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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바로 알고 수출입하자!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8-10-25
  • 출처 : KOTRA

- ‘상호대응세율’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한-아세안 FTA에 유일한 제도 -

- ‘민감품목’ 수출 시 수입면장 상 올바른 코드 입력해야 특혜 관세 수혜 가능 -

 


 

□ 한-아세안 FTA 개관

 

○ 우리나라는 전 세계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된 상황으로 중국, 미국, 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가 발효돼 있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FTA 활용지원과 발표자료

 

○ 한-아세안* FTA 2004 11월 협상 개시 선언 후 2007 6월 상품협정, 2009년 서비스 협정 및 투자협정이 순차적으로 발효되어 2017 6월 상품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이함.

    * 아세안 10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아세안지역은 우리나라의 5대 교역시장이며,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63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시장으로 중요성이 높은 편임.

    - 태국의 경우 2009 9월 투자협정을 먼저 발효하고, 2010 1월부로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 협정을 발효해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늦게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협정을 발효

    - 2018년 10월 현재 아세안 10개국의 모든 국가가 발효되어 있는 협정은 상품협정뿐이며, 국가별 및 협정별로 발효 년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은 한-아세안 FTA의 특징 중 하나임.

 

한-아세안 FTA 국가별·협정별 발효시기

국가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상품협정 제3
개정의정서 체택

대한민국

2007. 6

2009. 5

2009. 9

2016. 1

말레이시아

2007. 6

2009. 5

-

2016. 7

싱가포르

2007. 6

2009. 5

2009. 9

2016. 4

인도네시아

2007. 6

-

-

-

미얀마

2007. 6

2009. 5

-

2016. 2

베트남

2007. 6

2009. 5

2009. 9

-

필리핀

2008. 1

2009. 5

-

2016. 7

브루나이

2008. 7

2009. 5

-

-

라오스

2008.10

-

-

2016. 6

캄보디아

2008.11

-

-

-

태국

2010. 1

2010. 1

2009. 9

2016. 1

자료원: FTA.go.kr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방식을 결정하고, 각국이 자국 산업의 민감도에 따라 품목을 배정하는 자유화(Modality) 방식을 채택

    - 모든 관세품목은 자국의 산업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Normal Track)과 민감품목(Sensitive Track)으로 분류되며,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 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

    - 현재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90%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민감품목(나머지 10%에 해당) 중 양허에서 제외하기로 한 초민감품목(HS 코드 6단위 기준 약 40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 관세율이 0~5% 사이로 인하된 상태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품목별 구분

구분

한국+ASEAN 6*

베트남

CLM**

관세철폐 품목지정

비고

일반품목

전품목 및 총수입액의 90%

- 태국 제외 5개국 2012년부터 전면 철폐

- 태국: 2017년부터전면 철폐

전 품목의 90% 및 총 수입액의 75%

전 품목의 90%

민감품목

전품목 및 총수입액의 10%

- 2016년 1월까지 MFN 세율 0~5%로 인하

전 품목의 10% 및 총 수입액의 25%

전 품목의 10%

초민감품목

HS 코드 6단위 기준 200개 품목 또는 전 품목의 3%, 총 수입액의 3%

HS 코드 6단위 기준 200개 품목 또는 전 품목의 3%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자료원: KOTRA 통상지원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방콕무역관 정리

 

□ 한-아세안 FTA의 특징적 요소인 상호대응세율

 

  ○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유일하게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제도를 두고 있음.

 

  ○ 상호대응세율이란?

    -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2 7항에 따라 각 체약국은 협정 부록으로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지정하고, 상대국은 상호대응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따라서,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태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품목(Normal Track)으로 양허했더라도 일반품목의 양허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 부과가 가능

    - 한-아세안 FTA 협정발효 초기에는 많은 한국 민감품목의 세율이 10%를 초과하여 태국에서 해당품목 수입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MFN 세율, 기본세율)이 적용됐으나 매년 한국 민감품목의 세율도 낮아져서 현재는 대부분의 품목 세율이 10% 이하임.


○ 상호대응세율은 한국의 만감품목 세율이 10%초과인지 이하 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

    - 한국의 민감품목 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Form AK)를 구비하더라도 MFN 세율 적용

    - 한국의 민감품목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의 해당 품목 수입세율과 동일한 세율 부과


□ 상호대응세율 적용 관련 이슈 및 대응방법


○ 태국에서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민감품목으로 샴푸 및 린스를 꼽을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샴푸와 린스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아세안지역으로부터 샴푸 및 린스를 수입할 경우 5%의 세율을 부과 중임.

    - 태국에서는 샴푸 및 린스를 민감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나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여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구비할 경우 수입관세 면제가 아닌 5%의 세율을 납부해야 함.

    - 그러나 실무상으로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고도 수년간 태국의 샴푸 및 린스 품목 일반 수입관세인 20%를 납부해온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음.

 

상호대응세율 적용 대표 품목인 샴푸 및 린스의 한-태 수입관세율 비교

품목명

한국

태국

HS코드

수입관세율

HS코드

수입관세율

(MFN)

AK1 수입관세율
(한-아세안FTA)*

AK3 수입관세율
(상호대응)

샴푸

3305100000

5

3305101000

(항균샴푸)

20

0

5

 

3305109000

(기타 샴푸)

20

0

5

헤어린스

3305901000

5

3305900089

20

0

5

* 민감품목의 경우 AK 1 적용 불가

자료원: 관세청 종합 솔루션 홈페이지. 태국 관세청 통합 세율 조회사이트

 

○ 한국에서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을 태국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수입 면장상에 AK1이 아닌 AK3를 입력해야 한-아세안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과세코드 AK1은 일반품목군에 해당하며, AK2는 수입쿼터 적용 품목군, AK3는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군에 해당함.

 

 과세코드를 잘못 적용(AK1 적용)해 고율관세가 부과된 수입면장(예시)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자료 

  

□ 올바른 수입관세 조회 방법

 

○ 한국의 수출업자나 태국의 수입업자들은 태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한국 물품이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현재 시점의 정확한 관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관세율은 한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태국 관세청의 통합세율조회 사이트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나 태국 사이트를 통한 조회를 추천

    -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한 확인) URL: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화면 상단  ‘세계 HS’ 클릭 →

  ‘관세율표’ 클릭 → ‘태국’ 클릭 → 품목 검색

    -  (태국 사이트를 통한 확인) 태국 관세청 통합세율조회 사이트(http://igtf.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를 통해 조회 가능


  ○ 태국 관세청 통합세율조회 사이트를 통한 조회 방법


1. 사이트 접속(http://igtf.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 좌측 ‘Search for Import Tariff’배너 클릭 → 검색조건(HS 코드, 품목명 등) 입력 후 ‘Search’ 버튼 클릭

 


 

2. ‘Duty Reduction’란에서 ‘ALL’ 선택 후 ‘Show’ 버튼 클릭

 

 

3. 일반세율(MFN) 조회: 최상단에서 두번째 ‘General Rate’란을 통하여 확인


 

4.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확인: 스크롤을 내려 ‘AK1: ASEAN-KOREA’란 확인

 

5.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확인: AK1표 아래 ‘AK3: ASEAN-KOREA’란 확인

자료원: 태국 관세청 통합세율조회 사이트

 

□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태국 수출시 태국 수입업자는 수입 면장상에 AK1이 아닌 AK3를 입력하여 한-아세안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필요

    - 민감품목 리스트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 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했으나 수입 면장상에 AK3를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향후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관련 협상 시 이 같은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사관, KOTRA 방콕무역관, FTA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사안을 접수해 주시기 바람.

    - 샴푸 제조 및 수출기업 H사는 방콕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 하고도 협정 관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후 해당 바이어와는 수입단가 문제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함.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 협정문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기 힘들므로 관련 상담이 가능한 창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한-아세안 FTA 관련 문의

분류

연락처

KOTRA 방콕무역관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 전화: +66-2-035-1555(내선 23 또는 35)

- 이메일: soojung.ice@kotra.or.kr, lylayoun@kotra.or.kr)

주태국 한국대사관

- 전화: +66-2-247-7537(내선 323)

- 이메일: kwlee18@mofa.go.kr

FTA 종합지원센터

- (한국에서 국번 없이) 1380

 

  ○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아세안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 5 KOTRA 방콕무역관에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가 개소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각종 창구를 활용하여 한-아세안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함.

 

 

자료원: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 종합 솔루션, 태국 관세청(Thai Customs), -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수입업체 인터뷰,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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