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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식품 수출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식품안전법 규정 A to Z
  • 통상·규제
  • 세르비아
  • 베오그라드무역관 기나영
  • 2018-11-24
  • 출처 : KOTRA

- 농업부는 자국민 건강위생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법 개정 및 관리 기관 강화 -

- 한국 식품을 수출하려면 유통업자를 통한 품질 검사 및 라벨링 제작 필수 -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위한 식품법 개혁

   

  2014년부터 세르비아 정부는 EU WTO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농업 및 농촌 개발 계획을 채택함.  

    - 이것은 EU 자금 조달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며 세르비아 농업 발전에 필요한 개혁 조치임.

  

  ㅇ 2015년 세르비아 농업부는 챕터 12, 챕터 13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EU 위원회에 각 영역 설명 및 양자 간 심사를 완료함. (아래 표 참고)    

   * 챕터 : EU 가입을 위해 요구되는 협상 영역

식품법 관련 챕터

번호

제목

진행 사항(EU 의견)

12

식품 안전, 수의학 및 식물 위생 정책

챕터 오픈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13

수산업

20186월 챕터 오픈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식품안전법

    

  ㅇ 식품 안전법 ( 관보 RSNo. 41 / 09)

    - 세르비아의 주요 농업법 중 하나

    - 식품의 생산, 유통, 통제 및 소비의 모든 측면, 식품 및 사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 식품 및 사료 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조기 경고 시스템, 식품 위생 및 품질을 관리함.

   

  식품안전법의 목적

     - 식품 무역의 효율적인 기능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세르비아 규정을 EU 규정, 특히 지침(178 / 2002 / EC)과 조화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적용 협정 준수

  

  식품 안전법의 주요 개념

    - 식품 관련 기업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중앙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식품 이력 추적  가능성 구현  

    - 인체에 대한 위해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 식품 기업 유형에 따라 모범 제조 및 위생 관행 또는 HACCP에 따른 내부 제어 도입

    - 동일한 식품 표본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함께 관리하고 시설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농업부와 보건부 간 분업 체계화

   * 농업부는 식품 분야의 중심 기관, 보건부는 공공보건의 책임 기관으로 규정함.

   

  ㅇ 식품안전법 개정 추진 경과 

    - 세르비아 농업부는 현행 식품 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농업부(MAFWM) 및 보건부 간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농무부 내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National CODEX Committee)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 식품안전청(Food Safety Agency)은 식품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모든 EU 회원국 수준에 해당하는 식품 안전 수준을 관리함

 

식품 안전 관리 주요 부처


세르비아의 식품안전관리 주요 부처

기관

담당 분야

농업부

국제 무역 농산물, 국내 생산된 농산물, 식품 가공, 식품 안전, 종자 등록, 어획 할당

보건부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등록 감독

식품과 관련된 공중위생

무역관광통신부

유통과정 중의 식품 품질 점검

자료원: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rbia

 

식품 안전 관련 주요 기관

 

  1) 식품 위해성 평가원(Food Safety Risk Assessment Expert Council)

   

  ㅇ 20174월 통과된 식품안전법의 요건에 따라, 농업부는 식품 위해성 평가원 (Food Safety Risk Assessment Expert Council)을 설립함

    - 이 위원회의 주 조정자는 농업부 특별 고문이며, 식품전문가, 소비자 협회 대표, 학계 대표자 및 농업부 등 15명으로 구성됨.

 

  2) 국가 표준 실험실(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ㅇ 식품안전법 제18 조는 실험실 검사 및 관련 전문가 활동을 위한 국가 표준 실험실(National Reference Laboratory)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음. 


  ㅇ NRL은 식품 안전, 동물 건강, 식물 건강, 농업 및 장식 식물 묘목, 잔류물, 우유, 그리고 식물 유전자은행의 활동들을 포함해야 함.


  ㅇ NRL20153월에 창립됐으나 종자의 식물 위생 검사만 진행되고 있으며, 우유품질 테스트를 위한 실험실은 현재까지도 가동하지 않았으며 시작 시점을 알지 못함.

 

식품 품질 검사 


  농업부에서 소매점에 식품이 유통되는 순간까지 식품의 품질을 검사함.


  ㅇ 식품으로 간주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육안 검사 및 추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실 검사


  ㅇ 육안 검사: 제품 식별(원산지, 종류, 수량), 라벨링 및 포장 요구 사항 충족 여부 결정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제품의 일반적인 모양, , 잔여물, 색상 등을 포함하는 필수 문구 확인


  ㅇ 수입품 품질관리 

    - 수입 절차가 완료되고 시장에 소매 유통되기 전이나 상점에서의 소매 유통 후에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 개별적인 제품의 품질은 식품 분류에 따른 특정 규정집의 적용을 받음.

 

  품질 관리 규정집(관보)

 

품목별 품질 관리 규정집

품목

규정집

다진 고기, 반 가공육 및 가공육 제품

(“Official Gazette Republic of Serbia (RS)” No. 94/15, 104/15 and 19/17)

우유 제품 및 발효유

(“Official Gazette RS” No.33/10, No.69/10, No. 43/13 and No. 34/14)

생우유

(“Official Gazette RS” No.106/17)

, 꿀 제품 및 기타 꿀벌 제품

(“Official Gazette RS” No.101/15)

맥주 품질 및 기타 요구 사항

“(Official Gazette RS” No. 145/14)

동물 사료

(“Official Gazette RS” No.27/14, 25/15, 39/16 and 54/17)

천연 미네랄 생수, 샘물 및 식수

(“Official Gazette RS” No. 43/13)

원두, 커피 제품, 커피 대용품 및 이와 유사한 제품

(“Official Gazette RS” No. 54/12 and 80/15)

물고기, 게 및 갑각류

(“Official Gazette of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SRJ)” No. 6/03, SCG 56/03 and SCG 4/04)

과일, 채소 및 버섯

(“Official Gazette SCG” No.12/05, “Official Gazette RS” No.43/13, 72/14 and 101/15)

설탕

(“Official Gazette RS” No. 88/17)

와인 생산, 와인 품질 및 지리적 표시

(“Official Gazette RS” No. 87/11, 38/12, 26/15 and 110/16)

알코올 음료

(“Official Gazette” SCG No.24/04 and RS No. 74/10)

과일 주스, 과일 농축액, 분말 과일

(“Official Gazette” RS No. 27/10, 67/10, 70/10, 44/11 and 77/11)

무알코올 음료

(“Official Gazette” RS 88/17)

  자료원 :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수집본


라벨링 규정  


  ㅇ 20172월 세르비아 정부는 2018615일부터 적용될 "식품의 신고, 라벨링 및 판매"( 관보” RS No. 19/17)에 대한 새로운 규정집을 채택함.

    - 이 규정은 세르비아가 식품 라벨링 규정을 유럽 표준과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함.(EU 규정 No. 1169/2011).

    -  규정집은 소비자 음식 섭취를 위해 포장 식품 및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표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 식품 라벨에는 알레르기 또는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목록, 식품 정보를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표시 언어는 세르비아어이고, 일정한 문자 크기에 맞추어야 함.

 

  ㅇ 이 규정에 따르면 소매 포장 및 대량 포장 식품 모두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식품 첨가물의 유형 및 함량, 식품의 영양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된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의 유형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함

 

라벨링 요구 사항

번호

라벨링 요구사항

1

제품명

2

성분 목록

3

제조를 위한 추가된 성분 목록

4

성분의 양

5

제품 순중량

6

유통기한

7

보관 조건

8

세르비아의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 및 주소

9

식품의 원산지 및 출하 장소

10

식품 취 지침

11

1.2 % 농도 이상인 주류의 알코올 함유량

12

영양성분 표시

13

일련 번호

14

음식의 종류 또는 범주

  자료원 :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수집본


    ㅇ 수입품 라벨 규정  


세르비아어로 표시된 라벨

자료원 :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 원본 라벨이 세르비아어가 아닌 경우 판매자는 수입 제품에 세르비아어 번역 라벨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제품 이름 및 브랜드 이름(있는 경우), 제품 순중량(질량 또는 부피) 및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 해당 식품이 선적된 국가가 표시되어야 함.

    - 세르비아로 발송된 식품 샘플에는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으나 출하된 샘플 제품의 모든 포장에는 "샘플 - 판매 불가"라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함.

   

  ㅇ 라벨링 시 유의사항

    - 라벨은 눈에 띄고, 볼 수 있으며, 선명하고, 읽기 쉬워야 함. 

    - 라벨의 정보는 1.2㎜ 이상의 문자로 인쇄되어야 하며, 크기가 80㎠ 이하의 제품의 경우 글씨 크기는 0.9㎜ 이상이어야 함.

    - 비타민이 첨가되면 라벨에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표시가 있어야 함 

    - 제조 업체와 포장 업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라벨에 포장 업체도 표시해야 함.

 

세르비아의 수입 제한식품: GMO 제품

   

  세르비아는 GMO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할 수 없음  

    - 식품안전법에 따라 세르비아 내에서 GMO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과 환경으로 신중한 접근조차 규제하고 있음.

    - 세르비아는 GMO 제품의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르비아의 GMO 규제는 WTO 가입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임.  

 

수입식품 유통업체 인터뷰 : Mr. Filip Meter, General Manager, Spices of the World


수입식품 유통업체 인터뷰

자료원: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Q1: 세르비아에 식품을 수출할 가장 좋은 방법은?   

A1: 현지의 수입식품 전문 유통업자를 통해 수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임. 유통회사가 식품 수입 규정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임.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한국 수출기업은 현지 당국의 통상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현지 유통업자와 전체적인 수입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Q2: 세르비아에 수출 시 허가가 요구되는 식품은?

A2: 농산물에 대한 수입 허가는 농업부로부터 얻어야 함. 수입 허가는 가축, 2 % 이상 동물성 성분이 포함 된 식품, 유전학, 동물용 의약품, 종자에 대해 요구하고 있음. 다른 식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Q3: 수출자가 세르비아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3: 수출자는 다음과 같은 표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세관 신고서, 상업 송장, 선하 증권(Bill of lading), 모든 식품(요구되는 상품의 경우만)의 수입 허가증, 해당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된 검역 증명서

 

문서 제출과 함께 축산물 및 식물위생 검사가 지정된 국경 횡단 지점에서 수행됨. 동물성 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은 세르비아 농무부 수의과에서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 통지 양식은 세르비아 농업부 웹사이트, 수의부 또는 국제무역협력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

 

시사점

   

  ㅇ 세르비아는 EU와 식품 생산가공기업 및 수출입기업과의 식품 안전 및 품질 규정의 조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인증에 투자하고 있으나 식품 품질 관리 및 수입 허가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ㅇ 식품 품목별로 인체 유해 성분 포함에 대한 규정과 기준치가 상이하여 한국에서 즐겨 먹는 제품이 세르비아 유해 성분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 불허가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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