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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표준청, 아시아지역 SGS의 선적전 사전검사 대행업무 중지 처분
  • 현장·인터뷰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8-12-27
  • 출처 : KOTRA

- 중국으로부터의 불량품-위조품 수입에 대한 강경 대응차원 -

- 우리 기업의 대 케냐 수출 시 간접 피해 없도록 유념해야 -

 


 

□ 케냐, 아시아 지역의 SGS에 대한 조치

 

  ○ 케냐 표준청은 2018103일부터 아시아 지역의 선적전 사전검사를 대행해오던 중국의 China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Group(CCIC)SGS 등 두 기관에 대하여 시행 중단 조치함.

 

선적전 사전검사 대행기관 중단조치 관련 현지기사

자료원: 현지 일간지 Business Daily 온라인 기사 화면 캡처

 

  ○ 이로 인해 나이로비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진행 중인 몇몇 한국 업체들이 사전 선적검사과정에서 곤란을 겪었으며, 현지에서 컨테이너를 수입하여 사업을 하던 한국 교민들도 선적이 지연되는 등 애로를 겪었음.

 

  ○ 이에 따라 무역관은 케냐 표준청 실무자 및 현지 Intertek, SGS와 유선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이슈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현지 관련기관 인터뷰 내용

 

  [질문] 갑자기 중국지역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해 두 기관을 정지시킨 사유는 무엇인가? 

    - (케냐 표준청) 케냐는 2015년부터 자국 내 불량품 및 위조품 등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품목에 대해 선적전 사전검사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 PVoC)를 시행해 왔다. 케냐가 PVoC를 시행하도록 지정한 검사기관은 Bureau Veritas, Cotecna,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Co., Intertek, SGS, QISJ 6개 기관이며, 이 중 제2 지역인 중국, 4 지역(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하여 CCICSGS의 검사 대행을 중단 처리한 것이다.

    - 가장 큰 이유는 사전 선적검사과정에서 불량품, 모조품 등을 소위 눈감아주기식으로 수행하여 케냐 내 불량품 및 모조품 등이 범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 (케냐SGS : 케냐의 중단 조치에 대해 반응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한국 SGS의 사정이라서 별도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으며 방문 인터뷰를 신청했으나 거절함)

 

  [질문] 두 기관에 대한 중단조치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나? 

    - (케냐 표준청) SGS에 대한 대행 검사 중단 조치는 한시적으로 제대로 된 사전검사를 수행하도록 훈계하는 차원의 조치이며 케냐 표준청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되면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 중국 검사기관 역시 훈계 차원이긴 하나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불량품, 위조품등이 케냐로 유입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여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안다.

 

  [질문] 한국에서 당장 사전 선적전 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대행사를 이용해야 하나? 

    - 한국이 포함된 제4지역의 경우 케냐로 수출되는 모든 수출 품목은 IntertekCotecna를 통해서 선적전 사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질문] PVoCCoC 취득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 수출적합 판정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자-수입자가 수출품목 리스트, 수입자와 수출자 정보, 인증서, 각종 품질테스트 결과 보고서, 자격증 신청서 등을 구비해 선적 전 검사 대행기관에 신청하며, 검사대행기관은 케냐 표준청에서 제시한 표준에 따라 선적 대상물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후 수출적합 승인서를 발행한다. (검사비용 결제 후 3일 이내 소요)

    - PVoCRoute A-B-C-D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1) Route A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에나 적용되며 일회성 또는 여러 가지 품목이 섞여 있는 경우이며, 사전검사를 선적할 때 마다 시행하여 수출적합증(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취득한다.

    (2) Route B의 경우는 주로 동일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출할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품목을 검사 대행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는 선적 때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외면상 검사(Physical Inspection)로 대신한다. 등록은 1년간 유효하다. (, 설탕, 시리얼, 비료, 동물어류 생산물, 신선유제품, 원예작품, 중고품 등은 예외이며, 반드시 Route A 방식으로만 수출해야 한다.)

    (3) Route C는 국제품질규격(ISO Guide 28:2004)을 획득한 제조업체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검사를 통과한 경우 검사대행기간은 1년간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모든 수출품에 대해 무작위로 표면적 검사(Random physical inspection)를 시행하고 수출적합증을 부여한다.

    (4) Route D는 여러 가지 수출품목을 소량으로 섞어서 수출할 때 적용된다. 이 경우는 케냐 수입자가 다품목 소량 수입업자 (Consolidate importer)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한번의 선적 건에 대해 3가지 품목 또는 브랜드로 제한된다. 선적전 사전검사는 검사를 희망하는 검사일의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각 품목의 집하 장소에서 검사가 시행된다. 위험물로 분류된 품목의 경우는 케냐에 도착하여도 케냐표준청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유형별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다

 

PVoC 유형별 검사 비용

소요비

Route A

FOB 가격의 0.60% 또는 최소 265달러, 최대 2,700달러 부과

1회성 또는 첫 수출품목 및 B-D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

Route B

FOB 가격의 0.55% 또는 또는 최소 265달러, 최대 2,700달러 부과

동일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출할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

Route C

FOB 가격의 0.35% 또는 최소 265달러, 최대 2,700달러 부과

국제품질인증 ISO 9001, ISO·TS 16949, HACCP, ISO22000, ISO13485 등을 획득한 제조자의 수출품목은 Route C를 통해 수출 가능

Route D

FOB 가격의 0.75% 또는 최소 265달러, 최대 2,700달러 부과

여러 가지 수출품목을 소량으로 섞어서 수출할 때 해당

) 케냐는 설탕, , , , 옥수수, 비료, 농수산물, 유제품, 화훼류, 중고제품은 Route A로만 수출 허용

자료원: 케냐 표준청

 

  [질문] 한국의 어느 기업이 한국의 대행기관인 Intertek에 사전검사를 요청했으나, Kenya Standard Certificate를 요구했는데, 한국에서 알아보니 중국에서만 취득이 가능한 인증서였다. 혹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거나 규정이 변경된 바 있는지? 

    - (표준청) 케냐 수출 시 그런 인증서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 무시해도 좋다. 한국의 검사 대행기관이 우리 표준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기관을 통해서 정상 절차를 밟으면 된다.

    - (케냐 Intertek)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전선적 검사와 무관한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한국 업체와 한국 Intertek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2018년부터 케냐는 위조품 유통에 강경 대응하기로 함. 케냐는 위조품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해 매년 2000억 실링의 손해를 보고 있음. 위조방지협회(ACA)는 위조품들에 대해 더 강경하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힘. 초범의 경우 최소 20만 실링, 재범의 경우 50만 실링까지 벌금 부과 예정

 

  ○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케냐 표준청 (KEBS)이 발행하는 품질 보증 마크의 가짜 마크가 현지에 유통된 사례도 발생. KEBS 고위 관리자들이 무역업자들과 결탁하여 품질 보증 스티커를 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조한 것으로 밝혀짐. 이 스티커는 수준 이하 품질의 식품들은 물론 인체에 유해 판정을 받은 식품에도 무단으로 부착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불법 위조품, 모방품에 역시 무작위하게 배포된 것으로 확인. KEBS 측은 혐의를 부인 중이며 케냐 범죄 조사팀은 추가적인 조사 후 관련 담당자들을 법원에 제소할 계획

 

  ○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몸바사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모든 위조품들과 밀수품을 즉각 소각처리하기도 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우리 제품의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현지 관련기관 인터뷰, 현지 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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