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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91년 만에 신관세법 발효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8-02-23
  • 출처 : KOTRA

- 통관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증대로 기존의 관세법 대비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

-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득과 실 확인 필요 -   

 

 

 

개요

 

  '17.11.13. 태국은 91년 만에 신관세법(Customs Act, B.E. 2560 (2017) - 이하 '신관세법')을 발효함.

    - 구관세법(Customs Act, B.E. 2469 (1926)) 1926년 도입되어 2014년까지 24차례 개정된 바 있음.

    - 주태미국상공회의소는 신관세법이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에서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

     *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1974년에 채택, 1999년에 개정한 협약으로(개정 협약은 2006년 발효) 통관 절차의 표준화, 간소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함.

 

신관세법 목차 및 내용


(Chapter)

제목

(Part)

제목

(Section)

제 1

통칙

-

-

제 6~ 12

제 2

세금징수

제 1

세금납부

제 13~ 18

제 2

*세액평가

제 19~ 24

제 3

세금환급

제 25~ 31

제 4

세액심사 및 관세불복청구

제 32~ 49

제 3

물품의 수입과 수출

-

-

제 50~ 63

제 1

해상을 통한 수입과 수출

제 64~ 85

제 2

육로를 통한 수입과 수출

제 86~ 91

제 3

항공을 통한 수입과 수출

제 92~ 98

제 4

대리인

제 99~ 101

제 4

국경 통과, 환적,
미통관 물품

(Un-clearance goods)

제 1

국경통과, 환적

제 102~ 106

제 2

미통관 물품

(Un-clearance goods)

제 107~ 110

제 5

보세창고, 창고, 보안지역, 허가된 항구

제 1

설립

제 111~ 115

제 2

운영

제 116~ 131

제 3

허가서 정지 및 철회

제 132~ 135

제 6

면세구역

제 1

면세구역조성

제 136~ 145

제 2

면세구역에서의 사업허가

제 146~ 150

3

면세구역에서의 특혜

제 151~ 156

제 7

세관공무원

-

-

제 157~ 174

제 8

특정 구역에서의 세관의 권한

제 1

세관통제구역

제 175~ 177

제 2

공동통제구역

제 178~ 183

제 3

연안무역

제 184~ 187

제 4

연속수역

제 188~191

제 5

공동개발구역

제 192~ 201

제 9

처벌법

-

-

제 202~ 257

경과규정

-

-

-

제 258~ 262

  * :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그 세액이 부족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세액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납세고지서 발송

자료원: Customs Act, B.E. 2560 (2017) 토대로 작성
                                                                                                                             

신관세법의 주요 변경 내용

 

  ○ 체납 가산금 한도 지정 및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


 

신관세법

구관세법

조항

2장 제 2절 제 22

15장 제 112조의 4

내용

- 체납액 발생 시 물품의 반입 혹은 반출일로부터 완납일까지 체납액의 100분의 1을 가산금으로 매 달 징수함.

- 한 달 미만은 한 달로 계산

- 복리 계산은 하지 아니함.

- 가산금은 체납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납부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미납 시 체납액의 100분의 20을 벌금에 처함.

- 가산금과 벌금은 장관령 혹은 장관의 승인과 관세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음.

가산금에 대한 한도지정 및 면제와 감면에 대한 규정 없음.

 

  관세 미납자의 재산 압류 및 매각에 관한 규정 신설


 

신관세법

구관세법

조항

제 2장 제 2절 제 23~34

제 15장 제 112조의 5

내용

- 수입 혹은 수출업자가 관세 미납 시 통관 절차 중인 체납자의 물품을 구류함.

- 구류일로부터 30일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류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체납된 세금 및 각종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함.

- 화주가 경매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교부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잔금은 국고에 귀속됨.

- 구류된 물품의 매각 이후, 미납 혹은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그 납부대상자의 재산을 압수 혹은 압류하여 매각할 수 있음.

- 매각대금으로 미납 혹은 부족세액과 기타 비용을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경우 화주에게 교부함.

규정 없음.

 

  ○ 관세환급 청구기간 연장(2년→3년)


 

신관세법

구관세법

조항

제 2장 제 3절 제 25

제 3장 제 10

내용

세액을 초과 납부 시,

(1) 세액이 잘못 계산되어 과다 납부 하였다면,

- 납세자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관세청장이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 가능

- 물품 수출 또는 수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관세청장의 환급 명령 불가

(2) 납세자는 물품의 수입 혹은 수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다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 가능

- 관세청장은 세액 계산 착오로 과다 납부된 경우에만 납세자의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환급해 줄 수 있으나 이는 수입 또는 수출일로부터 2년 내에만 가능

- 과다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 또는 수출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소멸


  조세불복청구 검토 절차 완료기한 설정(180일 이내)


 

신관세법

구관세법

조항

제 2장 제 4절 제 41

없음

내용

- 조세불복청구 검토위원회 (The Appeal Committee)는 세관공무원이 조세 불복 청구 및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90일 내에서 연장 가능

검토절차 완료기간에 대한 조항 없음.

 

  국경 통과 혹은 환적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일 기준 설정 (30일)


 

신관세법

구관세법

조항

제 4장 제 1절 제 102

제 6장 제 58

내용

- 태국에서 국경을 통과하거나 환적 하는 경우 지정된 양식의 신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그의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납부 대상이 아님.

해당 물품은 태국 영토에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함.

반출일에 대한 기준 없음.

 

  수입신고 미필 또는 관세 미납물품 세관 보관기간 단축 (2개월→30일)


 

신관세법

구관세법

조항

제 4장 제 2절 제 107

제 7장 제 61

내용

다음의 경우 미통관물품 (Un-clearance goods)으로 처리함.

(1) 제 5(5)항에 따라 위험물품으로 분류되는 수입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세관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2) (1)에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이 신고서 제출, 관세 또는 그에 대한 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은 채로 세관에서 30일을 초과하여 계류하고, 관세청장이 화주에게 고지서를 송부하였음 에도 화주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3) (1)에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수입 물품이 신고서는 제출했으나 관세나 보증금 을 완납하지 않았고(일부만 납부하였고) 관세청장으로부터 서면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품을 세관에서 가져가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 기관경과물품 (Overtime goods)으로 처리함.

(1) 제 6 (6)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이 수입업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정부관보에 관세청장이 정한 세관의 한도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은 경우

(2) (1)에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이 신고서 제출, 관세 납부, 관세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은 채로 세관에서 2개월 동안 반출되지 않았으며, 관세청장이 이에 대해 화주에게 즉시 이 사실을 고지 하였으나 이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수입 또는 수출 물품에 대한 사후감사 가능기간 제한(5년 이내)

 

신관세법

구관세법

조항

제 7장 제 159

없음

내용

- 세관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통관 절차 중인 또는 절차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물품이 태국으로 수입 또는 태국에서 수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

사후감사 가능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세관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세분화


 

신관세법

구관세법

조항

제 9장 제 202~204

제 12장 제 99

내용

(202조) 세관에 허위신고, 불충분한 서류 및 정보제공, 또는 이를 용인하는 경우 50만 밧 이내의 벌금에 처함.

(203조) 세관에 거짓 진술 혹은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시 6개월 이내의 감옥형 또는 50만 밧 이내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204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는 도장이나 서명, 기타 기호를 변조 또는 위조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감옥형 또는 50만 밧 이내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1) 선적화물 수입신고·신고서·인증서 등 각종 서류에 대한 허위신고, 불충분한 신고, 신고 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진술 시

2)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거나 불성실한 대답, 진술 거부 시

3) 인장, 서명 등 관세청의 공식 기호를 위조 또는 변조 시

6개월 이내의 감옥형 또는 50만 밧(약 1700만 원) 이내의 벌금 또는 모두에 처함.

 

  밀수출입, 관세포탈, 반입·반출 금지 및 제한 품목에 대한 처벌 규정 세분화


 

신관세법

구관세법

조항

제 9장 제 242~244

제 4장 제 27

내용

(제 242) 밀수출입 혹은 이를 시도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감옥형 또는 관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하고 해당 물품은 압수함.

(제 243) 관세포탈 혹은 이를 시도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감옥형 또는 관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0.5~4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제 244)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의 수입, 수출, 국경통과 및 환적 시 10년 이내의 감옥형 또는 50만 밧 이내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밀수출입과 관세포탈 (이에 대한 시도, 협조 포함)의 경우 관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10년 이내의 감옥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관세법 위반 신고·적발 포상금 축소 및 지급한도 설정

 

 

신관세법

구관세법

조항

제 9장 제 255

제 13장 제 102조의 3

내용

 (1) 제 242, 244 (금지품목에 한해), 246조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증거물을 판매한 금액 중 100분의 40을 정보제공자에게, 100분의 20을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증거물을 몰수 또는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벌금에서 제하여 지급함.

(2) 제 202, 243, 244 (제한품목에 한해)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증거물을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증거물을 몰수 또는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벌금에서 제하여 지급함.

(3) 담당 세관공무원이 부족세액을 발견 하여 추가 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분의 100분의 10을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함.

정보제공자와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사건 별로 각각 500만 밧을 초과할 수 없음.

(1) 밀수출입, 금지 혹은 제한된 품목의 수출입의 경우 증거물을 판매한 금액 중 100분의 55를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증거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벌금에서 제하여 포상금 지급. 체포에 대하여 신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포상금으로 지급

(2) 허위신고의 경우, 벌금의 100분의 55를 제하여 포상금으로 지급. 체포에 대하여 신고자가 없는 경우 벌금에서 100분의 30를 제하여 포상금으로 지급

(3) 세금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 시에 세액 부족분이 발견된 경우 관세청에서 추가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시사점

 

   신관세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통관 업무관련 공정성·객관성·신속성 향상 기대

    - ‘즉시’와 같은 표현을 ‘특정 사건일’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기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및 그에 따른 처리 원칙 제시

    예) 미통관물품(Un-clearance goods) 처분 관련, 관세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와 일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조(Section)로 나누어 설명

    - 벌금 및 포상금에 대한 최소·최대 한도를 지정하여 사건의 경중 반영


   신관세법 발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기업 태국 수출입 업무에 신속히 적용 필요

    - 각종 통관업무에 있어 그 처리기간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요망

    예) 관세 환급청구 가능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전 물품을 세관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등

    - 태국 관세청 사무관은 무역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관세법 개정 이후 기업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으나, 신관세법에서 처벌 규정이 세분화됨에 따라 관련 문의는 증가했다고 밝힘.

 


작성자: KOTRA 방콕 무역관 홍성은 

자료원: Customs Act, B.E. 2560(2017), Customs Act, B.E. 2469 (1926), KPMG (Tax & Legal News Flash Issue 17), 언론 보도 (The Nation 2017 6 5일 자 보도, Asean Briefing 201710 27일 자 보도), 태국 관세청 사무관 인터뷰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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