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사례로 알아보는 터키 내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
  • 현장·인터뷰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홍태화
  • 2018-05-15
  • 출처 : KOTRA

- 현지 유통업체, 셀러 동의없이 현지 상표권 등록하는 사례 발생 -

-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 및 사례 발생 시 변호사 선임 통한 적극 대응 필요 - 




1. 현지 유통업자의 상표권 무단 등록사례

 

사례 개요


  ㅇ 국내업체 A사는 터키 T사와 2010년 조명제품 유통계약 체결해 거래 중, 2015년 업체 간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함. 이후 타 유통업체 통해 터키 시장 내 물품 유통 시도함.


  ㅇ 터키 T사는 기존 조명제품 유통 시 A사의 상표권을 현지에 등록했음을 근거로, A사 대상 현지 물품 판매 금지 요청함.

    - 기존 유통계약서 내 A사 상표권 등록가능여부에 대해 명기돼 있지 않음을 악용해 터키 T사는 A사 상표 터키 내 무단 등록 실시함.


현지 관련 법규


  ㅇ 산업재산권법(Industrial Property Law) 제6조 2항: 유통업체의 양자 간 계약사항 외 업무진행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간주해 상표권 효력 정지 처분을 가능토록 규정


  ㅇ 산업재산권법 제6조 4항 및 5항: 국내외 저명 상표권에 대한 무단 도용 사례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가능토록 규정

 

  ㅇ 산업재산권법 제6조 6항: 터키 외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권과 동일한 상표권이 터키 내 등록 시 기존 상표권 보유업체가 현지업체 대상 상표권 효력 정치 처분 요청 가능

 

대응 상황

 

  ㅇ 국내업체 A사는 터키 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추진 중이며, 필요 시 소송 제기 예정

 

2. 현지 업체의 국내업체 물품 무단 판매 및 상표권 등록사례

 

사례 개요

 

  ㅇ 터키 내 S사가 국내 의류업체 B사의 공식 판매사이트임을 주장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후 영업 중

    - 국내업체 B사는 S사와 관련 협의 진행한 바 없으나, S사는 판매사이트 개설 후 B사의 상표권을 현지 등록함.

    - 최근 현지 한류열풍 확산 등으로 B사 제품이 터키 시장 내 지명도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나, 현지 공식 진출 이전임을 감안해 S사는 무단 상표등록 후 판매사이트 개설했음.


현지 관련 법규


  ㅇ 산업재산권법 제6조 4항 및 5항: 국내외 저명 상표권에 대한 무단 도용 사례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가능토록 규정


  ㅇ 산업재산권법 제6조 6항: 터키 외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권과 동일한 상표권이 터키 내 등록 시 기존 상표권 보유업체가 현지업체 대상 상표권 효력 정치 처분 요청 가능


대응 상황


  ㅇ 국내업체 B사는 관련 절차 진행 위해 터키 내 변호사 선임 검토 중

 

3. 시사점


  ㅇ 터키 내 한국 지적재산권 무단 침해사례 확산 중으로, 우리 기업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방지를 위해 상표권 무단 등록 금지 규정 포함한 유통계약서 체결을 해야 함. 또한 상표권 등록현황 모니터링 등도 필요함.

    - Dundar Sir Law Firm 대표변호사 Mr. Selim은 물품유통계약서내 상표권 등록가능여부 미기재 시 유통업체에 상표권 등록권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계약서내 해당 조항 명기 시보다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근거로 계약서 내 상표권 등록가능여부를 명기하길 추천함.

    - 터키 정부는 터키 내 상표권 등록여부 조회가능한 영문사이트(http://www.turkpatent.gov.tr/TURKPATENT/?lang=en)를 운영 중으로, 국내업체는 동 사이트를 활용해 상표권 등록여부 모니터링 가능함.

 

(검색 예시) 터키 내  유력기업 Arcelik 명의 상표권 등록 현황

자료원: Turk Patent 웹사이트 


  ㅇ 우리기업의 현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발생 시 현지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 대응 필요함.

    - 우리기업은 난해한 현지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및 고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우려해 적극 대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음.

    - 그러나 실제 변호사 선임 후 내용증명 발송에 1000달러 내외가, 소송 제기에 1만 달러 내외(패소 시 지급 불필요)가 소요됨. 해당 비용의 일부는 KOTRA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http://www.kotra.or.kr/kh/service/KHSBOE181M_01.html?TOP_MENU_CD=F0261&LEFT_MENU_CD=F0512&MENU_CD=F0512&PARENT_MENU_CD=F0472&CO_TYPE=) 신청을 통해 보전가능함을 감안해 적극 대응 필요함.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 안내문

 

자료원: KOTRA 홈페이지




자료원: Dundar Sir Law Firm 인터뷰 자료, KOTRA 홈페이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사례로 알아보는 터키 내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