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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수출 시 선적전검사 필수!
  • 통상·규제
  • 코트디부아르
  • 아비장무역관 장혜진
  • 2018-06-13
  • 출처 : KOTRA

- 2018년 7월 17일부로 수출선적인증서(VOC) 발급 의무 -

- 신규 도입 조치인 만큼 수출업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




□ 수출선적인증서(Vérification de la Conformité, VOC)란?


  ㅇ (정의) 해당 인증서는 선적 전 시행하는 검사로써 영문으로 Verification of Conformity 혹은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로 표기함. 


  ㅇ (시행날짜) 2018년 7월 17일부터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시행해 VOC를 발급받아야함.

    - 당초 4월 16일부터 시행될 방침이었으나 연기됨.

  

   (시행목적)  VOC 주재국 통관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 위조품, 위험제품 등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통관 규정임.

 

□ VOC 발급절차 및 기관

 

  ㅇ (발급절차) VOC 코트디부아르 상업부에서 위임한 4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있음.

    - 선적 검사업체에서 파견한 검사원이 컨테이너 내용을 확인함.

    - 선적서류 일치여부 불량품, 수량 등을 검사

    - 이상없음이 확인되면 VOC 발급해주며, 해당 문서를 바이어에게 송부해주면 완료

 

  ㅇ (발급기관) 4 공인 검사기관은 한국에 지점을 두고 지역마다 여러 사무소를 운영함.

    - 공인검사기관: Bureau VERITAS, COTECNA, INTERTEK,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SGS)

 

검사기관 정보

기관명

상세 내용

 Bureau VERITAS

(뷰로베리타스)

 - 홈페이지: www.bureauveritas.co.kr

 - 전화번호: +82 2 555 8922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

 COTECNA

(코테크나)

 - 홈페이지: http://www.cotecna.co.kr/

 - 전화번호: +82 2 714 1344

 - E-mail: cotecna.seoul@cotecna.co.kr

 -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1동 미디어타워 2

 INTERTEK

(인터텍)

 - 홈페이지: http://www.intertek.co.kr/

 - 전화번호: +82 2 774 8201

 - 주소: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60번길 3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SGS)

 - 홈페이지: https://www.sgsgroup.kr/

 - 전화번호: +82 2 709 4500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12

자료원: 각 기관 사이트  

 

□ VOC 발급 대상 물품 및 예외 물품


  ㅇ FOB가격 100 CFA프랑(1525유로) 초과하는 모든 물품은 VOC 발급 대상 품목에 속함.


  ㅇ 하지만 예외 물품도 규정돼 있으며, 해당 예외물품은 다음과 같음.


VOC 발급 예외 품목

 - 금 및 귀금속류(L’or et les autres métaux précieux)

 - 보석류(Les pierres précieuses)

 -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기타 전쟁물자(Les explosifs, armes, munitions et autres matériels de guerre destinés aux

 Forces Armées Nationales et aux Forces de l’Ordre)

 - 살아있는 동물(Les animaux vivants)

 - 어류, 육류, 채소 및 과일류(Les poissons, viandes, légumes et fruits frais)

 - 식물류 및 화훼식물류(Les plantes et produits de la floriculture)

 - 영화영상(Les films cinématographiques impressionnés et développés)

 - 신문, 정기간행물, 우표, 인지, 공문서용지, 지폐, 수표, 여권(Les journaux et périodiques courants, timbres postes ou fiscaux, papiers timbres, billets de banque, carnets de chèques, passeport)

 - 개인물품·가정에서 사용하던 물품(Les effets personnels et objets domestiques usagés)

 - 중고차량(Les véhicules usagés)

 - 소포우편(Les colis postaux)

 - 원유 혹은 (일부)정제유(Le pétrole brut ou partiellement raffiné)

 - 상품견본(Les échantillons commerciaux)

 - 재외공관 혹은 국제기구로 지급되는 물품(Les fournitures aux mission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ou aux organismes internationaux)

 - 광물, 석유의 채광, 정제 등 모든 작업에 필요한 설비자재(Les biens et matériels d’équipements d’importation destinés aux

 opérations pétrolières et minières)

 - 자유항을 통한 수입품(Les importations liées aux régimes francs)

 - 특산품 혹은 수공예품(Les produits du cru ou de l’artisanat traditionnel d’origine communautaire)

주: 위 목록은 코트디부아르 상업부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상업중소기업촉진부


□ VOC 발급비용


  ㅇ 발급비용은 3가지 검사방식에 따라 책정돼 수출업자가 지불하는 것이


  ㅇ Route A, B, C 검사방식을 의미하며 검사를 의뢰한 수출업자 사정에 의해 결정되거나 검사관의 판단 하에 결정됨(의뢰 빈도 수에 따라 결정되기도 ).

 

VOC 발급비용

Route

FOB 가격 대비 %

A

0.45

B

0.40

C

0.30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상업중소기업촉진부


□ 유의사항 및 시사점 


  ㅇ VOC 발급 대상 수출품에 한해서, 해당 문서가 누락된 경우 CAF 가격의 50%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있음.


  ㅇ 현지 통관 전문업체 담당자 아르센 야피(Arsène YAPI)는 "현재 코트디부아르에 불법제품 및 복제품이 많이 유입돼 소비자들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VOC가 도입되면서 이들을 보호할 시스템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함.


  ㅇ VOC는 신규로 도입된 조치인만큼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초기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당국의 엄격한 감시가 예상되오니 수출업자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상업중소기업촉진부, 각 공인검사기관 사이트, Fraternité Matin, KOTRA 아비장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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