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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독일, 개정된 전기·전자제품법 발효
  • 통상·규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손은빈
  • 2018-03-06
  • 출처 : KOTRA

- 법 개정으로 전기·전자제품 적용 범위 확장, 제품 범주 및 유형 감축 -

- 신고 및 폐 제품 회수 의무를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에 부과하여 자원 효율성 향상 목표 -

- 독일 시장 내 신규 제품 출시 전, 개정사항 확인 및 대비 필요 -

 

 

 

□ 개요

 

  ○ 독일 전기·전자제품법(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이하 ElektroG) 개요

    - 독일은 2005년 3월 16일 폐 전기·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2012/19/EU), 즉 WEEE 지침*을 독일 연방법으로 도입함.

    - 동 법률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 수거 및 회수, 환경친화적 처리 관련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기·전자제품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 제조업체의 책임에 근거한 제품 재활용 및 그에 따른 자원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WEEE): 전기·전자제품 폐기 관련 지침

 

  ○ 2018년 8월, 개정법 발효

    - 법의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함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2018년 8월 15일부터 발효되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를 부여, 해당 기간 내에는 기존 제품 범주대로 법의 적용 범위 유지

    - 또한 제품 등록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제품 범주(Category) 및 유형(Type) 개수 축소

    - 상기 변경사항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업체 대상으로 모두 적용됨.

    - 신고 및 폐 제품 회수 의무를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에 부여하여, 투명하고 수월한 정보 수집과 더불어 폐 전기·전자제품 수거율 6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함.

 

□ 주요 변경 내용

 

  ○ 기존 법에서 규정하는 적용 범위보다 확장된, 포괄적 적용 범위(Open Scope)

    - 개정을 통해 당초 ElektroG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이 개정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제품 등록 의무사항 발생

    - 가구류 및 의류도 해당 제품 내 전기·전자 부품이 제품 수명과 관련된 경우, 각 업체는 개정 법률에 따라 담당기관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

    - 신규 적용 범위는 2018년 8월 개정 법률 발효일과 동시에 유효하며, 해당 범위 내 제품 등록은 2018년 5월 1일부터 담당기관인 EAR 재단(Stiftung Elektro-Altgeräte Register)을 통해 진행 가능 (www.stiftung-ear.de)

 

개정 법률에 따른 신규 적용 대상 제품 예시: 전기 조절식 책상, LED 운동화 등

       

자료원: Schäfer Shop 및 Amazon

 

  ○ 제품 범주(10개6개) 및 유형(32개17개) 개수 감축

    - 복잡한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제품 범주와 유형 개수를 대폭 축소

    - 신규 제품 범주 및 유형은 2018년 8월 15일부터 적용되며 신규 제품 등록 시 사용

    - 기존 등록되어 있는 약 39,000개의 제품은 2018년 10월 26일부로 대응 규칙에 따라 재분류 될 예정 (ElektroG 제33조 제1항 제1 ~ 3호)

    - 재분류 이후, 신규 제품 범주 및 유형에 따라 업체에게 자사 제품의 추가·보완등록이 요구될 수 있음. 해당 등록은 과도기 기간 내 신청 필수. 이를 위해 업체는 2018년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과도기 유지 신청을 해야 함.

    - 기존에는 제품 범주 내 포함되는 제품만 ElektroG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신규 제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또한 ElektroG의 영향을 받게 됨.

 

개정 전 ElektroG 제품 범주 및 유형 목록

 제품 범주(10개)

 제품 유형(32개)

 1. 대형 가전

 1. 냉동 장치, 에어컨, 가정용 오일 라디에이터

 2. 기타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

 3. 산업용 대형 가전제품

 2. 소형 가전

 4.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

 5. 산업용 소형 가전제품

 3. 정보 통신 기술 장치

 6. 개인 정보 및 데이터 처리 장치

 7. 정보 개인 인쇄 및 인쇄 정보 전송 장치

 8. 개인용 통신 장비

 9. 휴대 전화기

 10.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11. 카메라 (사진용)

 12. 전문가용 기기

 4. 가전 및 태양광 모듈

 13. 가정용 TV 세트

 14. 기타 가전제품

 15. 비 가정용 전자오락 제품

 16. 가정용 광전지 모듈

 17. 비 가정용 광전지 모듈

 5. 전등

 18. 가정용 가스 방전 전등

 19. 기타 가정용 전등

 20. 가정용 조명 제어 장치

 21. 기타 조명 제어 장치

 6. 전동 공구

 22. 가정용 전기·전자 공구

 23. 비 가정용 전기·전자 공구

 7. 장난감, 스포츠 및 레저 장비

 24. 가정용 장난감

 25. 가정용 스포츠 및 레저용 장비

 26. 상업용 완구, 스포츠 및 레저용 장비

 8. 의료 기기

 27. 전문 사용자용 의료 기기 (B2B)

 28. 가정용 의료 기기 (B2C)

 9. 모니터 및 제어 기기

 29. 가정용 모니터 및 제어 기기

 30. 상업용 모니터 및 제어 기기

 10. 디스펜서(dispenser) 기계

 31. 가정용 자동 디스펜서(dispenser) 기계

 32. 상업용 자동 디스펜서(dispenser) 기계

자료원: 유럽연합, EAR 재단

 

개정 후 ElektroG 제품 범주 및 유형 목록

 제품 범주(6개)

 제품 유형(17개)

 1. 열교환기

 1. 가정용 열교환기

 2. 기타 열교환기

 2. 표면적이 100cm2 이상인 스크린, 모니터 및 장치

 3. 가정용 스크린 장치

 4. 기타 스크린 장치

3. 전등 

 5. 가정용 가스방전 전등

 6. 기타 가정용 전등

 7. 기타 전등

 4. 적어도 하나의 외형 치수가 50cm를 초과하는 장치(대형 장치)

 8.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

 9. 가정용 대형 광전지 모듈

 10. 기타 대형 장치

 11. 기타 대형 광전지 모듈

 5. 외형 치수가 50cm를 넘지 않는 장비(소형 장치)

 12.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

 13. 가정용 소형 광전기 모듈

 14. 기타 소형 장치

 15. 기타 소형 광전지 모듈

6. 외형 치수가 50cm를 넘지 않는 소형 정보 통신 기술 장치 

 16. 가정용 정보통신기술 소형 장치

 17. 기타 정보통신기술 소형 장치

 자료원: 유럽연합, EAR 재단

 

  ○ 개정 법률 적용 예외 품목

    -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특정 제품들은 예외적으로 해당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제품 내역은 ElektroG 제2조 제2항에 아래와 같이 열 한 가지로 명시되어 있음.

    ① 독일 연방공화국의 본질적인 안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장비(군사적인 목적만을 위한 무기, 탄약, 방위 물자 등 포함)

    ②-a) 다른 기기의 부분으로서 해당 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속하지 않는 장치

    ②-b) 다른 기기의 부분으로서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③ 백열등

    ④ 우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비

    ⑤ 고정된 산업용 대형 기계

    ⑥ 고정된 대형 설비 (설비 내부에 있으나 해당 설비 전용이 아닌 기계는 법 적용)

    ⑦ 사람 및 물품 운송 수단 (유형 승인이 필요 없는 전동 이륜차에는 법 적용)

    ⑧ 움직이는 기계

    ⑨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기업 내부 수준에서만 제공되는 장비

    ⑩ 제품이 고장 나기 전, 이미 질병에 오염된 의료 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료 기기, 또한 능동 이식 의료장치

 

  ○ 개정 법률의 적용 예시

    - 예시 1) 법률 개정 이전, 제품 유형이 ‚24. 가정용 장난감‘인 브랜드 甲을 등록한 경우

    · 2018년 10월 26일부, 대응 규칙에 따라 제품 유형이 ‚12.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으로 자동 재 분류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등록업체는 자동 재분류 이후 브랜드 甲이 정확하게 분류 되었는지, 또한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예시 2) 예시 1과 같은 상황이며 해당 제품이 외형 치수가 50cm 초과인 장난감일 경우

    · 대응 규칙에 따라 ‚12.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으로 자동 재 분류되나, 외형 치수가 50cm 초과이므로 제품 유형을 이동해야 함.

    · 이에 따라 2018년 11월 15일까지 ‚8.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 유형으로 보완 등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발생

    - 예시 3) 예시 1과 같은 상황이며 외형 치수가 50cm 이하인 장난감 외에 추가적으로 50cm 이상인 장난감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 2018년 11월 15일까지 ‚8.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 유형으로 추가 등록 필수, 이에 따른 수수료 발생

    - 예시 4) 예시 3과 같은 상황이며 브랜드 甲 및 기존 제품 유형 ‚2. 기타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을 등록한 경우

    · 해당 등록은 대응 규칙에 따라 ‚8.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으로 자동 재편성되므로, 추가적인 조치 불요

 

□ 對독일 한국 전기·전자제품 수출 동향

 

  ○ 한국 전기·전자제품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꼽히는 독일

    - ElektroG의 적용을 받는 주요 제품은 HS Code 84(보일러·기계류), 85(전기기기·TV·VTR), 94(가구류·조명기구) 군에 속함.

    - 2017년 기준, 對독일 수출이 높은 품목은 전화기 및 음성·영상 송수신기, 축전기, 모니터 및 프로젝터 등이며, 독일은 해당 품목별 한국산 제품의 주요 수출대상국 10위 안에 듦.

 

최근 3개년 對독일 주요 전기·전자제품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품명

금액

비중

증감률

('17/'16)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8418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

 25,975

 21,251

 19,256

 0.97

0.81

0.76

-9.4

8517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178,380

43,241

210,440

0.60

0.17

1.34

386.7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기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39,767

34,912

31,243

2.91

2.16

1.59

-10.51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에 한함)

41,879

55,187

61,510

3.07

3.41

3.12

11.46

9405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

12,405

8,784

8,727

1.46

1.22

1.66

-0.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특히 HS Code 85 기준, 지난 3년간 한국의 對독일 수출은 꾸준히 증가 중

    - 2017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21.81% 증가한 약 20억 달러로 수출대상국가 중 세계 12위, 유럽 1위를 차지

 

HS Code 85 분류 기준 최근 3개년 독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품명

금액

비중

증감률

('17/'16)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85

전기기기·TV·VRT

1,366

1,617

1,969

0.99

1.20

1.21

21.81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개정 법률 관련 업체별 의무사항

 

  ○ 제조업체

    - 2018년 8월 15일부터 신규 제품 유형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등록할 경우, 등록이 된 일시부터 신규 제품 유형별 시장에 출시된 제품 수 및 개별 제품 회수량, 간접 수출량을 매달 신고해야 함.

    - 이미 등록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새로운 제품 유형으로 재편성되기 전까지 기존 제품 유형별 시장에 출시된 제품 수 및 개별 제품 회수량, 간접 수출량을 매달 신고해야 함.

    - 2018년 시장에 출시된 제품 수, 간접 수출량, 폐 제품 회수 및 처분량 등의 연간 통계는 새로운 제품 범주 및 유형을 적용하여 2019년에 제출해야 함.

 

  ○ 유통·판매업체

    - 최소 400m2의 선적·저장 공간이 있는 유통·판매업체는 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의무를 가짐.

    - 이에 따라 해당 유통·판매업체는 회수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함.

    - 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최종 소비자가 폐 제품을 처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였고, 해당 제품이 이전 제품과 동일한 장치 유형에 속하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② 외부 치수가 25cm 이내인 제품의 경우

    - 원칙적으로 가정용 전기·전자제품만을 회수하나 병원,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양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과 유사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제품도 회수 대상에 포함됨.

    - 2018년 폐 제품 회수량 등의 연간 통계는 새로운 제품 범주 및 유형을 적용하여 2019년에 제출해야 함.

 

□ IT-Recht Kanzlei 소속 변호사 Nicolai Amereller 의견

Q. ElektroG 개정에 따라 유통·판매업체의 회수 의무가 생겼다. 다만 온라인 유통업체는 해당 의무사항을 적용하여 이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에 대한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가?

A. 해당 회수 의무는 사실상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유통·판매업체에게 맞춰진 내용으로, 온라인 유통업체가 당장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회수처를 지정함에 있어 유통업체는 각 최종 사용자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곳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다. 이에 각 온라인 유통업체는 협력하고 있는 배송서비스 업체에게 회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거나, 고정 사업장이 있는 유통업체 또는 독일 전역을 다루는 슈퍼마켓 등과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다.

Q. 그 외 제조업체 및 유통·판매업체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A. ElektroG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당분간 관련 업계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각 제품이 새로운 법의 요구 사항을 따르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각 업체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EAR 재단에서 약 2~3개월 처리하는 시간까지 예상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것을 추천한다.

 

□ 시사점

 

  ○ 개정 ElektroG, 당초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한 단계 진전된 법으로 평가됨.

    - 해당 법은 폐 전기·전자제품 회수율 증가,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 특히 유통·판매업체에 폐 제품 회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약 65% 이상 회수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환경경제학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다만 개정 법률에 따라 각 업체가 자사 제품의 적용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혼란 및 추가 비용 발생 예상

 

  ○ 독일은 한국의 주요 전기·전자제품 수출대상국으로, 점진적인 對독일 진출을 위한 전략 도모 필요

    - 주요 품목 기준, 지난 3년간 한국의 對독일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일 시장의 기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개정 법률의 영향을 받는 업체는 현재 보유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EAR 재단은 개정 법률 발효 이후 관련 업체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제품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장려 중임. 이에 따라 각 업체는 2018년 10월 26일 기존 제품군 재 분류 이후 자사 제품이 정확한 제품군에 분류되어 있는지, 또는 추가·보충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특히 자사 제품이 2018년 8월 15일부 신규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2018년 5월 1일 전에 확인하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해당 시기를 놓쳐 개정 법률에 저촉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

 

변경된 제품 범주 및 유형 결정 단계

 

자료원: EAR 재단

 

 

자료원: 독일 연방 환경·자연보존·건설 원자로 안전부, Schäfer Shop 및 Amazon, EAR 재단, 한국무역협회, Global Trade Atlas, IT-Recht Kanzlei 및 함부르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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