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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가입 관련 실무교육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심수진
- 2018-11-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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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주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노동허가서·출입국 관련 실무교육 세미나 개최 -
- 베트남 상주 외국인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추진 -
□ 세미나 개요
ㅇ 세미나 요약
세미나명
Immigration procedure, work permit and social insurance for foreign workers training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노동허가서, 출입국 관련 실무교육)
일시
2018년 11월 17~18일(토, 일), 7:30~17:00
장소
국회영빈관, 27A Tran Hung Dao st, Phan Chu Trinh Ward, Hoan Kiem Dist, Hanoi
발표자
공안부 출입국, 노동부 사회보험국, 노동부 직업국 담당자
프로그램 구성
- SESSION 1: 베트남 내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8:30~11:30, 토)
- SESSION 2: 베트남의 출입국에 대한 규정(13:00~17:00, 토)
- SESSION 3: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자에 사회보험 납부 규정(8:30~11:30, 일)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ㅇ 세미나 내용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지난 11월 17~18일 양일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노동허가서, 출입국 관련 실무교육’ 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 베트남 북부지역의 62개 외국계 진출기업 및 외국인이 근무 중인 현지 기업의 실무 인사담당자 94명이 참가해 교육을 수료함.
- 교육은 17~18일 양일간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첫날은 베트남 출입국 규정과 베트남 주재 외국인에 대한 규정, 둘째 날은 외국인 노동자 사회보험 납부 규정에 관한 교육이 진행됨.
세미나 전경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주요 교육 내용
ㅇ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허가증 – 풍꿕브엉(Phung Quoc Vuong, 노동보훈사회부 외국인노동자관리국 부국장)
- 노동보훈사회부 외국인노동자관리국 부국장인 풍꿕브엉(Phung Quoc Vuong)에 따르면, 2018년 11월 현재까지 베트남에는 110 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약 8만5000명의 외국인이 관리자, 임원, 전문가 및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음.
-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73 %가 아시아계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유럽국가(21.6 %), 미국(2.4 %) 순임.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에 여러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실무 상황에 맞게 베트남 정부는 정기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진행 중
- 풍꿕브엉 부국장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관련한 주요 규정은 베트남 노동법(Labor Code no. 10/2012/QH13, Article 169 to Article 175) 및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Decree no. 11/2016/ND-CP, Decree no. 140/2018/ND-CP, Circular no. 40/2016/TT-BLDTBXH)등에서 확인이 가능함.
- 세미나에서 언급된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결정은 베트남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는 직무의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인민위원회 노동보훈 사회부에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대한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을 예상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최소 15근무일 이전에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사용자는 포털(http://dvc.vieclamvietnam.gov.vn)을 통해 노동허가증 신청이 가능함.
참고1 베트남 취업 시 입국절차
자료원: KOTRA 호치민 K-MOVE 센터
참고2 베트남 내 비자담당기관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자에 사회보험 납부 규정 – 응우엔 쥐 끄엉(Nguyen Duy Cuong, 노동보훈사회부 사회보험과 부과장)
- 베트남은 지난 10월 15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부와 관련한 시행령(Decree no. 143/2018/ND-CP)을 공표했으며, 외국인을 채용한 베트남 내 기업들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참고) 베트남은 2014년 11월 20일, 제13대 베트남 국회 제8차 회의에서 사회보험법개정안을 통과시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음.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 제2조 2항에 따라 ‘베트남 주무기관에서 발행한 노동허가증, 취업증명서, 취업허가증을 지닌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정부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명시
- 응우엔 쥐 끄엉(Nguyen Duy Cuong) 부과장은 사회보험료 시행 배경과 관련, 평등대우의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해 질병, 출산, 산재 및 직업과 관련한 질병,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관련 사회보험 혜택을 베트남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받도록 규정했다고 설명
- 베트남의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질병·사망에 대한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적용될 예정
-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무적 사회보험은 고용주만 총 급여의 3.5%를 사회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며, 2022년부터는 고용주 17.5%, 근로자 8%의 비율로 적용됨.
- 사회보험 납부에는 급여 실링이 적용되며 베트남 당국에서 지정한 최저시급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 즉 2018년 기준 급여 실링은 2780만 동(약 1200달러)으로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이 지정된 급여 실링 금액 이상으로 판단됨. 오는 12월부터 고용주는 사회보험료의 3.5%인 97만3000동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의무화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단계적 납부 스케줄
(단위: %)
기간 구분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2018년 12월 1일
~2021년 12월 31일
질병 및 출산 -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 1 질병·사망 - - 합계 - 4 2022년 1월 1일 이후 질병 및 출산 -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 1 질병·사망 8 14 합계 8 18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시사점
ㅇ 사회보험 납부 관련 진출기업의 관심 및 주의 필요
- 체계적이지 못한 베트남 법률 시스템 및 세부 가이드라인 부재로 사회보험법 납부 관련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 현실적으로 베트남 당국의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
- 모국(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사회보험 중복가입(보험료 이중납부)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왔음.
- 2018년 4월 10~12일 한국 외교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등 베트남 근무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중복가입 방지 및 가입 시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협정 협상 진행 중
- 외국인 노동자가 모기업에서 이전(파견)한 자 일 경우 사회보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나, 구체적인 증빙 서류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후 세부적인 시행령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주요 유관기관 및 문의처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고용국
(Department of Employment, Ministry of Labour - Invalids and Social Affairs)
Lot D25, 8B Ton That Thuy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84) 24 3826 9517
2
공안부 산하 이민국
(Immigration Department, Ministry of Public Security)
44 - 46 Tran Phu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84) 24 3825 7941
3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사회보험국
(Social Insurance Department, Ministry of Labour - Invalids and Social Affairs)
12 Ngo Quyen Street, Hoan Kiem District, Hanoi
(84) 24 3826 9530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자료원: KOTRA 호치민 K-MOVE 센터,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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