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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9년 4월부터 EN388: 2016(안전장갑 규격) 전면 도입
  • 통상·규제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오인제
  • 2018-12-14
  • 출처 : KOTRA

- 2019년 4 21일 이후 개정된 규격제품만 판매 가능 -

- 안전장갑 수출업체는 강화된 규격에 맞는 제품 준비 필요 -

 



EU, 2019 4월부터 EN388 : 2016 인증 제품만 판매 가능

 

EU201611월 안전장갑의 안전규격을 강화한 EN388: 2016 발표

- EU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EN388을 통해 안전장갑의 테스트 방법과 규격을 제시

- 마모(Abrasion), 절단(Cut), 찢어짐(Tear), 뚫림(Puncture), 충격(Impact) 등의 품질에 따른 제품표기법 규정

- EN388: 2003을 강화한 EN388: 2016 Protective gloves against mechanical 2년 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 4월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 예정

 

□ 주요 개정 내역

 

  ㅇ 절단 테스트 심사기준 강화

    - 회전날 테스트(COUP Cut Test) 60회 이상 통과한 장갑만 직선날 테스트(TDM Cut Test) 가능

 

  ㅇ 마모 테스트에 사용되는 연마지 변경

 

  ㅇ 충격테스트, 전 제품 필수검사 항목으로 변경

    - EN380: 2003에서 선택 사양이었던 충격심사를 필수 검사 항목으로 변경

    - EN13594: 2015 – ‘Protective gloves for motorcycle riders.’의 품질기준 적용

 

  ㅇ 제품 규격 표기시 EN380: 2003 표기법에 TDM테스트와 충격테스트 기준을 추가

    - 모든 판매제품은 마모, COUP(회전날), 찢어짐, 뚫림, TDM(직선날), 충격 등 총 6개 규격 표시 필수

  

EN388: 2016에 따른 제품표기법

  자료원: HexArmor사 홈페이지

 

□ 핀란드 안전장갑 수입 및 시장동향

 

  ㅇ 핀란드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스리랑카, 한국이 안전장갑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ㅇ 한국산 안전장갑은 연간 1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으며, 2017년 기준 300만 유로를 수입

 

  ㅇ 현지 바이어 T사에 따르면, 안전장갑은 마진이 낮은 품목으로 중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의 저가공세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됨.

    -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특성상 최소한의 규격을 통과한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핀란드 안전장갑(HS 611610) 수입 동향

(단위 : 천€, %)

 순위

국명

2016

2017

2018.8.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계

13,656

-25.8

18,401

35.5

14,608

1.6

1

중국

6,496

-22.8

8,418

33.9

6,683

-4.8

2

스리랑카

3,161

-20.3

3,965

47.0

2,779

27.1

3

한국

2,005

-34.3

3,050

32.5

2,373

-2.3

4

파키스탄

939

-34.0

1,422

24.4

1,572

3.3

5

스웨덴

308

-53.7

664

26.0

638

21.7

6

베트남

88

19.6

73

74.9

62

16.3

7

인도네시아

84

18.8

71

1.0

67

-1.9

8

포르투갈

80

-30.1

115

68.4

85

-16.8

9

독일

76

-36.4

120

50.5

61

-11.4

10

방글라데시

56

-21.3

71

33.9

15

N/A

자료원: 핀란드 관세청


□ 핀란드 주요 바이어 반응

 

  ㅇ W사에 따르면, EN388: 2003 규격 제품 재고는 거의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새로운 규격 제품만 주문 예정

    - 일부 업체들은 이미 새로운 규격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규격을 맞추지 못하는 공급업체들은 점차 도태될 것으로 전망

 

  ㅇ 핀란드 내 바이어들은 안전장갑은 가격이 가장 중요한 판매요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격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시사점

 

  ㅇ EN388: 2016은 원산지에 관계 없이 2019 4월부터 EU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

    - 기존에서 2개 추가된 규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 진출이 불가

 

  ㅇ 안전장갑은 아시아 개도국의 저가공세로 한국기업의 시장확대가 쉽지 않은 시장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바이어들은 현재 보유한 재고 소진 시 신규규격에 맞는 제품 주문을 준비 중으로 20194월 이전 규격 확보가 필수

 

 
자료원 : 핀란드 관세청, HexAmore, Satra,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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