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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정부 드디어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
  • 현장·인터뷰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9-01-07
  • 출처 : KOTRA

- 몽골정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력투구 -

-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 센터 오픈예정 -

 


투자개요


  ○ 외국인투자 동향

    - 몽골은 국토 면적이 세계 17위에 이르는 10 자원부국으로존자원만 해도 80여종류, 8천여 광상이 탐사된 상황임. 구리 매장량 세계 2, 석탄 매장량  세계 4, 몰리브덴 매장량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몽골은 광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최고치 41.5 USD 기록하는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광산업 투자붐을 일으켰음.

    - 그러나 2012 정권교체로 신정부의 자원민족주의 성향 표출, 외국기업이 획득한 광물 탐사권 채굴권에 대한 몽골 정부의 일방적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잇따름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들이 철수하 시작.

    - 이후 2013년부터 하락세를 보여온 대몽골 외국인투자가 2016년에 순유출이 -41.5 USD 달하는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7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IMF 차관도입 등에 따라 투자자 심리회복으로 상승세로 들어감.

    - 몽골의 외국인투자유치는 국내총생산의 20%, 산업생산의 60%,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광업 부문에서의 투자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83분기 기준 73% 광업 분야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됨.

<최근 8년간 대몽골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 USD/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3Q

총투자액

1,691.4

4,571.1

4,272.4

2,059.7

337.0

94.2

-4,156.4

1,494.3

1,700.7

광업비중

n/a

78.2%

74.7%

77.2%

63.8%

58.5%

63.3%

69.4%

73.7%

자료원: UNCTAD, MONGOL BANK.


 


  ○ 외국인투자 환경


    - 몽골 정부가 2013년에 통과시킨 신투자법은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외국기업의 몽골 시장 진출에 대한 면허폐지, 투자환경 세율 안정화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음.

    - 신투자법 제정으로 몽골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시장을 전면 개방했으며, 오로지 몽골의 전략산업인 광업, 은행금융, 언론통신 부문에서 외국 국영기업이 투자시 몽골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음.

    - 따라서 몽골에서 사업운영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업종인 아편, 마약종류의 생산수입판매업, 카지노, 다단계 마케팅 사업, 음란 영상물 제작판매선전광고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세계 189개국에서 기업 환경면에서 6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2등급이 향상된 순위이며, 특별히 대출환경면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신용등급 면에서도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는데, S&P, Moody`s, Fitch 등이 2018 하반기에 몽골의 신용등급을 ‘B’등급으로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투자 인센티브

    - 몽골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조세 비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조세 인센티브로는 토지사용 관련 인센티브, 자유지대 산업단지 관련 인센티브, 주요산업지원 인센티브 등이 있음.

    - 조세인센티브로는 세율안정화, 부가세 관세 면제, 자유무역지대에서의 각종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몽골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조세 비조세 인센티브>

조세 인센티브

비조세 인센티브

세율 안정화

증명서

발급

몽골 정부는 100 MNT 이상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법인세, 관세, 부가가치세, 광물개발 로열티 등에 대한 세율 안정화 증명서를 최소 5년에서 최대 18 기간으로 발급하고 있음.

토지사용

계약에 기초하여 최대 60년까지의 토지 임차 사용권을 제공하고, 계약의 초기조건에 따라 1회에 한해 40 연장가능.

투자보증

계약

5,000 MNT 이상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와 몽골 정부가 법적으로 투자보증, 세율 안정화, 금융 보증 관련 조항을 명시한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있음.

 

자유무역지대

자유지대 투자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업종에 따라 초기 5~10년까지 토지사용료 소득세 면제.

중소규모 제조업 지원

몽골 정부가 제조업육성 정책으로 중소규모 제조공장 설립에 필요한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에 공장 설립, 사업운영 투자자에게 법인등록, 출입국관리 절차를 완화하고 있음.

 

관세 부가세 면제

몽골 정부가 석유개발, 목가공, 가스연료, 농업, 신재생에너지, 대기오염 해소 관련 장비 기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음.

주력산업

인프라, 제조업, 과학, 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고용하는 외국인 인력 전문가 증원, 고용수수료 면제, 관련 허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자유무역지대 투자유치

몽골 정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최초 5년간 각종 조세 토지상용료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혁신산업

혁신산업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위해, 수출지향 혁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금융 보증할 있음.

 

 

 

몽골 국가개발청 관계자 인터뷰

 

Q: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몽골 국가개발청, 투자정책조정국 수석공무원 따쉬뎀베렐(N.DASHDEBEREL) 이라고 합니다.

 

Q: 외국인투자자들은 몽골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떠한 장점을 몽골이 가지고 있는지요?

A: 우선, 몽골은 막대한 지상 또는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쉽게 구할 있다는 점입니다.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2개의  거대 시장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는 몽골은 일본과 경제동반자 협정(EPA)”으로 9,300 제품, EU GSP+ 협정으로7200 제품을 각각 무관세 수출하고 있으며, 또는 미국과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중입니다. 또한 유목목축업이 발달한 나라로 인구의 20배가 넘는 6,600 마리 가축을 보유하고 있고, 국토 면적이 세계 17,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등등 장점이 많습니다.

 

Q: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인지요?

A: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몽골이 미국 시장에 특정한 품목의 제품을 무관세 수출할 있는 협정을 미국의회가 몽골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며, 몽골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 있습니다.

 

Q: 몽골의 투자환경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A: 투자환경이라면, 몽골은 2013년에 신투자법을 제정했으며, 법으로 투자관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신투자법의 골자는 외국 투자자로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투자안정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 몽골 국가개발청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가 공동 진행한 투자개혁지도(Investment Reform Map)”입니다. 연구는 몽골의 경제, 법제도 환경을 전반적으로 포함한구물로 우선 몽골의 투자환경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Q: “투자개혁지도연구 결과에 의해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인지요?

A: 앞으로 연구에 의해서 법적,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혁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투자자, 사업가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할 것이며, 정부와 사업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Q: 그렇다면, 투자개혁지도에 따라 몽골 정부가 어떻게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인가요?

A: 우선, 투자개혁지도를 바탕으로 투자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므로써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호소하는 즉흥적인 결정과 결의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발표할 것입니다. 법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어떤 부문에서의 외자유치를 적극 지지할 것인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등등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Q: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인가요?

A: 몽골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침 2030”이란 중요한 정책적 발표문이 있으며, 발표문과 연관시켜서 투자개혁지도에서 나온 방향이라면 우선 농업 부문에서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할 것이며, 다음은 관광, 인프라, 정보통신산업에서 투자유치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Q: 몽골 정부가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나요?

A: 몽골 정부 2016 결정으로 '투자자 권익보호 위원회'를 창설했으며, 2017 3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총리 잔단샤타르(ZANDANSHATAR.G) 역임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회원이 16명으로,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부터 투자자 권익보호 위원회 비서실장을 국가개발청 청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Q: 그러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애로사항을 국가개벌청에 신고하면 되나?

A: ,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애로사항을 위원회 비서실에 신고합니다. 투자자 권익보호 위원회 비서실장과, 비서실의 책무가 국가개벌청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애로사항을 신고할 때는 우리 기관인 국가개발청 투자자 권익보호 위원회 비서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투자포럼 회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불안정성입니다. 기업환경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또는 법제도, 국가조직이 자주 바뀐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조세 관련 문제점인데 조세 관련 정책적 결정이 투명하고, 미리 투자자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 그렇군요, 현재 투자법상 ·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규명해도,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화 텃새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그런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몽골이 가입한 국제협정 국내 투자법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동등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인 조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Q: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화가 있을 국가개발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A: ,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투자법 국제협정으로 부여되는 권리와 보장이 위배되는 경우라면 국가개벌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현재는 공문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개발청 투자자 권익보호 위원회 비서실의 책무를 맡게 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의 고충사항 전자문서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2019 6월부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고할 있게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One-stop 지원센터도 조만간 오픈 예정입니다.

 

Q: 투자자 One-stop 지원센터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A: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투자자들이 정부조직이 자주 바뀌어서, 애로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만을 많이 호소합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개발청에서 One-stop 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 One-stop 지원센터에서 5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곳에서 받을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관련 정보제공하는 국가개발청, 외국인투자 사업체의 등록관련 업무를 보는 국가등록청, 외국인 국적자 등록 관련 업무를 맡은 외국인관리사무소, 국세청, 사회보험청 5 기관의 일부 서비스를 곳에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Q: ,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있는 센터네요.

A: , 그렇습니다. 몽골에 새로 투자 진출하는 외국인, 현재 사업 운영중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Q: 마지막으로, 새로 몽골에 투자진출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A: 새로 투자하고자 계획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물론 완전 새로운 경제, 새로운 환경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제도 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단독으로 신규 사업체를 개설하는 보다는 현지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식으로 합작공장,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 현지기업과의 충분한 신뢰관계를 갖춰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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