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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참관기
  • 현장·인터뷰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8-05-28
  • 출처 : KOTRA

- 전 세계 13번째, 아세안에서는 4번째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

- 태국 주재 한국 기업 및 태국 기업에서 총 150여 명이 참석 -

- 특혜관세적용, 원산지증명, 인증, 통관 및 물류 관련 전문 상담 가능해질 전망 -

 

 

 

□ 방콕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개요

 

  ㅇ 2018년 5월 21일 태국 방콕 소피텔에서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가 노광일 주태국 한국대사, 아둔 초티니사꼰(Mr. Adul Chotinisakorn)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장, 주태 한국 진출기업 및 태국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됨.

    - 개소식 행사는 개회사, 환영사, 축사, FTA 활용지원센터 자문위원 위촉식, 센터 역할 소개로 이루어짐.

    - 설명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성과 및 지원정책, 한-아세안 FTA 활용실무, 신관세법, 태국 식약청 인증소개 및 물류 및 통관 실무등 5개 발표가 진행됐음.

 

방콕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일정표

일시 및 장소

2018. 5.21(월), 태국 방콕 소피텔(Sofitel) 호텔

10:00~10:40

(개소식)

ㅇ 개회사: 김두영 KOTRA 혁신성장 본부장

ㅇ 환영사: 노광일 주태국 한국 대사

ㅇ 축사: 아둔 초티니사꼰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장, 박형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국 활용촉진 과장

ㅇ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

ㅇ FTA 활용지원센터 역할 소개

10:40~12:00

(설명회 1)

ㅇ 한-아세안 FTA 성과 및 지원정책

ㅇ 한-아세안 FTA 활용실무

12:00~13:30

네트워킹 오찬

13:30~16:30

(설명회 2)

ㅇ 신관세법 해설

ㅇ 태국 식약청(FDA) 소개 및 인증절차 소개

ㅇ 물류 및 통관 실무

 

방콕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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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및 참가자 인터뷰

 

  1) 채경식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Q1. 한-아세안 관세 철폐 정도는 어떻습니까?

A1.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2018년 5월 현재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으며, 나머지 10% 민감품목 중 HS 6단위 기준 40개 초 민감품목(한국의 경우 쌀, 마늘, 양파, 고추, 돼지고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의 관세율을 50%이하로 인하했습니다.

 

Q2. 발표에서 한-아세안 FTA의 경우 여타의 자유무역협정 대비 FTA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2.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수입통관 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불가해 FTA 활용률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소기업들의 경우 FTA 정보 접근성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국의 경우에는 태국 산업단지공단이나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 태국 투자청(BOI) 승인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 시에는 원산지 증명서 등 특혜관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FTA 활용률 계산 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아 분모가 과대 계산된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 2017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시 FTA 활용률 58.0%, 대기업의 FTA 활용률 81.3%

· 한국 기업 수출 시 한-아세안 FTA 활용률: 82.2%(참고: 한-미 FTA 활용률 86.1%, 한-EU 85.5%)

· 한국 기업 수입 시 한-아세안 FTA 활용률: 60.0%(참고: 한-미 FTA 활용률 70.6%, 한-EU 76.3%)

 

Q3. 실무에서 발생하는 관세 관련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3. 국가간 품목 분류에 관한 이견 발생에 관한 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국의 HS Code를 수입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상당부분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정수기에 정수 기능만이 있었지만, 온수공급이 가능한 정수기가 출시 되면서 이를 정수기로 볼 것인가 온수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보일러류로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폰도 현재는 전화기로 분류하고 있으나 향후 특정국가에서 디스플레이 기기 또는 카메라 등으로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향후에도 제도가 현상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Q4.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품목 분류의 해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4. 물론입니다.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통해 품목 분류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수출입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관세기구에서의 영향력이 높은 편으로 우리측의 해석 등 요청 시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2) 김미옥 KOTRA 통상지원팀 전문위원

Q1. 한-아세안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1.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5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인 수출차와 수입자가 FTA 체약국 내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상업송장(Invoice)가 발급된 경우,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체크 표시를 해야합니다. 둘째, 한-아세안 FTA에서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직접 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인정되는 예외사유로는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지 운송인 경우,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하역, 재선적 또는 상태유지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셋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요건은 한국산이냐 태국산이냐에 대한 입증 건인데 각 품목마다 기준이 다르며, 각 HS Code별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품목요건으로서 양허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품목, 민감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연도별로도 혜택과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사용되며, 원본 한 장밖에 발급이 안되고, 양면 및 컬러 인쇄여야 합니다.

 

Q2. 한-아세안 FTA의 특징 및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2. 한-아세안 FTA는 2004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후, 2007년 6월 상품협정, 2009년 서비스 협정 및 투자협정이 순차적으로 발효돼 2017년 6월 상품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징은 한-아세안 FTA는 국가별·협정별로 발효연도가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모든 국가가 발효돼 있는 협정은 상품협정뿐이며, 태국의 경우 상품협정과 서비스 협정을 가장 늦게 발효했습니다. 아세안은 한·중·일 경합시장으로 일본과 중국 모두 아세안 FTA를 맺고 있어 한-아세안 FTA 또한 역내 시장 선점을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3) 태국 식약청(FDA) 인증 대행기업 The Flowrich의 차야닛 아사와랏포킨(Ms. Chayanich Asavarutpokin) 부대표

Q1.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인증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셨는데요,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저희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이지만 기업 설립 전 3년간 착실한 준비를 통해 기업을 설립했으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10년간 태국 식약청에서 의약품 및 식품 분야 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Q2. 한국 기업 제품의 인증 대행 경험이 있으십니까?

A2. 물론입니다. 한국 기업의 의료기기 및 화장품 인증 대행 경험이 특히 많으며 얼마 전에는 한국 화장품 업체의 제품등록 40건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Q3. 태국 식약청 인증 분야 별 대행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A3. 전 분야 인증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가장 많이 대행하고 있고,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순입니다.

 

Q4. 태국 식약청 인증·제품등록·허가 관련 한국 기업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4.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 완비'입니다. 분야별 식약청의 인증 또는 제품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 경우 식약청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대로 화장품의 경우 3일,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 1일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공증이 필요한 서류인 경우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거나, 주태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전 성분(All ingredients) 표시가 필요한 경우 명시된 모든 성분 비중의 합계가 100%가 돼야 합니다.

두번째로 제품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가령, 홍삼의 경우 홍삼 내 특정 성분 함량에 따라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태국에서는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품 분류에 따라 요구서류가 달라지므로, 인증 및 제품 등록 절차 진행에 앞서 대행기관 또는 태국 식약청을 통해 정확한 제품분류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수입업자의 경우 명확한 사업장 표시 및 창고 구획이 필요합니다. 태국 식약청의 수입업자 등록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허가에 앞서 사업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품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기준에 부합하는 보관 창고가 구비 돼 있어야 하며, 품목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구획이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4) 김길환 비지스틱스(Begistics) 물류사업부 대표

Q1.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태국 식약청(FDA) 인증, 태국 산업표준원(TISI) 강제 인증 이외에 태국 내 수입 허가절차가 필요한 품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1.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과 관련된 태국 식약청 인증, 그리고 철강, 전기전자 기기 등 산업용 가정용 제품 관련 태국 산업표준원의 기술 인증 이외에 위험물질 수입 허가, 상무부 허가, 원자력실 허가,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국방부 허가 등이 있습니다. 폭발성 화학물 등 위험 물질의 경우 수입 전 7~15일 사이에 태국 산업부 산하 위험물질통제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울, 자 등의 측정기구와 관련해서는 태국 상무부에 수입일로부터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엑스레이, 화재 감지기 등은 수입일로부터 최소 2~4개월 이전에 원자력실(Office of Atomic Energy for Pease)로부터 허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방송통신기기류는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의 허가가 필요하며, 방산물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적절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통관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수입물품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통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해결책에 대해 간략히 조언 부탁 드립니다.

A2. 첫째로 HS Code 분류상의 이견발생 문제 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일선 세관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바 태국 관세청에 품목분류 결정 신청을 해야 하며 결정에는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통관은 관세 및 예상 벌금 담보부 납부 후 가능하며, 결정 내용에 따라 사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세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예상 수입 시점 30일 이전에 품목분류 사전 결정제도(Advanced Tariff Ruling)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제입니다. 태국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를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는 경향이 높아서 기재 오류 발생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기재 오류에는 HS Code 불일치, 송장과 기재 불일치, 포장명세서와 기재 불일치, 기재 누락 등이 있습니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 세관과 HS Code 사전 확인 후 발급 받거나 원본은 1부밖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원본 발행후 사본으로 불일치 및 누락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발행된 경우에는 일반관세로 통관 후 환급 받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사후 재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정리 및 시사점

 

  ㅇ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 투자, 관광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냄.

    -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연 평균 7.5%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 세계 수출 증가율인 3.3% 대비 4.2% 높은 수치임.

    - 단,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 비중의 40% 이상이 대베트남 수출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태국 수출은 2016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됨.

    - 투자부문에서도 경제 협력의 토대가 강화돼 2008년의 경우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가 대 중국 투자규모를 앞서기도 했음.

    - 지난 10년간 아세안 국가를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2006년 303만 명에서 2016년 600만 명으로 약 2배 증가함.

 

  ㅇ 2018년은 한-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며, 태국은 현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국가이기도 한 만큼 방콕에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이 양국 교역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것을 기대함.

    - 2018년 5월 21일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행사에 한국 및 태국 측 기업인 150여 명이 참가해 행사장을 가득 채운 것은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의 결과였음.

    - KOTRA 방콕 무역관에 개소된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는 KOTRA, 한국 산업부, 유관기관인 한-태 상공회의소,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및 물류·통관·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4인의 자문위원 간의 협력을 통해 FTA 활용 관련 지원을 수행할 계획임.

    - 향후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에서는 FTA 관련 세미나 및 연구, 활용가이드 제작, 온·오프라인 컨설팅 제공뿐만 아니라 통관 및 인증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

 

 

자료원: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발표자료, 발표자 및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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