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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건축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 투자진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김고은
  • 2018-12-13
  • 출처 : KOTRA

- 라오스, 빠른 도시화 및 인프라 개발 붐에 따라 건축 수요 증가 -

- 2019년 공포 예정인 건축 시행령 등을 잘 숙지할 필요 있어 -




라오스 도시개발정책 추진 현황


  ㅇ 라오스 정부는 제8차 국가종합개발계획에 SDGs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했으며, 도시 정비 및 개발사업에 노력 중임.

    - 2015 UN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개 과제를 채택했으며, ‘포용적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 가능한도시와 거주지 조성 11번째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ㅇ 라오스의 도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라오스 통계청에 따르면 2017 전체 인구는 690만 명으로 현재 도시 거주 인구에 대한 공식 통계는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ADB는 라오스 전체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ㅇ 라오스는 농촌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 중임.

    - 2018 9월 개최된 국가종합개발계획 중간평가 회의에서 총 4833개 가구 및 220개 가구의 빈곤 퇴치를 위해 주거환경 재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라오스 건축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및 고려사항


  ㅇ KOTRA 비엔티안 무역관은 2017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현재 개정 진행 중인 '건축관리에 관한 장관 합의문(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 초안을 입수해 주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함.

    - 이 합의문은 도시 내 건축관리와 관련된 근거와 규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으로, 공청회를 거쳐 2019년 초에 공포될 예정임.

    - 하기 내용은 초안을 한국어로 번역한 비공식 해석본으로, 실제 계약 및 사업 추진 시에는 실제 합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ㅇ 이 합의문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축, 설치, 수리, 증축, 복원, 복구, 개조 또는 철거 행위에 대한 법규를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허가절차 및 건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도시계획에서 규정하는 도시 내에서 개인, 법인 및 각종 단체 등이 시행하는 모든 건축 행위에 적용됨.

    - 국방 및 공안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도시개발 세부 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건축 행위가 사전 공식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ㅇ 이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주요 법률 용어는 다음과 같음.
    - 건축은 건축물의 신축, 설치, 수리, 철거, 증축, 용도 변경, 복원 및 복구를 뜻함.

    - 신축은 각종 건축재료들을 조합해 빈 대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대지에 각종 건축물을 짓는 행위 일체를 뜻함.

    - 설치는 전신주, 전화, 간판, 수도 배관 등의 설비를 구조와 결합하는 행위를 뜻함.

    - 수리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보수, 개조, 외관 변경, 파손 또는 노후한 부분의 수리, 또는 건물 일부의 철거를 뜻함.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나 용적을 늘리는 행위를 뜻함.

    -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기존에 허가받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어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뜻함.

    - 복구는 건축물의 형태, 원형 및 양식 보존을 위해 유실된 건축물 일부를 재건하거나 추가하는 등 보수하는 모든 과정을 뜻함.

    - 복원은 역사, 문화 또는 자연경관과 관련된 건축물이나 시설을 복구해 원래의 형태와 독창성을 되살리는 것을 뜻함.

    - 건축물이란 지상이나 지하, 수상이나 수중에 건축해 만들어지는 건물 혹은 기술적이나 사회적인 기반시설의 구성요소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뜻함.

    - 건축 대지 조성은 건축 허가를 요청한 대상 토지를 굴착하거나 매립하는 것을 뜻함.

    - 도시계획증명은 정부가 채택한 도시계획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를 뜻함.

    - 인접주민 동의서는 건축 허가를 요청한 대상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주가 대상 토지 사용에 대해 동의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뜻함.

    - 초기감리는 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이 건축 허가서에 기재된 대로 공사가 시작됐는지 보장하기 위해 감리하는 것을 뜻함.

    - 중간감리는 건축 행위가 건축 허가서의 계획도면에 일치하도록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감리하는 것을 뜻함.

    - 최종감리는 건축물의 준공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시공이 종료된 건축물이 건축 허가서의 계획도면과 일치하는지 감리하는 것을 뜻함.


  ㅇ 건축 허가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됨.

    - 신축 및 설치

    - 철거 및 수선

    - 증축 및 용도 변경

    - 복구 및 복원


  ㅇ 건축 허가의 수준은 관리의 편의성, 신속성, 명확성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첫 번째는 환경 및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거나 중간 정도인 중대형 건축물의 신축, 설치, 철거, 보수, 증축, 용도 변경과 관련된 1급 건축 허가임.

    - 두 번째는 환경 및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소형 건축물에 관한 허가로 2급 건축 허가에 해당됨.


  ㅇ 도시계획 관리기관의 중앙 단위는 공공건설교통부 도시계획주택국이 담당하며, 도 단위는 도시계획주택환경과, 시군구는 공공건설교통사업소, 읍면동 단위는 동/읍/면 사무소에서 담당함. 

    - 공공건설교통부 도시계획주택국은 도시계획 승인 및 건축 허가의 근거가 되는 도시, 특별경제구역, 특수경제구역의 도시계획 세부 설계에 대해 승인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건축 행위의 통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ㅇ 건축을 추진하는 자는 도시계획 관리기관이나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도시계획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도시계획 관리기관으로부터 도시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건축물의 측량 및 설계는 도시계획이 규정하는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제반 법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함.

    - 건축 허가도면은 지적도 , 배치도, 건축설계도, 시공도면 및 도로, 수도, 전기, 우수 및 하수처리시설 도면 등으로 구성되며, 바닥 면적이 120㎡ 미만인 소규모 주택의 경우 기존 설계도를 재활용하거나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있음.


  ㅇ 건축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건축 허가 신청서

    - 신청자의 거소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또는 가족관계서 사본

    - 건축 대상지의 토지이용 허가서류 사본

    - 인접주민 동의서, 설계도면, 건축예정지 및 인근 건물의 전경사진 또는 투시도

    - 건축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 이상이나 다대한 경우, 환경 및 사회 영향평가서

    - 건축 허가 신청이 통제 대상 건물 종류에 해당하거나 유적지, 고도(古都)보호구역, 역사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유적 관리 및 건물 통제규정 이행 관련 서류 


  ㅇ 도시계획 관리기관이나 관련 통합서비스 창구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함.

    - 건축 허가 신청서류의 정규성을 조사해 서류 내용이 적합하고 구비서류가 빠짐없이 첨부된 경우 검토를 위해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됨.

    - 1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한 건축 허가 신청서류를 도 단위 공공건설교통국 도시계획주택환경과에 제출

    - 2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한 건축 허가 신청서류를 시군구 단위 공공건설교통사업소에 제출

    - 서류 접수 후 검토하기 이전에 도시계획 관리기관은 신청자와 동행해 건축예정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해야 함.

    - 건축 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명되면, 1급은 공공건설교통국에서, 2급은 시군구 당국에서 건축 허가서를 발급해야 함.

    -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검토는 30근무일 이내에 종료돼야 함.

    - 역사유적, 자연 및 사회 환경에 대한 영향, 재난의 위험, 또는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분야에 연관된 1급 건축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주택환경과는 건축심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건축 허가의 승인 또는 비승인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해야 함.

    - 건축심의회는 공공건설교통국, 상업공업국, 천연자원환경국 및 기타 관계부서의 대표로 구성되며, 도 단위 공공건설교통국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의장을 맡고, 도시계획주택환경과가 서기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건축 허가서는 서명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건축 허가를 승인한 도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 도시계획 관리기관은 최소 3차에 걸쳐 공사 감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 건축주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설계도면의 변경에 대한 논의 및 감리한 내용을 감리업무일지에 작성해 건축물의 준공확인서 발급을 위한 근거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건축물 준공확인서의 경우 최종감리를 마친 후 15업무일 이내 최종감리보고서를 담당 도시계획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음.

    - 1급 건축물의 경우 허가내용과 부합하도록 시공을 완료한 경우 법적 효력을 지닌 건축물 준공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2급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종감리보고서를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음.  


  ㅇ 관계 당국의 시공 시작일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공사명세를 기록한 간판을 시공 현장 전면 또는 쉽게 식별 가능한 현장 내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함. 

    - 건축시공자는 현장의 정리정돈, 환경보호, 사회질서 유지 기준을 준수하고 각종 차량, 설비장비, 도구 및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정리 정돈을 실시해야 하며, 인근 주민에 피해 및 교통 방해를 초래해서는 안됨.


  ㅇ 건물주 또는 시공책임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피해액이 형사 조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4가지 사안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건축 중단을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첫째 무허가 건축 또는 타인 허가증을 불법 도용할 경우, 공사금액의 10% 또는 건축물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공사 중단 및 건축 영업 허가증 몰수를 명령할 수 있음.

    - 둘째 무허가로 건축 시공을 하는 경우 이미 건축된 건축물 금액의 10%을 부과하거나 공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음.

    - 셋째 도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건축 시공기술 기준과 규정,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벌금 부과 및 건축 중단을 명령할 수도 있음.

    - 넷째 시공 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도시계획이나 건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을 해결한 뒤 건축 허가를 재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ㅇ 2018년 11월 제32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Smart City Network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라오스는 수도 비엔티안과 북부 도시 루앙프라방을 Smart City로 육성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 중임.

    -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 도시계획과 서기관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시티 세부 시행계획을 2019년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함.


  ㅇ 건설 부문 라오스 진출기업 A사 대표는 라오스 건설법령체계는 각종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며, 이번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 마련이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라오스 비엔티안시 도시개발 관련 부국장은 상하수도, 전기, 도로신호체계 등에 대한 각종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투자가 및 시공사들에 더 세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ㅇ 라오스 인프라 개발 및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은 2019년 개정될 건축 시행령을 숙지해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 ADB, 라오스 기획투자부,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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