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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르포] 코트디부아르 수출 시 유의사항
  • 직원기고
  • 코트디부아르
  • 아비장무역관 장혜진
  • 2018-05-25
  • 출처 : KOTRA

장혜진 KOTRA 아비장 무역관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지만, 아직 2차산업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저소득 개도국형 산업구조를 지녔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들은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준비로 고충을 토로하곤 한다. 이에 따라 KOTRA 아비장 무역관은 수출업자들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통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 및 기타 유의사항 대해 알아보았다.

 

통관 시 필요서류

 

우선 통관 절차는 크게 신고, 검사 및 반출과정으로 나뉘며, 코트디부아르로 수출할 경우 이루어지는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DRW0000244c7f93

  

통관 시 요구되는 선적 서류는 제품에 따라서 다양하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명시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표기

프랑스어(현지어) 표기

(해상운송) 선하증권

(항공운송) 항공화물운송장

상업송장

보험증명서

사전수입신고서

운임청구서

포장명세서

수출신고필증

화물위치 추적문서

원산지증명

Le connaissement original pour les envois par mer

La lettre de Transport aérien pour les envois par voies aérienne

La facture fournisseur authentique

Le certificat dassurance

Le déclaration anticipée dimportation(DAI)

La facture fret

La liste de colisage

Lattestation dexportation

Le bordereau de suivi des cargaisons(BSC) délivré par lOIC

Le certificat dorigine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위에 나열된 문서목록 가운데 사전수입신고서와 보험증명서는 현지 수입업자가 제공하므로 수출업자가 준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최근 도입된 화물위치추적문서(BSC)는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주로 요구하는 문서로, 수출업자들에게는 서류작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구체적인 BSC 발급절차는 해외시장뉴스에 게재된 '코트디부아르 수출통관 시 BSC 제출 필수'를 참고하면 된다).  BSC 발급에 필요한 모든 문서 제출이 확인되면, 코트디부아르 통관관리사무소(Office ivoirien des chargeurs, OIC)에서 BSC를 발급해준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화물이 도착할 때까지도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조건부발급(validé sous réserve)이 가능하며 조건부발급이라 하더라도 물품수령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향후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된 BSC 샘플

BSC 정식발급(validé)

BSC 조건부발급(validé sous ré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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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아비장 무역관

 

제품별 요구되는 구비서류

 

통관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외에도 물품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서류도 있으므로, 해당 제품 수출업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ㅇ 육류, 어류, 유제품, 채소과일류

    - 코트디부아르 농림수산부로부터 발부된 수입허가증 

    - 원산지 증명서

    - 검역비자

    - (유제품) 방사능미오염 증명서

 

  ㅇ 의약품

    - 코트디부아르 의약청에서 발부된 수입허가증

    - 코트디부아르 의약청에서 발부된 운반허가증

 

  ㅇ 중고의류

    - 훈증소독 확인증


  ㅇ 중고차량

    - (수입국의) 자동차등록증

    - 차량 점검기록부: 차량 사진 및 차량정보(차주명, 주소, 차량브랜드, 차종 등)를 기입한 뒤 발부되며 등록과정은 SICTA(차량점검업체)에서 시행함.

    - 국세청에서 발급한 계좌

    - 수입업자코드(전문 수입업자인 경우)

    - 인터폴 중앙사무국에서 발부된 차량 재등록 승인

    - 사업자등록증(전문 수입업자인 경우)

    - 차주신분증 사본

 

중고차량의 경우 최근 노후중고차량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출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해외시장뉴스에 게재된 '코트디부아르, 중고차 연식에 따른 수입제한 시행'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유의사항

 

통관 관련 사항 외에도, 코트디부아르 출입국 시 현금 보유 한도액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 청구되는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다량의 현금을 가지고 출입국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체(UEMOA) 내 거주여부, 화폐 종류, 도착국 등에 따라 현금보유 한도액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UEMOA 회원국은 기니비사우,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토고로 구성).

 

  ㅇ 코트디부아르 입국 시 현금보유한도액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체(UEMOA) 거주 여행객

입국자 특징

규제사항

서아프리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소지한 여행객이 코트디부아르에 입국할 경우

- 입국 제한 없음 

- 신고 불요

기타 외화를 소지한 여행객이 코트디부아르에 입국할 경우 - 입국 제한 없음  

- 30만 CFA 프랑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보유 시 은행 혹은 환전소에 8일 이내로 현금 예치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체(UEMOA) 비거주 여행객

입국자 특징

규제사항

기타 외화를 소지한 여행객이 코트디부아르에 입국할 경우 - 입국 제한 없음 

- 100만 CFA 프랑에 해당하는 현금 보유 시 의무적으로 세관 신고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ㅇ 코트디부아르 출국 시 현금보유한도액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체(UEMOA) 거주 여행객(도착국 UEMOA 역내)

출국자 특징

규제사항

서아프리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소지한 여행객이 UEMOA국가로 출국할 경우 - 출국 제한 없음   

- 신고 불요

기타 외화를 소지한 여행객이UEMOA국가로 출국할 경우 - 외화보유허가증 및 은행 혹은 환전소에서 환전한 영수증 제시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체(UEMOA) 비거주 여행객(도착국 UEMOA 역내)

출국자 특징

규제사항

외화를 소지한 UEMOA 회원국 비거주 여행객의 경우 - 50만 CFA 프랑 미만에 상응하는 외화 소지자에 한해서 출국 허가

- 입국 시 발부받은 공식 허가증 제출  

- 코트디부아르에 8일 이상 체류한 경우, 입국 시 신고한 금액을 예치한 은행에서 발부해준 영수증 제시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체(UEMOA) 거주 여행객(도착국 UEMOA 역외)

출국자 특징

규제사항

서아프리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소지한 여행객이 UEMOA 비회원국가로 출국할 경우

- 출국 금지

기타 외화를 소지한 여행객이 UEMOA 비회원국가로 출국할 경우 - 200만 CFA 프랑 미만에 상응하는 외화 소지자에 한해서 출국 허가  - 200만 CFA 프랑가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여행자수표(혹은 다른 결제 방식)로 대체해 출국가능 

- 외화소지허가증 및 은행 혹은 환전소에서 환전한 영수증 제시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체(UEMOA) 비거주 여행객(도착국 UEMOA 역외)

출국자 특징

규제사항

서아프리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소지한 여행객이 UEMOA 비회원국가로 출국할 경우 - 출국 금지
기타 외화를 소지한 UEMOA비거주 여행객이 출국할 경우

- 50만 CFA 프랑 미만에 상응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에만 출국 허가

- 50만 CFA 프랑가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여행자수표(혹은 다른 결제 방식)로 대체해 출국가능

50만 CFA 프랑 이상에 상응하는 외화를 소지한 UEMOA 비거주 여행객이 출국할 경우

- 입국 시 관세청으로부터 발부된 외화신고서를 소지했거나, 외화소지허가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서 출국 허가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시사점 


코트디부아르의 세관행정은 매우 낙후돼 있고 일처리가 투명하지 않기로 악명이 높다. 서류나 물건에 큰 문제가 없어도 고의적 통관 지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품 수수를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규정된 서류와 현지 법규만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한국 운송기업과 계약된 현지 통관업체들은 현지 세관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은 철저한 준비와 현지 법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코트디부아르 통관관리사무소(OIC), KOTRA 아비장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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