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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직구 통관정책, 내년에 이렇게 바뀐다!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8-12-05
  • 출처 : KOTRA

- 해외직구 시범도시 전국 37개 도시로 확대 -

- 복잡한 검역이나 심사 없이 ‘개인물품’으로 통관 -

 

 

 

개요

 

  ㅇ 재정부 등 11개 관련 부처는 내년 11일부터 기존 해외직구 통관정책을 조정한다고 발표(11.30.)

    - 지난 1122일 국무원 상무회의 논의사항을 명문화하고 '해외직구 소매수입품 리스트(跨境子商零售口商品清单(2018년판)'* 발표

    * 국경 간 전자상거래(CBT: Cross-border Trade, 跨境子商)가 정식명칭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직구'로 약칭

    * 공고문: http://gss.mof.gov.cn/zhengwuxinxi/gongzuodongtai/201811/t20181129_3079074.html,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1/t20181129_3079063.html  

 

  ㅇ 이번 해외직구 통관정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해외직구 허가 품목 1321개로 확정

    ② 최초 수입 시 일부 상품에 필요한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 폐지

    ③ 수입세 감면 상한선 상향 조정

    ④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37개로 확대

 

□ 2019년 해외직구 통관정책

 

  ① 해외직구 허가 품목 총 1321개로 확정(HS 8단위 기준)

    -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조정

    - 내년 11일부로 2018년 판을 기준으로 하고 1, 2차 리스트는 내년부터 폐지

 

해외직구 허가 품목

구분

시행시기

품목수

주요 품목

비고

1

'16.4.8.

1,142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

수입심사 및 등록절차 필요

2

'16.4.16.

151

의료기기, 과일, 우유 등

2018년판

'19.1.1.

1,321

1, 2차 리스트에 주류, 헬스케어용품 추가

상기 절차 불요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②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 폐지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구비 및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 폐지

      · 예) 분유의 경우, 1차 리스트에 '중국 현행 식품안전법에 따라 관리', 2차 리스트에 '201811일부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조제분유는 반드시 조제법 등록(注冊)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

    - 중국 수입 제도상 금지 또는 제한하는 품목은 관련 규정 준수를 명시함.

      · 예)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고란에 '수입 금지 또는 수입 제한 중고 전자기기 제외' 등 내용 명시

 

  ③ 수입세 감면 한도액 상향

    - 기존 한도액은 1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이었던 것을 15000위안, 연간 26000위안으로 상향. 한도액 초과 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관세·증치세·소비세 부과

    - 지난 20164월부터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 적용

 

해외직구 수입세 적용세율

 

1) 기본세율: [증치세+소비세]*70%

2) 5000위안 미만 소비재별 적용세율

  · 대부분 소비재는 소비세 없음.적용세율=[증치세 16%]x70% = 11.2% 세율

  · 고급 화장품 소비세 15% ▶ 적용세율=[소비세 15%+증치세 16%/(1-소비세 15%)]*70%=23.7% 세율

3) 5000위안 이상 소비재 적용세율: 일반관세

 

  ④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확대(기존 15→ 37)

    - 기존 연해도시에만 집중돼 있었던 시범도시가 서부내륙지역으로 확산

    - 시범도시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이 '개인물품'으로 통관하기 때문에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도 통관 가능

    *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험검역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의거해 검험검역을 거친 후 합격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을 의미

    -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친 후 통관신고서(通關單)도 반드시 취득해야 함.

 

해외직구 시범도시

구분

시행시기

도시

개수

1

2016.5.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닝보(宁波), 허난성 정저우(), 광둥성 광저우(广州)시·선전(), 충칭(), 푸젠성 푸저우(福州)시·핑탄(平潭)

10

2

2018.1.1.

안후이성 허페이(合肥), 쓰촨성 청두(成都), 랴오닝성 다롄(), 산둥성 칭다오(青岛), 장쑤성 쑤저우()

5

3

2019.1.1.

베이징(北京), 네이멍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랴오닝성 선양(), 지린성 창춘(), 헤이룽장성 하얼빈(哈尔), 장쑤성 난징(南京)시·우시(), 장시성 난창(南昌), 후베이성 우한(), 후난성 창사(), 광시 난닝(南宁),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 구이저우성 구이양(贵阳), 윈난성 쿤밍(昆明), 산시성 시안(西安), 간쑤성 란저우(), 푸젠성 샤먼(), 허베이성 탕산(唐山),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광둥성 주하이(珠海)시·둥관(), 저장성 이우(义乌)

22

자료원: 중국 정부 발표자료

 

전망 및 시사점

 

  ㅇ (정책) 최근 중국 경제 하강 우려에 따라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분석

    - 20164월 해외직구 과세정책이 처음 마련된 이후 4번째 유예했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해외직구 활성화에 나서기로 결정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 중국 경제 하방 경고음이 울리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으로 풀이됨.

    - 중국 정부가 통관 사전·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향후 중국 정책기조에 맞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함.

 

  ㅇ (기업) 이번 조치로 해외직구 시범도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범도시가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기업들은 해외직구정책에 맞춰 유통채널 재조정 등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함.

    - 복잡한 검역과정이 없으므로 통관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한국 기업들은 해외직구를 중국 소비 시장수출 테스팅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국무원, 재정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첨부파일: 해외직구 소매수입품 리스트(2018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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