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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모로코에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은?
  • 외부전문가 기고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류영규
  • 2018-06-24
  • 출처 : KOTRA

 박준수 Smart Agency 공동대표



모로코에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은? 

 

세계는 글로벌화가 되어 매우 좁아져 있습니다. 독창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것 보다 한국에서 실현되었고 검증된 분야 또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접목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면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로코에서 소자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업종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하는 업종들의 특징은 1억 원 정도의 소자본으로 시작 가능하되 추후 직영점을 확대하거나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병행할 수도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창업 아이템 #1: 애완동물(개/고양이) 전문점


모로코는 부유층 및 중산층에서 점점 애완동물 특히, 고양이와 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애완동물에 필요한 용품(: 케이지, 목줄, 장난감, , 먹거리, 배설물 처리용 패드 등)의 전문시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직 애완동물용 아이템 시장규모 통계도 없을 정도로 불모지이므로 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보는 동물병원 중심으로 판촉물 배포해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숍 및 취급 분야를 알리면 됩니다. 아직 관련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분야이므로 단골 고객 확보에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

 

창업 아이템 # 2: 유아용품 전문숍


모로코 소비자의 구매력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산층의 출산율은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 이는 자녀에 대한 지출 증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모로코 내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1~2명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 유아용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추천하는 구성 아이템들은 수입 시 통관이 까다로운 유아식품 및 화장품류를 제외한 기본적인 신생아용품 및 유야용 아이디어 상품 위주로 라인업을 갖추고 가급적 상품의 크기가 작은(별도의 창고가 필요 없는) 것으로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는 주요 소아과를 중심으로 숍 및 취급 아이템들이 명기된 판촉물을 비치해 부모들의 구매력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장 규모 및 내부 인테리어 등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초기 투자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취급 아이템들의 물량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물류 및 재고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창업 아이템 # 3: 아이디어 상품 전문숍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에 편리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한국에는 많이 소개가 되는데 모로코에는 이런류의 아이템을 취급하는 전문숍이 전무합니다. 생활에 관련된 일반 아이디어 아이템들로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계절(여름/겨울) 아이템을 그때 그때 추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온라인상에서 꾸준한 노출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효율적일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소량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판매 라인업을 구축해야 하므로 물류비용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모로코 창업(투자) 환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설립은 외국인 단독투자가 가능하며, 주주 1인도 가능한 유한 주식회사가(자본금 최저한도 없음) 적당하다고 봅니다. 회사 설립절차 관련 비용은 전문업체 외주시 70~100만 원 사이가 소요(기간 3) 됩니다.


법인세는 연매출 3600만 원까지 10%, 12000만 원까지 20%, 그 이상은 31%입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000만 원인 경우, 법인세는 (36,000,000 x 10%) + (14,000,000 x 20%)가 됩니다. 그러나 투자 대상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법인세가 일정 기간(3~5년간)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 투자가도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등을 모로코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모로코에서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때 필수서류는 법인관련 서류 및 신청인의 주택임차 계약서입니다. 체류허가는 보통 신청 첫해에 1년 짜리 허가증을 발부받은 후, 3, 5, 10년씩 체류허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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