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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개발정책과 한국기업의 투자협력 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벨라루스
  • 민스크무역관 주한일
  • 2018-10-23
  • 출처 : KOTRA

오덕희 교수(BNTU, Belarusian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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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ICT 관련 전문 용어로 «암호화폐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은 물론이고 비금융(통신, 의료, 유통, 문서관리)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과 그 활용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블록체인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CT와 연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직접적인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하며 투자유치 등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나 ICO 등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나 법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에 제주시와 서울시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 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장차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도 한층 증대되리라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 벨라루스 정부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개발 정책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한다.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개발 정책에 관하여


2017 1221일에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디지털 경제개발정책»에 관한 법령으로 2018 3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및 ICO(Initial Coin Offering), 스마트 계약의 합법화,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자 면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상기 법령은 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로 시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망한 IT 기업의 투자유치 및 연구소 설립을 통해 세계수준의 IT 제품 생산과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둘째로는 IT 전문인력 교육과 육성을 목표로,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따른 해외 투자 자금의 적극적인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벨라루스 행정부는 두 가지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상기 기술에 기초한 사업 추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전반에 도입되고 실용화되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정책 차원에서 블록체인 개발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방향에 맞추어 관련 전문 기술자 양성과 해외투자 유치를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특별 경제구역으로 «하이테크놀로지 파크 (High Technology Park)»를 지정하여 입주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들은 관련 법령에 기초해 면세 혜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상화폐) ICO,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에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벨라루스 정부가 HTP 투자유치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38개를 지정하고 있는데, 주요 품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문 분야로 신경네트워크 및 알고리즘 개발과 교육 분야

 - 무인 차량 제어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및 구현

 - 의료기계 및 생명공학분야

 - ICT 관련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 항공 우주분야

 - 암호화폐 증권거래 및 운영에 관련된 분야

 - 암호화폐 채굴 및 토큰 발행과 거래 서비스 관련 분야

 - 채권적인 성격으로 발행되는 토큰, 그리고 자산 형태의 토큰 발행과 거래에 관련된 분야

 - E-sports(Cyber sports) 조직과 방송에 관련된 분야


벨라루스 정부는 상기 투자유치 관련 품목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 기업이 HTP에서 연구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HTP 내에 산학협동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주요 업무는 벨라루스 전역에 산재해 있는 각 대학 및 연구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HTP 입주 기업에 필요한 IT 전문 인력 교육과 양성, 그리고 인력 수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기업들이 벨라루스 현지 투자에 있어 조기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HTP에 투자를 통하여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면세 혜택을 허용하고, 투자자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벨라루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HTP에 입주한 IT 기업들을 67개국에서 2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 35% 정도가 수순 외국 투자자본으로 형성된 기업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벨라루스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개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인을 발행하는 ICO와 암호화폐, 그리고 스마트계약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합법화하고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토큰에 대한 발행과 할당, 보관과 구매, 그리고 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재나 특별한 요구 조건이 없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암호증권과 암호플랫폼에 연계된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암호화폐 채굴을 할 경우 토큰에 대한 취득과 구매에 대하여 상업행위로 취급하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발생된 토큰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인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된 법적인 혜택은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개발정책» 법령에 따른HTP와 관계된 모든 제도와 특혜 정책은 2049년까지 유효하다.

 

한국기업의 진출과 협력방안에 관하여


벨라루스는 여러 면에서 한국과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 백의민족이라 칭하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압제를 받은 민족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관계로 인적자산에 많은 관심으로 교육열이 매우 높다. 특히 이공계 등 기초 학문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해마다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고 ICT 관련 분야는 벨라루스 정부가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있는 관계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분야다. 21세기 주요 경제정책 방향 기조에 있어 양국 간에 많은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 하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발전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ICT 서비스 분야 및 스프트웨어 개발에 관련한 전문 인력은 매우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 기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프로그램 개발을 대신해 주는 하청구조 형식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 참조). 이는 임금대비 높은 생산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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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자료 : http://mfa.gov.by/upload/18.02.09_investment_r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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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자료: http://mfa.gov.by/upload/18.02.09_investment_rus.pdf

 

그리고 ICT 분야에 대하여 한벨 양국가 비교우위 부분과 상호 협력 부분을 나누어 볼 때 구체적인 협력과 투자 방안에 관하여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 우위 부분

상호 협력 부분


- 생산과 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 잠재력

- 생산설비와 통신장비ICT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력

-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 자원의 가용성

- 고도화된 네트워크 인프라

- 선도적인 혁신기술에 대한 상업화 능력

- 신규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고비용

- 전문인력의 부족과 비효율적인 인력수급구조

- 고비용으로 인한 ICT서비스및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 감소

- ICT분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의 미비성


-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성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잠재력

- 고등교육과 ICT전문가 양성 시스템에 기반을  인적 자산

- 전문 기술자에 대한 저렴한 임금

- ICT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면세 정책

- 자국 내 협소한 ICT 시장성

- 외국 기업과의 수직 하청구조 관계

- 세계시장 진출 경험과 마케팅 능력의 부족

- 지속적인 생산시설   연구투자 재원의 역량 부족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괄적으로 ICT 분야에 있어 한국과 벨라루스의 장단점을 비교해 있다. 양국이 소유하고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사업 투자 기회를 상정할 협력분야는 다양하리라 예상할 있다. 벨라루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발전 정책이 한국 기업들에 투자 기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ICT 기반으로 4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있어 21세기 세계화에 좋은 동반자 국가로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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