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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아타까르네(ATA Carnet) 새롭게 도입
  • 통상·규제
  • 카타르
  • 도하무역관 김민경
  • 2018-08-20
  • 출처 : KOTRA

- 2018년 8월 1일부로 아타까르네(ATA Carnet) 도입 -

- 전시회 참가자, 해외영업자 등을 대상 무관세 임시통관 가능해져 -

 


□ 개요 


아타까르네 도입 관련 세미나 모습



자료원: Peninsula


  ㅇ 카타르는 2018년 8월 1일부로 까르네 협약국 간 일시적으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세금을 면제하는 아타까르네(ATA Carnet)제도를 도입

    - 이 제도에 따른 혜택은 물품의 반출입 이전 각 협약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까르네 증서를 미리 발급받은 물품에만 해당됨. 까르네는 발급 이후 1년간 유효

  ㅇ 2018년 8월 기준 카타르 포함 총 78개국이 아타까르네 협약국으로 가입

    - 2017에는 전 세계에서 약 18만5000개의 아타까르네가 발급됐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60억 달러 규모에 달함. 

  ㅇ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타까르네 증서를 발급함.

    - 현지 도착 후 세관에 까르네 증서를 제출하는 절차만으로 통관절차가 완료됨.

ATA Carnet 협약국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전시회만 해당),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전시회만 해당),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전시회만 해당), 인도네시아(전시회 및 전문물품만 해당),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아이보리코스트, 일본,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전시회 및 전문물품만 해당),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전시회만 해당), 영국, 미국

주: 2018년 8월 기준  
자료원: 카타르상공회의소


□  적용대상 품목


  ㅇ 이 제도는 여행자, 전시회 참가자, 전문직종인(의사, 엔지니어, 교육자 등)을 대상이며 적용 품목은 아래와 같음. 


ATA Carnet 적용 대상 품목  

① 상업용 샘플 및 광고용 필름

② 전시회용 물품

③ 전문용품(방송장비, 영화 및 음향장비, 수술장비, 교육장비, 무대장치, 특수의상 등)

  자료원: 카타르상공회의소, 국제상공회의소


□ 시사점

      

  ㅇ 아타까르네의 도입은 카타르가 전시회 및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 유치의 매개체가 될 전망

    - 카타르상공회의소 법무부 소속의 압둘 아지즈 알쿠와리(Abdul Aziz al-Kuwari)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카타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202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나가가기 위한 한 단계'라고 평가함.  
   
  ㅇ 과거 카타르에서 개최한 전시회 및 각종 행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반입되던 품목들은 종종 통관에 애로가 있었음.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전시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해외영업자 등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통해 편리한 영업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카타르상공회의소(Qatar Chamber), 국제상공회의소(ICC), 주요 일간지(Gulf Times, Qatar Tribune, Peninsula) 및 KOTRA 도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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