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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정부 당국 초청 세무 통관 설명회 참관기
  • 현장·인터뷰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18-12-28
  • 출처 : KOTRA

- 중국 저장성 당국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세무 및 통관 관련 설명회 개최 -  

- 진출기업 대상 개인 소득세 법령 개정 및 통관 검사검역 통합 시스템 등 최신 정책 동향 안내 -



 

□ 설명회 개요


  ㅇ 설명회 요약


행사명

저장성 세무국, 항저우 해관 초청-세무 및 통관 설명회

일시

2018124(화요일) 15:00~17:20

장소

항저우 샹그릴라호텔

대상

중국 저장성 진출 한국 기업인 70여 명

발표처

저장성 세무국, 노무세처, 저장성 해관 관세처

주최

주 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관

주관

KOTRA 항저우 무역관, 항저우 한국상회

설명회 내용

- 개인소득세 제도 개혁 요점

- 증치세 관련 최신 정책 동향 및 기업의 주의사항

- 해관통관, 검사검역 통합 소개

- 입경물품 수입세 개정 내용 해설

자료원: KOTRA 항저우 무역관

 
    - 2018
124일 주 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관이 주최하고 KOTRA 항저우 무역관, 항저우 한국상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저장성 세무국, 항저우 해관 초청-세무 및 통관 설명회' 개최

    - 이 설명회에는 신임 주 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관 최영삼 총영사 환영사에 이어, 저장성 세무 및 통관 관련 정부인사들이 연사로 참가해 관련 정책 최근 이슈를 소개하는 강의가 진행됨.


설명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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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항저우 무역관 촬영


□ 설명회 주요 내용

 

① 개인소득세 제도 개혁 요점


  ㅇ 20188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의"가 통과돼 201911일부터 실시

    주요 개혁 내용으로는 세액공제구조 개선, 세율구조 최적화, 종합소득에 근로소득 포함, 과세 관리제도 완비, 제도개혁 추진, 외국인 관련 정책 보완 등이 있음.


  ㅇ 납세 의무자의 변화는 183일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근로자는 원래 중국 내에서 취득한 급여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국 내 급여뿐만 아니라 중국 외에서 얻은 소득 중 일부가 중국 내에서 지급된 경우 모두 납세의 의무를 가짐. 단 동사장 등 고위관리자는 제외함.

    - 과세대상은 급여소득, 노무소득, 특허권 사용료소득, 원고료소득 등이 있음.

    - 세율범위는 3%에서 45%까지이고, 3%, 10%, 20%의 저세율 금액 격차 확대 및 중저소득자의 납세부담을 대폭 완화


  ㅇ 과세소득액 변경 주요 내용

    - 종합소득액: 총 소득 - (기본공제 + 특정항목 공제 + 특정항목 부가공제 + 기타공제) 

      · 기본공제: 5000위안/

      · 특정항목 공제: 고용주세(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주택공적금)

      · 특정항목 부가공제: 자녀교육, 중대질병, 주택대출이자, 임차료, 노인부양금

      · 기타공제: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 건강보험, 개인 양로보험 등

 

② 증치세 관련 최신 정책 동향 및 기업의 주의사항


  ㅇ 중국은 산업 발전 지원,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일련의 증치세 우대정책을 마련

    - 직접면세, 세금감면, 세무 부문의 징수 후 즉시 환급, 재정 부문의 선징수 후환급 등 다수의 조세혜택방식이 포함됨.

      · 직접면세: 특정재화 및 용역에 대해 생산·유통과정 중 일부 단계 혹은 모든 단계에서 증치세를 직접 면제

      · 세금감면: 산출된 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부분 감면하거나 비교적 낮은 세율 혹은 징수율을 적용하는 것(: 현행 정책 규정에서 납세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할 경우 간편과세법에 따라 증치세 징수율 3%에서 2%로 낮아짐.)

      · 세무 부문 징수 후 즉시 환급: 세무기관이 먼저 증치세를 징수한 후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것

      · 재정 부문 선징수 후환급: 세무기관이 먼저 증치세를 징수하면 재정기관이 징수한 세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납세자에게 환급


  ㅇ 국무부는 세금제도를 개선해 납세 주체에 대해 201851일부로 증치세 개혁 심화를 위한 3대 조치 시행 

    - 제조업 등 분야의 증치세 세율이 17%에서 16%로 인하됨.

    - 교통운수, 건축, 통신 서비스 등 분야 및 농산물 등 재화에 적용된 증치세 세율은 11%에서 10%로 인하됨.

    - 증치세 관련 소규모 납세자 표준 통일로 공기업 및 사기업 소규모 납세자의 연간 매출액 표준을 기존의 50만 위안, 8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은 일정한 기간 내에 소규모 납세자로 변경할 수 있게 해 더 많은 기업이 낮은 세율의 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장비 제조 등 선진 제조업과 연구개발 등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 조건에 맞는 기업 및 전력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에 대해 일회성 환급 시행


  ㅇ 증치세 관련 기업들의 주의사항 

    - 증치세 우대방식에는 등록형과 승인형 두 가지가 있음.

      · 등록형은 세무기관의 심사 승인 없이 납세자가 등록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감면/면세 항목으로 주로 면세정책, 세금감면혜택 포함

      · 승인형은 세무기관이 심사 승인해야 하는 감면/면세 항목으로 납세자가 증빙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기관이 규정에 따라 승인 확인한 후 적용되며 주로 징수 후 즉시 환급 유형의 우대정책에 적용

    - 등록형 우대를 신청할 경우 세제혜택 적용 시 최초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서류를 제출하면, 납세자가 세무기관에 찾아갈 필요 없이 신고과정에서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짐.

    - 승인형 우대정책의 처리과정은 납세자의 자격 등록 및 납세자의 세금환급 신청 2단계를 거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저장성 세무국 '세무 업무의 최대 1회 방문처리(最多一次)' 개혁 및 '법인설립 시 절차 간소화(一窗通)'정책 대대적 추진

    - 세무 업무에 있어 저장성 고유의 전산 세무 시스템을 완비해 서류절차 간소화 우선 추진 

    - 과세관리방식의 전환, 인터넷 활용 등 혁신적 성과를 세수 업무와 긴밀하게 융합해 전방위적인 저장성 전자 세무국 시스템 구축 


③ 해관통관과 검사검역의 통합 소개


  ㅇ 양자 간 업무를 통합하므로 5가지 통일화 추진

    - 직무관계구조 조정, 업무 역할분배 최적화해 검사검역 업무를 전국 통관 일체화 프로세스로 전면 통합함으로써, 신고서류 통일화, 업무체계 통일화, 리스크 심사 통일화, 지시 전달체계 통일화, 현장 법률집행 통일화” 추진


  ㅇ 통합으로 인한 변경사항

    - 201861일부로 '수출입 화물통관서류', '수출입 화물 검사검역신고서류' 폐지

    - 201881일부로 수입 신고에 검사검역 신고 항목 포함, 세관 및 검사검역 신고서가 세관신고서 한 장과 첨부서류 한 부로 통합됨.

    - 단일주체의 항만(공항) 업무 집행, 직무관리 단일 총괄, 하나의 서류로 해관과 검사검역 신고, 현장 처리를 한번에 시행, 업무집행 단일 시스템 구축

 

해관 업무 통합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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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설명회 배포자료

 

④ 수입품 수입세 개정 내용 해설


  2018년 수입관세율 인하 

    - 201851일, 약품에 대한 관세율 대폭 인하

    - 201871일, 자동차 및 소모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

    - 2018111일, 일부 공산품 등 제품관세율 인하

    - 2018111일부로 전체 관세율 수준 특히 약품 및 소비품의 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관련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행우세)의 세목세율 인하


  ㅇ 세목 조정 현황 및 변화

    - 세번총수 375개에서 373, 세율 인하 세번 260, 추가 세번 12(약품, 고급피부용 화장품, 광학 매체 등), 삭제 세번 14(수산물, 제비집, 동충하초, 녹용, 아교 등)

    - 약품을 항암약품(관세율 3%), 기타약품(관세율 15%)으로 세목 추가함.

      · 중의 약주류를 주류에서 약품으로 조정

    - 세목세율 30%25%로 조정

      · 방직품 및 그 제조 완성품, 가죽의류 및 관련 액세서리, 가정용 전자 제품, 가방 및 신발, 일반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 시계 제품(고가 손목시계 제외), 영상 촬영 제작 및 음향 설비 등

    - 세목세율 60%에서 50%로 조정

      · 주류, 고급 장신구 및 보석, 담배, 골프 공 및 골프용품, 고급 화장품, 고급 시계류 등


  ㅇ 화장품 과세가격 및 관세율 확정 내용 

    이미 과세가격에 명시된 물품은 과세가격표에 의거해 확정

    - '과세가격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물품은 동일한 물품 및 동일한 지역의 가장 최근의 주요 시장 소매가격에 의거해 과세가격 확정

    - 실제 구매가격이 '과세가격표'의 2배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하일 경우, 물품 소유자는 해관에 판매 측에서 발급한 영수증 혹은 관련 구매 증명서를 제공해 해관은 물품 소유자가 제공한 모든 증빙을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 

    - 화장품일 경우 가격 심의 후 과세가격을 확정해 단위 과세가격(10위안 기준)을 산출하고, 고급(50%)과 일반(25%)으로 나뉘어 관세율 확정함.

 
사례 ISSEY MIYAKE 향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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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설명회 배포자료

 

□ 시사점


  ㅇ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개혁정책 도입으로 최근 많은 변화가 있는 세무/통관 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는 계기를 마련함.

    - 저장성 해관 및 세무국 정부 담당자를 직접 초청해 최근의 통관과 세무 관련 정책 동향이나 규정 변경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저장성 정부는 향후에도 한국계 투자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변화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전하는 등 한-중 민관 네트워킹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저장성 투자 진출기업 A사 인터뷰

Q. 오늘 설명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우선 설명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강연 내용은 현지 진출기업이나 한국인에게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정책 내용으로, 저장성 정부부처 담당자가 직접 강연을 진행해 매우 현장성과 시의성이 높은 설명회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강연 내용 중 소득세에 관련해 공제금액을 많이 산출해주는데 대해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나 현지직원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원: 설명회 배포자료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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