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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에콰도르 신이민법 투자비자 요건 및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정지웅
  • 2018-05-06
  • 출처 : KOTRA

송주영 에콰도르 변호사


1. 개요

과거 에콰도르는 다른 중남미국가들보다 외국인들의 출입국 및 이민목적의 거주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국가 중 한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웃국가들(베네수엘라, 비중이 가장 큼)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에콰도르로 이동하였고 에콰도르정부는 이 현상이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인구이동제도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2017년 2월 인구이동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시행착오를 겪으며 비자 유형에 따라 요건 및 절차가 자주 변경되어 비자신청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있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과정에 있다.


2. 비자유형

비자는 기본적으로 임시거주비자와 영구거주비자로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시거주비자는 최대 24개월까지 발급 가능하며 임시거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들 대상으로 비자 발급일로부터 21개월이 될 때 영구거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경제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로는 투자, 취업, 연금 및 전문가비자가 있다. 그 중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기업과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투자와 취업이다.


3. 투자 및 취업비자

투자로 인정되는 분야는 부동산, 주식, 은행증권 및 개인사업이다. 분야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이 달라진다. 부동산 경우 미화 30,000 달러, 은행증권, 주식 및 개인사업 경우 미화 27,020 달러 이다.


인구이동기본법 제정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자 카테고리가 투자다. 구이민법에 존재했던 상용비자제도가 폐지됨으로 개인사업투자와 은행증권투자에 관심있는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는 상용비자취득 후 SRI(에콰도르 국세청)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개인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또한 상용비자로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 했었다.


상용비자제도 폐지로 인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등록 취득과 은행계좌 개설이 관광비자(무비자 90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불가능해졌다. 관광객 자격으로는 민간상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하지만 에콰도르정부에서 운영하는 BanEcuador에서만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은행증권투자가 진행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인사업투자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증권투자/취업비자 기타 외 다른 카테고리의 임시거주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후 가능하다.


만약 에콰도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상이 법인인 경우 신규법인설립 혹은 지사화 절차로 에콰도르기업감독원과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법적대리인/지사장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에콰도르 규정 상 법적대리인은 내국인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는 취업이다.


신규법인 혹은 해외지사 자본금에 대하여 에콰도르기업감독원에서 해외자본금액 비중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교부 인구이동부에서 비자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외국인 취업비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를 검토한다.


 ㅇ 최소자본금 미화 15.000달러, 만약 최소자본금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고정자산이 미화 50.000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ㅇ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비중이 20%미만이어야 한다.


구비서류

 

서류

발급기관

설명

공동서류

신청서

외교부

기관사이트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www.cancilleria.gob.ec)

여권사본 및 입국도장사본

 

 

한국무범죄증명서

 

주에콰도르한국대사관에서 신청 가능. 발급 받은 후 번역공증 및 에콰도르외교부 공증을 받아야 함. (비용: 서류 당 미화 14달러) 만약 한국에서 발급받을 경우 아포스티유 공증 필수 (유효기간 180)

에콰도르무범죄증명서

에콰도르
내무부

기관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 (www.mdi.gob.ec/minterior1/antecedentes/)
비용: 무료

출입국기록서

에콰도르
출입국
관리소

비용: 5달러
개인만 신청가능.

의료보험증서

보험회사

사고 및 질병이 커버되는 의료보험이어야 함. 다음 중 하나 제출하면 됨.
1. IESS(사회보장청) 가입증명서
.
2. 에콰도르 국내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가입 증명서
.
3. 해외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가입증명서(영사확인 필수)

은행증권
투자비자

은행증권

은행

투자최소기간: 730
투자최소금액: 미화 27.020달러

부동산
투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담보증명서

등기부

비용: 미화 7달러.
신청 후 5일내 발급

주식투자

주식매각증명서

기업감독원

기관 시스템에 등록된 주식매각 내역
비용: 무료

개인투자

상업등록증명서

상업등기부

비용: 미화 11달러.
신청 후 3일내 발급

사업자등록증사본

SRI

 

LUAE (사업장운영허가서)

키토시청

시에서 발급하는 허가서로 소방허가가 포함되어 있음.

취업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등록증명서

노동부

서명된 계약서는 노동부사이트에 온라인 등록하며 등록 후 증명서 인쇄

SRI 의무이행증명서

SRI

고용주의 조세의무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기관 사이트에서 바로 인쇄가능.

IESS 의무이행증명서

IESS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의무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기관 사이트에서 바로 인쇄가능.

기업감독원 의무이행증명서

기업감독원

고용주의 의무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기관 사이트에서 바로 인쇄가능.

공동서류 외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비자신청 비용

신청비: 미화50달러 (서류 접수 시 지불)
비자수수료: 미화400달러 (비자 승인 후 지불)


비자신청일 예약

비자신청을 위해서 http://www.cancilleria.gob.ec/sistema-virtual-para-emision-de-citas/ 사이트를 방문하여 비자신청일과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예약한 일자와 시간에 맞춰 준비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외교부를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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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절차 수속 예상시간은 업무량(비자신청서양)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추가 고려사항

비자 승인 후 외교부에서 외국인등록증(empadronamiento)을 발급해 준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에콰도르주민청을 방문하여 신분증(Cédula)를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 유효기간은 임시거주비자기간과 같다. 신청비용은 미화10달러다.


4. 비자발급 관여 기관

에콰도르 경우 외국인이동(출입국)과 체류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 내무부 소속인 출입국관리소와 외무부 소속인 인구이동부가 있다. 임시거주비자와 영구거주비자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인구이동부이지만 비자 발급 받은 후 해외체류기간을 관리해주는 기관은 출입국관리소다


5. 주의사항

임시거주비자 취득 후 첫 2년동안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각 1년동안 90일이다. 영구거주비자 취득 후 첫 2년동안은 각 1년동안 180일을 해외 체류할 수 있으며 3년차부터는 5년동안 해외 체류 가능하다.


만약 해외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을 넘겼을 시 직권으로 취득된 비자는 취소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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