제제품으로 제품인증을 받아야 함.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저위험제품으로 분류돼 선적별로 기존 CoC 필요

 

  SASO의 전자인증플랫폼 SABER 시스템

    - SALEEM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 후 계속 업데이트 중

    - 제품 적합성 증명서 및 선적 인증서를 전자적으로 발급 가능

    - 수출업자 및 제조업자는 SABER를 통해 SASO에 인가된 전 세계 적합성 인증기관에 쉽게 접근 가능

    - 전 세계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인증기관 등록

    - 사우디 시장 진입절차 확립을 위해 사우디 세관과 연계 및 협력으로 사우디로 수출 시 세관에서 관련 인증서 요구

    - SABER에 등록 및 보관되는 자료는 제품의 기술 자료 및 시험 보고서, 원산지 증명서, 송장, 선하증서 등의 선적 서류 포함

 

  ㅇ 인증절차

    - 인증절차는 크게 (1단계)제품 인증과 (2단계)선적 인증으로 총 2단계로 구성

 

제품 인증절차 도식

자료원: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작성

 

    수입업자는 SABER에 제품 정보 등록

    인증기관(Certificate Bodies, CB) 선정

    ③ PCoC 수수료 지급

    인증기관에서 SABER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입업자의 요청 확인

    인증기관에서 수출업자에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 요청

    수출업체는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공

    인증기관은 인증결과를 SABER에 등록

    ⑧ SAB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품 인증서 발급

 

선적 인증절차 도식

자료원: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작성

 

    ① SABER에 온라인 SCoC 발급 요청 등록

    인증기관은 제품에 대한 PCoC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

    온라인으로 선적품 확인

    인증기관에서 확인한 사실을 SABER에 등록

    ⑤ SCoC 수수료 지급

    ⑥ SAB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적 인증서 발급

  

□ 시사점

 

  ㅇ 해당 프로그램 및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업자에게는 전자 등록 업무가 추가됨.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수출자) CB와 협력을 통해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

    - 향후 등록요구 제품 확대 예정임. SABER 등록 관련 서류를 사전 준비해 인증기관의 요청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요망

 

  ㅇ 사우디는 비전 2030에 따라 수입을 줄이고 내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인증절차 신설 또는 인증 조건 강화 등으로 비관세장벽 확대도 가능

    - 현지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재 규정 확인, 규정 변경 및 강화에 대비 요망

    - SALEEM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Intertek과 같은 인증기관에 사전 문의도 필요

 

  Intertek 담당자 A에 따르면 신설된 인증절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를 통해 SABER에 등록을 해야 하며 조기등록 시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갖고 시장선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제다 옥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 도입 초기로 혼선이 많은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이며 정착이 완료돼야 해당 도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ㅇ 참고사항

    - SABER 홈페이지 : https://saber.sa/



자료원: SASO, 한국무역협회,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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