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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금결제 관련 무역사기 기승
  • 현장·인터뷰
  • 영국
  • 런던무역관 박미나
  • 2018-11-16
  • 출처 : KOTRA
- 송금 전 은행정보, 계약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 

- 기업 설립 비용 단돈 12파운드, 합법적 기업이라고 다 믿을 수 없어 -

 

 

 

□ 최근 무역관 접수 무역사기 피해 사례(피해금액: 68000유로)

 

  ㅇ 영국 현지 화장품 유통업체 A사 대표, Linkedin 계정을 통해 2016 6월 한국 기업 B사 최초 접촉, 2년간 꾸준한 연락 지속 및 오퍼 제시. 영국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까지 제시하며 합법적인 기업임을 강조

 

  ㅇ 2018 8월 영국 기업 A사와 한국 기업(구매자) B사 간 68000유로(한화 약 8770만 원) 상당 화장품 구매계약 체결. 한국 기업 B사 영국 기업 A사 계좌로 계약금액 선 송금

    * 인도조건: ready stock, pickup available upon payment(EXWORK)

 

  ㅇ 계약금액 입금 시점 이후부터 영국 판매자 A사는 각종 출장, 미팅, 대리인을 통한 물품 인도 등 사유를 대며 출고 지연. 전화는 일체 받지 않고, 이메일 또는 Whatsapp으로만 간간이 회신

 

  ㅇ KOTRA 런던 무역관 사건 접수 후 A사 대표 및 물품 인도 대리인 접촉 시도. 무역관 명의 서한 발송을 통해 계약 이행을 요구

 

  ㅇ 이후 영국 A사 대표, 재고가 없다며 계약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라 밝힘. 그러나 현재까지 은행 문제, 가족 지병 등을 핑계로 금액 송금 지연

 

□ 시사점 및 예방책

 

  ㅇ 계약조건 꼼꼼히 따져야

    - 공장인도조건(EXWORK)으로 계약할 경우 현지 포워더(Forwarder)를 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공장에 물품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지양

    - 본선인도조건(FOB) 또는 운임보험료부담조건(CIF)과 같이 선적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인도조건 활용 권장

    - 인도조건으로 ready stock, pickup available upon payment와 같은 모호한 문구는 구매계약에 잘 사용하지 않음. 이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 동시조건으로 해석, 물품 인도 이후 계약금액 지불 필요함. Payment Term으로 판매자의 ‘photos of cargo ready’ 문구는 절대적으로 의심해야 함.

      · 계약서 관련 상담 필요 시 KOTRA 수출전문위원 무역상담 신청 가능. 수출전문위원 상담은 계약 진행 시 협상 조언에 한하며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문은 아님. 실제 거래선 상대방과의 계약서 초안 협상은 전문 법무법인의 상담 또는 자문을 반드시 거친 후 진행할 것을 권장( KOTRA 수출전문위원 상담신청 링크)


  ㅇ 영국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 영국에서 기업 설립은 12파운드만 있으면 가능하며, 등기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1인 창업도 가능함. 또한 필요한 정보만 갖추면 당일 설립도 가능해 합법적으로 기업을 설립했다고 해서 신용을 담보할 수 없음.

    - 영국 기업과 거래 시에는 먼저 정부의 공식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 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거래 기업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 기업주소지, 설립일자, 주요 담당자, 연혁, 회계 관련 정보 등을 무료로 확인 가능함(링크).

    - 기업등록소에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 제출기한이 경과했거나, 회계 관련 정보 및 주소지, 담당자 등에 대한 의심쩍은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확인 필요

 

  ㅇ 상대 업체 신용 확인 필수

    - 적법한 영국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더라도 영국의 기업 설립 용이성을 감안할 경우 합법적 기업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선불을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조건을 내걸 경우 KOTRA 런던 무역관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 회사 신용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링크)

  

□ 대처 방법

 

  ㅇ 무역사기임을 송금 직후 인지한 경우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무역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상대 업체가 이용하는 은행에 개인이 직접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금액을 송금한 은행에 연락해야만 최종 지급 여부 확인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함.

 

  ㅇ 현지 로펌을 통한 법적대응 및 경찰 신고 등 기타 대처 방법이 있으나, 무역사기 업체는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므로 사실상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임.

 

□ 영국에서 기타 무역사기 사례

 

  ㅇ 최근 영국 무역사기 사례

    - 샘플 대금 수령 후 잠적(B/L, 원산지 증명서 모두 허위서류로 확인)

    - 가짜 배송업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물품 선적정보 조작 및 대금 지불 요청

    - 영국 판매자 이메일 해킹 후 허위 은행정보 전달

 

  ㅇ 영국은 주로 수입품의 대금결제 및 선적과 관련한 무역사기가 자주 발생하므로 상대 기업 정보를 면밀히 검토 후 대금지불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국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해 기업등록소에서 실제 검색되는 기업명과 주소를 도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대금 결제 시에는 은행정보 등 주요 내역을 재차 확인해야 함.

 

 

자료원: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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