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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산업 기술서비스분야 기업세 감면정책 확대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8-06-11
  • 출처 : KOTRA

- IT, R&D 분야에 이어 문화산업도 감면 범주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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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21세기 경제보도

 

서비스산업 기업소득세 혜택정책 발표

 

  ㅇ 서비스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 위한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정책 발표

    - 2018 5 재정부는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구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소득세 정책의 전국 실시에 관한 통지' 발표, 관련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기술 서비스, 문화기술 서비스, 중의약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된 기술선진형 서비스업 영역범위를 포함함.

    - 통지는 성급 과기부처와 상무, 재정, 세무 발전개혁 부처 간 협의해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영역범위(서비스무역류)' 규정한 유관기업 인정방법 보완 관리작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함.

    - 2016 11 중국 정부가 서비스무역 시범지구 세제혜택 정책을 발표해 2016 1 1일부터 2017 12 31일까지 15 무역서비스 혁신발전 시범지구에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한바 있음.

    · 톈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광저우, 청두, 쑤저우, 웨이하이, 하얼빈신구, 장베이신구(江北新), 양강신구(江新), 구이안신구(安新), 시셴신구(西咸新)

 

  ㅇ 이번 통지는 과거에도 시행되던 세금감면 정책의 확대임.

    - 2017 11 중국 정부 다수 부처가 연합해 발표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소득세 정책의 전국 실시에 관한 통지' 따르면, 2017 1 1일부터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 15% 기업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우대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 기업소득세 감면정책 대상이 되기 위해 기업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

    · 중국 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등록한 기업법인

    ·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 인정범위(시범운영)' 하나 혹은 다수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선진기술 채택 혹은 R&D 능력이 탁월할

    ·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가 총직원수의 50% 이상일

    ·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 인정범위(시범운영)' 종사 중인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로 인한 수입이 해당연도 총수입의 50% 이상일

    · 해외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서비스 업무 종사로 인한 수입이 해당연도 총수입의 35% 이상일 . 해외 아웃소싱 서비스 업무는 해외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어 해외기업이 '인정범위' 규정한 정보기술아웃소싱(ITO), 처리아웃소싱(BPO), 지식프로세스아웃소싱(KPO)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인정범위는 S/W 연구개발 서비스, S/W 기술서비스, 집적회로 전자회로 설계, 테스트 플랫폼,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서비스, 기초정보기술서비스, 기업업무 프로세스 설계 서비스, 기업내부관리 서비스, 기업운영서비스, 기업 공급체인관리서비스 등을 포함함.

 

  ㅇ 이번 통지는 특히 문화기술 서비스 분야가 포함돼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됨.

    - 새로 발표된 통지에 따르면 2018 1 1일부터 인정된 기업은 15%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 있으며, 특히 문화기술서비스 분야가 포함됐음.

    - 분야별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분류

적용범위

1.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

시스템 통합자문서비스, 시스템 통합공정 서비스, H/W 설비 현장세팅과 S/W 설치 관련운영 지원서비스. 시스템운영 유지서비스는 시스템 운행검측 감독 통제, 고장 수리, 성능관리, 업그레이드 포함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저장관리 서비스, 데이터 기획평가회계감사자문정리응용서비스, 데이터 부가가치 서비스, 기타 미룬류 데이터 처리 서비스

2. 연구개발 기술서비스

연구 실험개발 서비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유전공학, 공학, 의학, 농업과학, 환경과학, 인류지리학, 경제학, 인문학 영역 연구 실험개발 서비스

공업설계 서비스

상품의 재료구조메커니즘형태색깔표면처리의 설계와 선택, 상품 종합설계 서비스 제공(상품 외관설계, 기계구조 회로 설계 서비스)

지재권 국가 간 허가 양도

특허, 저작권, 상표권 기술무역. 국가간 지재권 허가는 수권받은 외국기구가 특허저작권상표권의 사용가능함을 의미하고, 지재권 양도는 특허저작권상표권을 외국기구에 매각함을 의미

3. 문화기술서비스

문화상품 디지털 제작

관련 서비스

무대연출음악미술문물비물질문화유산문헌자료 문화내용 각종 출판물을 디지털 기술을 적용, 디지털화 개발해 매체에 제공하거나, 디지털기술 전파나 문화상품 경영 관련 서비스 종사

문화상품의 대외번역,

더빙 제작서비스

중국 문화상품의 타국언어로 번역 혹은 더빙, 타국 문화상품의 중국어로의 번역 혹은 더빙, 기타 관련제작 서비스

4. 중의약 의료서비스

중의약 의료보건 관련서비스

중의약 관련 원격의료보건, 교육훈련, 문화교류 서비스

 

시사점

 

  ㅇ 외국기업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좋은 기회가

    - 이번 발표된 통지는 특히 '국내외 기업을 동일시하며, 평등하게 대우한다' 점을 강조하고 있어 외국기업도 혜택을 향유할 있음.

    - 또한 이번 통지는 15 시범지구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해당 통지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음.

    -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푸화융다오의 세무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이번 정책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이테크 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기술 혁신 서비스능력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특히 세제혜택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국적 불문 향유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기진출 기업이나 진출 고려 중인 외자기업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원: 재정부 홈페이지, 제일재경일보, 허쉰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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