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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해외직구 통관 및 여행객 면세정책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마석완
  • 2018-12-15
  • 출처 : KOTRA

- 인도 해외직구 통관정책 및 현황 -

- 인도 약식 통관 시 주의사항 -




인도 해외직구 통관 및 약식 통관 현황

 

  ㅇ 인도의 해외직구 통관정책 현황

    - 인도는 현재 특별한 해외직구 통관정책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자가 사용 또는 선물용으로 판단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인도 산업정책 및 진흥 부서인 DIPP(The Departure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최근 급증하는 중국 E-Commerce 해외직구에 일 년에 인당 5000루피의 제품을 4번까지만 면제하는 정책을 제안했음.

    - 인도 정책발표기관인 DIPP는 값싼 중국의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무관세로 인도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음.

    - 해당 제안은 인도 관세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인도 관세 당국이 해당 제안을 고시로 발표할 시 효력이 발생하게 됨.

 

  ㅇ 인도의 약식 통관정책

    - 인도의 해외직구 및 해외 택배를 포함한 소량 물품에 대한 통관은 약식 통관정책에 적용되며, 2017629일 이전에는 2000루피 이하의 제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됐으나 2017630일부로 제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관세가 부과됨.

    - 인도는 관세법상 약식 통관품목을 3가지 HS Code로 나누어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HS Code 분류표는 다음과 같음.


HS Code 분류표

HS Code

분류

9804.10.00

의약품

9805.10.00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은 고기, 생선, 야채 등의 음식물 및 비누, 과일 등의 생활용품

9804.90.00

기타

자료원: 인도 관세청(CBIC)


    - 인도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위의 3가지 HS Code 과세가격의 총 42.0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보이스가 동봉되지 않은 경우 인도 세관이 해당 제품의 과세가격을 임의로 책정할 수 있음.

    - 수입 제한·금지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품 및 자가 사용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에 인도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 관세 면제를 받고 있음.

 

  ㅇ 약식 통관물품의 거부

    - 자가 사용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 세관 당국은 해당 물품에 대해 42.08%의 관세를 부과하며, 물품의 수령자들은 예상치 못한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

    - 이외에도 수입 제한·금지품목, 허용량이 초과된 물품 또는 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의 경우 네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 폐기 또는 경매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짐.


폐기 분류표

구분

세부 내용

세부 품목

압류 후 즉시 폐기되는 품목

유통기한이 매우 짧고 빠르게 부패하기 쉽거나 부식이 빠른 품목으로 Custodian(항만세관, 공항세관 등)의 압수 후 세관에서 즉시 폐기할 수 있음.

- 생화, 동식물류, 미가공된 신선식품류

- 차와 커피

- 석유 제품

- 전지, 배터리 및 충전용 배터리 등

45일 이내 수령하지 않은 물품

항구 도착 30일 이내 수령하지 않은 물품 1차 고지 후 15일 이내 답변이 없을 경우 최종 고지와 함께 폐기

- 동전, 장식, 조잡한 장신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금

- 통화(인도, 외국 포함)

- 위험한 약물 및 향정신성 물질 등

압류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기되는 품목

보존기간이 짧고 보관 후 품질 저하가 발생될 수 있는 전자제품, 화장품 등의 제품으로, 압류 후 6개월 이내에 폐기하거나 유효기간이 명시된 날짜에 폐기됨.

- 모든 유형의 카메라, 전자제품

- 기성복

- 화장품 등

기타 모든 상품

상기 3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물품은 기타로 분류되며 세관 당국의 절차를 통해 처분됨.

 

자료원: Taxguru


    - 50만 루피 이하의 식품은 45.5% 할인된 가격으로 국립소비자공사(National Consumer Corporation of India)를 통해 처리되며, 금속물체 및 순금류 경우에는 각각 MSTC(Metal Scrap Trade Corporation)와 인도 국영은행(State Bank Of India)을 통해 경매가 진행됨.


여행객 면세정책

 

  ㅇ 휴대품 면세 정의

    - 인도의 세관 당국은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여행자의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직업용품 및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식통관을 통해야 함.

    - 인도의 휴대물품 면세한도 및 외화 반·출입, 신고 필요 물품은 다음과 같음.


휴대물품 면세한도

세부 내용

보석류를 제외한 개인 사용 용품으로 판단되는 생활용품

2L를 초과하지 않는 주류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비 또는 담뱃잎 250gm 미만

18세 이상의 여행객의 노트북 1

인도 출국 3일 이내 재입국 시 10살 이상의 여행객은 12,000루피, 10살 미만의 여행객은 3,000루피 상당의 물품

인도 출국 3일 이후 재입국 여행객에 대해서는 10살 이상의 여행객은 25,000루피, 10살 미만의 여행객은 6,000루피 상당의 물품

자료원: 인도 관세청(CIBC)


외화 반·출입한도 및 신고 필요 반입물품

세부 내용

외국인이 5,000달러 상당 이상의 외화를 소지한 자(5,000달러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자료원: 인도 관세청(CIBC)


  ㅇ 휴대물품의 관세 징수 및 신고 필요 반입물품

    - 위의 휴대물품 면세를 초과한 경우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의 관세(Customs Duty) 40% + 관세의 2% 교육세(Education Cess)를 포함한 총 40.8% 관세가 부과됨.

    - 이외에도 동식물 및 그 추출 및 가공품은 모두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기·탄약·폭발물, 방사능 관련 물질, 영화필름 등은 각각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기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시사점

 

  ㅇ 인도 해외직구 통관정책 논의되나?

    - 인도는 중국 및 다른 나라와 다르게 현재까지 해외직구 통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며, 약식 통관정책에 의거해 자가 사용 및 선물용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이번 DIPP의 급증하는 중국의 직구물품 제한정책 제안은 인도 정부가 해외직구 통관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음.

 

  ㅇ 인도의 약식 통관 시 주의사항

    -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소포를 이용한 약식 통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세관이 이를 자가 사용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실제로 인도 세관 당국에서 소포 물품가격 및 자가 사용 목적 판단이 불분명해 통관을 보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 세관 당국에서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음.

    - 델리 세관 외국 소포 담당 실무자(Supredendent of Custom, Foreign Postal Officer)는 세관당국의 임의적인 가격 책정으로 실제 물품가격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포 안에 인도 관세 당국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인보이스를 동봉하고,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이 자가 사용 물품이라는 설명서를 동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힘.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박혜은,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Taxguru 등 현지 언론 기사 및 델리세관 인터뷰,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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