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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TRA LA 지식재산 대응 전략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8-11-17
  • 출처 : KOTRA

- 특허청 주최· KOTRA LA 주관, 9회 지식재산 대규모 세미나 개최 -

- 우리 기업에 필요한 미국 지식재산권 정보 교육의 장 -

 

 

 

□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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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8 지식재산 대응 전략 세미나

일시

2018 11 7(), 13:00~16:30

장소

JW Marriott Los Angeles L.A. LIVE, Diamond Ballroom

주최

특허청

주관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IP-DESK

후원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참가규모

LA 거주 한인, 미국 진출 한국 기업 및 개인 사업가 등 약 200여 명 참가

연사

Kenneth Korea 변호사(삼성전자 북미본사 지재권 센터)

김선호 박사(USC Integrated Media Systems Center)

Erica Van Loon 변호사(Lathrop Gage LLP)

 

  ◦ 행사 내용

    -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11 7() 9회 지식재산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 특허청에서 주최하고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후원한 본 행사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JW Marriott 호텔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됨.

    - KOTRA LA IP-DESK는 우리 기업에 가장 필요한 최신 지식재산 동향을 살펴, 우리 기업들 및 사업가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함.

 

2018 지식재산 대응 전략 세미나 전경 및 참관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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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체 촬영

 

  ◦ 프로그램 구성

구분

내용

연사

1

개회사

환영사

축사

정외영 KOTRA LA무역관장

황인상 LA 총영사관 부총영사

김정균 특허청 워싱턴 특허관

2

미국 지식재산권 소송 전략

Kenneth Korea 변호사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김선호 박사

3

지식재산권 보호 작품의 온라인에서의 사용

Erica Van Loon 변호사

한국 특허청 소개

이연규 PCT Korea Center 소장

4

세미나 질의응답

-

 

□ 주요 교육 내용

 

  ◦ 미국 지식재산권 소송 전략(Kenneth Korea 변호사)

    - 미국에서는 연간 약 1 2천여 개의 지식재산권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됨. 이는 연간 제기되는 일반 상업적 소송( 6400)의 약 2배 수치임. 이 지식재산권 소송 중 반 이상이 ‘특허 침해’ 소송임.

    - 2010년 이후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의 약 60~66%가 특허관리 전문회사(NPE)*로부터 제기된 소송이며, NPE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반 이상은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소송임.

    * 특허관리 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이하 NPE):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사들인 뒤 그 특허로 특허료를 받거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취하는 회사를 의미함. NPE는 그들이 보유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혀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 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여 ‘특허괴물’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비하되기도 함. NPE의 종류로는 특허행사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 특허 보유 대학교 및 연구 기관, 개인 발명가 등이 있음.

    - 이러한 NPE로부터의 소송은 주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비자 가전, 네트워킹,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함.

    - 이렇듯 특허 침해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관련 소송은 대부분 사안이 매우 복잡하며 전문가들의 싸움이기에 막대한 소송 방어 비용이 들 수 있음. 또한 패소할 경우 미국 내에서 해당 제품 혹은 서비스를 더 이상 수입 및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 또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소송 진행 속도가 빠르며 특허권자에게 특히 호의적인 버지니아, 위스콘신, 텍사스 등의 지방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특허 비침해(Noninfringement), 특허 무효(Invalidity) 청구, 특허 라이선스 획득, 특허 소진(Exhaustion) 및 특허 면책(Indemnity) 주장 등의 방어 수단을 취할 수 있음.

    - 특히 지식재산권 소송이 많은 분야의 기업들은 오픈소스(Open Source) 기술의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미국 기업 인수 시 특허 관련 사항에도 유의해야 함.

 

  ◦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김선호 박사)

    - 4차 산업 혁명과 첨단 기술이 이끄는 미래 사회에는 장점도 많지만 예상되는 우려 또한 많음. 초연결사회를 대표하는 Google과 같은 Big Brother 기업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고, 해킹과 같은 사이버 보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모든 기술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항상 신뢰할 수는 없음.

    -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발전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Blockchain).

    - 현실 세계에서의 가치는 현금·주택·제품 등과 같은 유형의 자산으로 존재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가치는 숫자나 데이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존재함. 사이버 세계에서 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경우, 현실과 동일하게 거래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들 사이의 거래와 계약이 필요하게 됨.

    -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거래 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래 수단으로 활용됨. 온라인상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를 예로 들면, 가상화폐를 송금하려는 사람은 모두가 가진 공개 키(Public Key)를 이용해 특정한 무형 금고에 화폐를 맡기며, 화폐를 받을 거래 상대자만이 가진 고유한 개인 키(Private Key)로만 그 화폐를 찾을 수 있음.

    -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하나의 블록으로 인식돼, 특정 블록은 수백 개의 다른 시스템에 분산 저장됨. 마치 장부와도 같은 수백 개의 각 시스템에는 다수의 블록(거래 내용)들이 고유한 체인의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기록되고, 블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이 모든 수백 개의 시스템으로부터 합의를 얻어야 하므로, 정보 위조나 해킹 등이 불가능한 구조임.

    -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음. ‘최초’가 중시되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개인키를 가진 지재권 소유자 이외에는 누구도 조작·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진품과 모조품의 구별 또한 용이해질 것임.

    - 이는 사진, 음원, 디자인 등 모든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일례로 Kodak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사진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함. 또한 개별 계약조건들이 블록의 형태로 이루어져 위조나 사기를 방지하는 ‘스마트 계약서’ 등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좋은 예임.

    -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속도가 느리고 이해가 어렵다는 점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나 활용 가능성만큼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됨.

 

  ◦ 지식재산권 보호 작품의 온라인에서의 사용(Erica Van Loon 변호사)

    - 저작권(Copyright)은 문학작품, 음반 및 비디오, 안무, 회화, 그래픽, 조각, 녹음된 음성 및 영상, 건축 작품 등과 같이 특정한 저자(Author)가 표현의 매개체로써 창조한 창작물을 보호함. 그러나 책이나 영화의 제목(Titles), 일부의 짧은 문구(Short Phrases), 사실(Facts), 생각(Idea), 정부의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함.

    - 일반적으로 해당 창작물의 원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존속됨. 다만 고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창작된 창작물의 경우 원작자가 아닌 그를 고용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짐.

    -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명백한 기록이 남고, 온라인으로 간편한 등록이 가능하며,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은 강력히 추천됨.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라이선스나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도 고려해볼 수 있음. (저작권 침해의 공소 시효는 3)

    - 온라인에서 흔히 접하는 사진, 기사, 블로그 포스팅 등에도 저작권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사용 시에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라이선스를 얻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다만, 권리가 소멸된 공공 영역(Public Domain)의 콘텐츠들이나 오픈소스(Open Source) 콘텐츠 등은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이더라도 공정 사용(Fair Use)인 경우는 사용이 허용됨. 공정 사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비영리적인 비평, 인용, 보도, 교육, 학문, 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소셜 미디어상의 콘텐츠는, 해당 미디어가 제공하는 ‘공유’ 기능을 통해 동일한 미디어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A 미디어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완전히 다른 B 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시사점

 

  ◦ 미국에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은 매우 중요

    - 본 세미나에서 축사를 진행한 한국 특허청 워싱턴 김정균 특허관은, “우리 기업들에게 특허는 곧 비용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지배적”이라고 전함.

    -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가 특히 강조되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중요함.

    - 김 특허관은, 지식재산권은 보호하고 방어해야 할 대상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음을 언급함.

 

  ◦ 우리 기업들도 지속적인 지재권 교육은 필수

    - 이번 지재권 세미나에 참가한 특허 전문 법무법인 A사의 K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재권 분쟁에 부딪히는 사례를 접할 때마다 올바른 지재권 정보만 있어도 피할 수 있는 분쟁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함.

    - K 변호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변화와 혁신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임. 따라서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들은 물론, 지재권 집중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은 특별히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교육을 받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조언함.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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