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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국가안보 관련 산업 보호 움직임
  • 투자진출
  • 영국
  • 런던무역관 주성현
  • 2018-10-11
  • 출처 : KOTRA

- 국가안보 위협하는 인수합병, 정부개입 권한 강화 관련 국가안보와 투자백서 발표 -

- 법안 통과 시 연간 약 200개 인수합병 건 정부조사 예상 -


 

 

국가안보와 투자(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백서 발간 배경


 ※ 이번 백서는 정부가 201710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와 인프라 투자 검토녹서(토론 촉진을 위한 정부제안 예비보고서) 이후의 후속 정책제안서로, 백서 발간 이후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


  ㅇ 정부는 2002년에 제정한 기업법*(The Enterprise Act 2002) 3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입 권한이 기술 환경과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 현 기업법상 정부가 국가안보를 근거로 개입할 수 있는 경우: 인수합병 규모가 7000만 파운드 이상이거나 인수합병 이후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20186, 법령 일부개정으로 군사 기술(또는 군민양용 무기제조업),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 및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 기업의 경우 인수합병 규모가 100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에도 정부개입 가능)


  ㅇ 201710월에 발간한 녹서에서 정부는 정부의 개입 권한(Call-in power) 강화 방안, 사전신고 의무화(Mandatory notification regime) 방안 및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하는 세 가지 옵션안을 제시함.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의 행정부담은 최소화하되 정부개입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음. 또한 모든 응답자가 정부개입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임.


  ㅇ 정부는 인수합병 건에 대한 사전신고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되 정부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 이번 7월 발표한 백서에서 정부 제안 내용을 보다 자세히 제시함.

    - 정부는 이번 입법 추진이 영국의 친기업 환경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타국의 외국인 투자제한 법규와도 발맞추기 위함임을 언급함.

 

정부 제안 주요 내용

 

  ㅇ 정부가 개입 가능한 트리거 이벤트(Trigger event)’ 재정의를 통해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

    - 정부가 제시할 트리거 이벤트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됨.  

      · 기업 전체 주식 중 25% 이상 인수하게 될 경우

      ·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 또는 지배권(Control)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상기 상황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권을 얻는 경우

      · 자산의 50% 이상 인수 시

      · 자산에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ㅇ 정책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과 함께 국가안보 위협요소를 설명하는 정책성명서(Statutory statement of policy intent)’를 발표

    - 어떤 산업군이 국가안보위협 요소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사전에 제시하므로 기업이 정부에 사전신고 필요여부 및 정부와의 비공식 대화 필요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이번 백서와 함께 발표한 정책성명서 초안에 통신, 에너지, 나노기술, 민간 핵기술, 수송,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공학 등 산업을 국가안보위협 요소로 제시

 

  ㅇ 인수합병 시 사전신고가 의무는 아니나 트리거 이벤트에 해당하는 인수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 사전신고할 것을 권장함. 사전신고에 대한 정부의 스크리닝 프로세스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됨. 신고서 접수 이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추가 15일 연장 가능) 처리를 원칙으로 함. 사전신고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음.

 

  ㅇ 정부는 인수 건이 트리거 이벤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개입을 결정할 경우 정부의 최종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인수절차를 종결 지을 수 없음(준비 절차는 가능).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수준을 영업일 기준 30일까지 심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ㅇ 인수 건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될 경우, 정부는 비례 원칙에 따라 필수불가결하고 인수 관계자 측의 의견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인수조건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인수조건 목록(indicative list)을 법령상에 열거할 예정. 안보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인수를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ㅇ 정부는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필요 시 제재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 제재는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벌금 형태로 부과되며, 최대 5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음(위반사항별로 최대 형량 상이).


  ㅇ 정부 권한에 대한 투명한 사법심사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 결정에 대한 재심은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에 청구할 수 있음. 재심 대상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8일이 지나지 않은 건만 해당됨.  


  ㅇ 이번 법안에서 다루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개입 권한을 기존의 반독점 관련 심사와 명확하게 구분 짓고, 반독점 심사를 진행하는 경쟁관리당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독립성을 유지(CMA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 직접개입 불가)

    - 인수합병 건이 국가안보 위협과 반독점 관련 조항 두 가지 모두에 저촉될 경우 정부 및 경쟁관리당국(CMA) 양측이 동시에 조사할 수 있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CMA 간 협업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심사를 약속

 

최근 안보 관련 인수 건에 대한 정부개입 사례


    - 2018112일 투자회사 멜로즈(Melrose)사가 항공, 기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영국의 GKN사에 대한 70억 파운드 규모의 인수를 제의함.

    - 정부는 멜로즈사에 영국의 국가안보와 GKN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binding commitment)을 마련할 것을 요구

    - 멜로즈사는 향후 영국 본사 유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R&D 투자를 GKN 매출액의 2.2%로 지속할 것과 방위산업과 연관된 항공우주사업 부문을 5년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해외 기업의 영국 기업 인수합병 현황

 

2000~2018년 해외 기업의 영국 기업 인수합병 현황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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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Thomson Reuters, Financial Times


시사점


  ㅇ 이번 입법안은 영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핵심 산업군에 속한 기업과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는 가용수단을 활용해 적극 보호할 것임을 시사함.

    -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제레미 플레밍(Jeremy Fleming) 국장은 영국의 중요 국가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충분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무역투자와 안보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외부의 적들이 국경에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과 기술도 이에 발 맞춰야 한다.고 함.

 

  영국 Financial Times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입법안은 크게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함.

    - 정부는 지난 7,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센터(Huawei Cyber Security Evaluation Centre)’ 정례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의 통신장비 취약점이 영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화웨이의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음.


  ㅇ 한국 기업은 영국의 안보산업 관련 인수합병뿐 아니라 영국 경쟁관리당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반독점 심사와 미디어 분야 및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영국 진출 시 인수합병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전 예방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영국 하원 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 Financial Times, The Guardian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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