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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정부 2018년 재정법 개정, 보다 엄격해진 수입규제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김희경
  • 2018-05-11
  • 출처 : KOTRA


- 2017 년 말 발표된 2018년 재정법, 강력한 수입규제 조항 포함 개정 예고 -

- 알제리 정부, 수입규제조치 강화로 자국산업을 보호 및 무역수지 균형 도모 -




□ 상무부 장관, 2018 년 재정법 개정 발표

 

  ○ 알제리 상무부 장관, 알제리 관영통신사 APS와의 인터뷰에서 임시 추가 수입관세(droit additionnel provisoire) 신설을 포함한 재정법 개정에 대해 언급

    - 자국의 산업생산을 보호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함.

    - 우야히아 총리 또한 2018 알제 국제박람회 (Foire Internationale d’Alger 2018) 개막식에서 국가 재정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재정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 임시 수입관세 신설, 완제품 수입에 대해 최저 60%에서 최대 200% 추가 관세 부과

    - 수입 후 바로 소비가 가능한 완제품 형태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에 따라 60~200%의 추가 관세가 임시로 부과하며,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감면, 면제 규정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 예정임.

    - 어떤 품목들이 추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곧 발표 예정이며, 상무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부처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현재 대상 제품군 리스트를 작성 중에 있다고 함.

    - 5월 중순 최종 법안이 발표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임시 추가 관세는 7 1일부로 적용 예정

 

  ○ 또한 2018 1월 행정령 18-2호로 발표한 851개 수입금지 품목을 전면 재정비

    - 그 간 업계 및 교역 파트너국들로부터 꾸준한 개정 요구를 받아온 851개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에 대해서는 전면 재정비 하여 일정 규모 축소 예정임.

    - 금지 품목 중 중간재의 경우 제외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완제품만 남게 될 것임.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연번

HS

품목

연번

HS

품목

1

01

살아있는 동물

16

33

정유, 조제향료 및 화장품

2

02

육과 식용 설육

17

35

단백질계 물질, 효소

3

04

낙농품, 새의 알, 천연 꿀 등

18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4

07

식용의 채소, 뿌리 등

19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5

08

식용 과실, 견과류, 감귤류 등

20

48

펄프, 종이, 판지의 제품

6

11

제분제품, 맥아, 전분 등

21

56

부직포, 특수사, 끈 등 제품

7

16

육류, 어류 등의 조제품 등

22

57

양탄자류 등 바닥깔개

8

17

당류와 설탕과자

23

68

돌, 시멘트, 석면, 운모 제품

9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24

69

도자제품

10

19

베이커리 제품 등

25

70

유리와 유리 제품

11

20

채소, 과실, 견과류 조제품 등

26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등

12

21

각종 조제 식료품

27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등

13

22

음료, 주류, 식초

28

87

차량과 그 부분품 등

14

25

소금, , 토석류, 석회 등

29

94

가구, 조명류 등

15

32

염료, 페인트, 잉크 등

30

96

잡품

*HS 코드 2자리 기준

자료원: 알제리 관보(Journal Officiel) 2018 01

 

□ 개정 이외에도 일부 품목에 대해 긴급 수입금지조치 실시

 

  ○ 알제리 상무부, 5 30일부로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 실시 발표

    - 알제리 상무부는 5 8일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 수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수입허가증 원본을 비롯하여 수입대금 은행예치 내역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영업활동 결산서, 통관 시 세관에 제출했던 D10 서류 일체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수입 내역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함.

    - 또한 알제리 금융산업협회(ABEF: Association des Banques et des Etablissements Financier)에서는 시중 은행에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 수입에 대한 수입대금 예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냄.

    - 이러한 조치들은 최근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 수입이 급등하자 발동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며, 5 30일 부로 당분간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은 수입사전허가대상 품목에 포함됨

 

  ○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우려한 상무부 당국에서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

    - 수입 사전허가 절차 이외에도 높은 세율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도 분석됨.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 알제리 정부는 일련의 긴급 조치에 대하여 WTO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치라고 설명

    - 재정법 개정에 참여한 상무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WTO 규정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국 산업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음을 강조

    - 이번 수입규제 조치에 해당하는 완제품들은 상당 수 알제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품목들이며, 일부 제품들의 경우는 알제리로 수입되기 이전에 자국에서 보조금 등 다양한 경로의 지원을 받아 유리한 가격에 생산된 제품들로 알제리 시장 질서에 위해가 된다는 판단 하에 규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

 

□ 시사점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VAM사의 Abdenour 사장은 연초 851개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가 발표되며 수입규제 정책이 시행된 후 소비자 물가는 5~6% 가량 인상되었다고 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소비자 물가 또한 또 오를 수 밖에 없다고 하며 가장 큰 피해자는 알제리 소비자들이라고 평가

 

  ○ 언론에서도 이번 재정법 개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산층 소비자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명

    - 이번 재정법 개정으로 임시 추가 수입관세 뿐 아니라 에너지 제품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도 과세가 결정됨에 따라 그간 보조금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료 및 면허 발급비용, 자동차 등록비 및 등록증 발급비용, 여권 발급비 등 각종 행정 수수료도 일제히 인상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한국 기업의 대 알제리 수출은 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알제리 정부의 수입 규제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 알제리 교역 확대를 위한 수출품목 다변화 등의 노력에는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알제리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은 유가 하락 및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며 악화된 국가 재정을 수입을 억제하며 회복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됨.

    - 상무부 장관뿐 아니라 총리도 직접적으로 자국산업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 등을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

    - 최근 유가가 국제 정세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알제리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 등으로 알제리 경제가 회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규제 등의 정책들은 당분간 “일시적으로만 시행이 되고 회복에 따라 곧 규제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일간지 El Watan, TSA, El Moudjahid, 알제리 상무부 및 알제리 관보 공식 발표자료, 알제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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