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폴란드 비즈니스헌법 제정, 관료주의 해소의 시발점이 될까?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8-05-25
  • 출처 : KOTRA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 기업 활동법 총체적 정비 -

- 관료주의 더디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비즈니스 헌법 제정 배경

  ㅇ 폴란드 Lewitan경제인협회에서 해마다 폴란드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폴란드 사업환경'을 조사함. 5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폴란드 국내 법적 행정적 절차가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답변함.
    - 기업들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관료주의, 부실한 정부 조직, 불완전한 법률로 인한 행정절차의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함.
    - 빈번한 법 개정 및 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제대로 된 법률정보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숙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세법의 경우, 동일한 법조문에 대해 폴란드 전국 세무서마다 일관되지 않은 법 해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매우 심각했음.
    - 또한 세무서의 장시간에 걸친 기업 세무 감사가 빈번해 기업 운영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기업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2016 11월에 열린 '폴란드 경제인 회의 590'에서 마테우쉬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당시 폴란드 부총리 경제개발부 장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총체적인 기업법 정비인 '비즈니스 헌법(Constitution for Business)' 법안을 처음으로 발표함. 
    - 해당 법안 발표 이후, 상원과 하원의 법령 초안 검토 기업인 단체 사회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폴란드 국회를 최종 통과해 4 30일에 정식으로 발효됨.

  비즈니스 헌법이란 '기업법', '외국인 외국기업의 경제활동법', '중소기업 옴부즈맨법', '개인사업체법' 하나의 기업법전 형식을 갖춰 체계적으로 총망라한 기업활동 법임. 
    - '기업법' '중소기업 옴부즈맨법'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것임.
    -  2004 제정된 '경제 자유법' '외국인 외국기업의 폴란드 경제활동법' 명칭만 새롭게 개정된 것임. '경제 자유법' 규정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해당 제정으로 인해 과거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외국기업의 폴란드 경제활동 법령이 비즈니스 헌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됐으며, 특히 관료주의가 심한 폴란드 관공서와 기업 간의 관계를 개선 수있는 획기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음.

새로 제정된 기업법 주요 내용

 

  ㅇ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기업은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모든 기업은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돼 있지 않은 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운영 있으며, 공공기관(: 법원, 세무서, 기타 관공서 등)은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이러한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 없음. 

    - 실제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규정 해석과 관련해 기업과 공공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로 국가 최상위 법인 폴란드 헌법, 법원판례 또는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적으로 심층 검토해야 되는 시간적, 비용적 애로사항이 많았음.

    - 해당 원칙의 적용을 통해 앞으론 기업들이 해당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법적 기본권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모호한 법령해석으로 인해 초래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국가 공공기관은 기업이 정직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함.  

    - 국가기관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근거가 있지 않는 , 기업이 합법적이고 정직하게, 그리고 사회질서를 존중하며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

    - 폴란드 공공기관과 기업들 사이에는 서로간의 신뢰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관할 세무서들이 기업의 납세현황에 대한 불신으로 장시간의 기업 세무조사를 빈번히 실시하고 있음. 이는 기업 영업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새로 제정된 '기업법'에서는 공공기관은 기업들이 정직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앞으로 명백한 불법행위 라는 근거가 있지 않은 기업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실태는 점차 줄어들게 것으로 전망됨   

 

  ㅇ 법령은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최종 해석함.  

    -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조항은 기업에 유리한 결과가 있도록 최종 해석 돼야 .

 

  ㅇ 공공기관은 합리적인 행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은 기업에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를 없음

    - 예를 들어, 엄청난 양의 문서 제출을 요청 하거나 이미 다른 건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됐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 등은 행정절차 기업에 불합리한 행위로 간주됨.

    - 또한 공공기관에 신청서류 제출시, 첨부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할 없음.

 

  공공기관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함.

    - 관할 관공서가 결정문을 발급해야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결정문 내용이 긍정적이라고 간주할 있음.

 

□ 외국인 외국기업의 경제활동법 주요 내용

 

  ㅇ 비즈니스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폴란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경제자유법, 폴란드 서비스 활동법, 각종 시행령 다수의 법령을 일일히 조사해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이번 비즈니스 헌법 제정으로 인해 하나의 외국인 투자 법령이 기존의 법령들을 통합하게 됨으로써 폴란드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희소식이 것으로 예상됨 

 

  해당 법은 과거 '경제자유법' 기재된 외국인 경제활동 규정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점 연락사무소 설립관련 등록서류 등의 규정은 일부 개정됨.

 

  폴란드 외국인 투자는 EU 회원국 출신 여부에 따라 다름.

    - 일반적으로 EU 회원국 출신의 경우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며 폴란드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있음.

    - 반면 EU국가 출신 국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폴란드 영주권자, 폴란드인과 결혼해 폴란드에 체류 중인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는 , 난민허가 취득을 받은 외국인 등일 경우에만 폴란드 국민과 동일하게 경제활동 형태를 선택해 사업활동을 할 수 있음.

 

  폴란드 국내에서 영주권이 없는 비EU국가 출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형태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자주식회사, 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 등임.

    - 이 중 설립자본금이 저렴하고 설립절차가 비교적 수월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폴란드어 sp. z o.o.)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형태임.

    - 일반적으로 영주권 등이 없는 비 EU국가 출신 외국인은 폴란드 내 개입사업체 등록이 불가능하며, 법인형태로만 사업활동을 할 수 있음.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경제활동 주요 형태

구분

유한책임회사 (법인)

해외지점

연락사무소

특징

폴란드 국내 기업 해외진출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형태 해외 모기업에 종속이 되며 법인 성격이 없음.

- 법인 성격이 없으며 본사 홍보, 마케팅 기능만 있음.

- 연락사무소 설립기간 2, 2 연장 가능 

설립자본금

5000즈워티( 170만 원)

없음

없음

사업범위

제한 없음

본사 모기업 영업범위 내에서만 영업활동 가능

영업활동 금지

등록

관할기관

폴란드 관할 법원

폴란드 관할 법원

폴란드 경제개발부

채무 변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 이사회 임원진

해외 모기업

해외모기업

설립 시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폴란드어로 공증 및 번역돼야 함)

- 등록 신청서

- 폴란드 법인 정관

- 모기업 법원등기

- 주주장부

- 자본금 납입사실 이사회 확인서

- 등록 대리인 위임장

- 등록 신청서

- 모기업 정관

- 폴란드 지점설립  지점장 임명 관련 모기업 이사회 의결서

- 모기업 법원등기

- 등록 대리인 위임장

- 등록 신청서

- 모기업 정관

- 모기업 법원등기

- 폴란드 연락사무소 설립 관련 모기업 이사회 확인서

- 등록 대리인 위임장

서류 준비 및

등록기간

1~1.5개월

1.5~2개월

1.5 개월


□ 중소기업 옴브즈맨법 주요 내용


  ㅇ 폴란드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맨 기관을 신설해 영세 및 중소기업의 이익과 애로사항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


기업 구분 요건

기업 구분

정의

영세기업

10명 미만 고용, 연 매출액 200만 유로 미만의 기업

소규모 기업

50명 미만 고용, 연 매출액1000만 유로 미만의 기업

중견기업

250명 미만 고용, 연 매출액 5000만 유로 미만의 기업

 

  ㅇ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 초안에 대해 의견 제시,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분쟁 시 중재자 역할, 법률 난해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법률 해석을 대신 요청할 권리가 있음.

 

  ㅇ 중소기업 옴부즈맨 자격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최소 5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경제인이어야 함.

    - 6년 임기의 옴부즈맨은 올 9월 중순경에 총리에 의해 임명될 예정임.

 

□ 개인사업체법 주요 개정내용


  ㅇ 신규 개인사업체의 경우, 설립 6개월 동안 사회보험(퇴직, 실업, 사고, 질병) 납입이 면제됨.

    - 의료보험 납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사회보험금 6개월 면제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인사업자는 2 동안 법정 사회보험금 금액의 30% 인하된 보험금을 납부할 있는 혜택이 주어짐.

 

   매출이 폴란드 최저임금의 50%(1050즈워티, 34만 원)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체로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님.

 

   회사의 통계청 번호(REGON)등록 의무가 폐지되며, 사업자는 폴란드 법원등록 번호(KRS) 또는 납세자 번호(NIP) 사업활동을 있음.


  ㅇ 개인사업자는 무기한 또는 30 이상의 특정기간 동안 회사영업을 정지시킬 있음. 직원이 고용돼 있는 경우에도 회사 영업 정지가 가능함.

 

  ㅇ 개인사업체 등록부에 사업자의 연락처(: 전화번호) 등록돼 있을 경우, 기업등록현황(: 기업의 영업정지 만기일, 각종 인허가 만기일 ) 전화로 통보해 있음.

 

□ 전문가 인터뷰

 

  ㅇ Waldemar Kozłowski, 폴란드 바르민스코 대학 경제학과 교수

    - 비즈니스 헌법 제정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모든 법령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법이라고 생각되며, 실제적으로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초기 여러가지 비용 발생으로 인해 사회보장세 납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음. 개인사업체 등록후 6개월간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고 그 후 2년 간 사회보장세를 법정 사회보장세 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하해 주는 정부의 정책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불신감이 만연한 기업과 관공서간의 관계가 효과적으로 개선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의 관료주의도 점차 개선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일하기 좋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하기 수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시사점


  ㅇ 비즈니스 헌법은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기업법 정비라고 볼 수 있음.

    - 해당 법 제정으로 인해 관료주의 만연, 더디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폴란드 개인사업체 등록은 등록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등록비용 및 자본금이 전혀 없는 장점이 있어 서비스업, 요식업, 무역업 등의 자영업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진출 형태임.

    - 비즈니스 헌법의 개인사업체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체 등록 후 6개월 동안 사회보장세가 면제되고, 그 후 2년 동안도 계속적으로 법정 금액보다 훨씬 적은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폴란드 자영업 투자진출 시 투자형태로 적극 고려해 볼 만함.

    - 그러나 한국인 등 비 EU 출신 외국인 경우 폴란드 영주권을 소지하거나 폴란드인과 혼인해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 사업체 등록이 가능함.

    - 폴란드에 현지채용 방법으로 최소 5년 정도의 폴란드 연속 근무한 경우, 폴란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영주권 취득 후에는 개인사업체 등록이 가능함.

  

 

자료원: 폴란드 비즈니스 헌법전, Gazeta Prawna, Rzeczpospolita, Gazeta Wyborca, 바르딘스키 로펌 자료,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폴란드 비즈니스헌법 제정, 관료주의 해소의 시발점이 될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