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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쟁력 좀먹는 조세제도 개혁에 박차
  •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8-02-16
  • 출처 : KOTRA

- 경제활동의 숨통을 조이는 과도하게 높은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세개혁 진행 -

- 2017년 10월 총선결과에 고무받은 여당연합이 경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아르헨티나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 전 세계 최고 수준


  ㅇ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기업이 부담하는 총 세율(Total Tax Rate)은 2017년~2018년 기준 106.0%로 조사대상 137개국 중 압도적인 1

    - Total Tax Rate 기준, 3년 연속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 137개 국가중 유일하게 총 부담세율이 100%를 초과


<국가경쟁력지수 조사 국가별 총세율(2017~2018)>

2017

2018년

순위

국가

세율

순위

국가

세율

137

아르헨티나

137.4

137

아르헨티나

106.0

136

볼리비아

83.7

136

모리타니아

71.3

135

타지키스탄

81.8

135

콜롬비아

69.8

134

알제리

72.7

134

브라질

68.4

133

마우리타니아

71.3

133

기니아

68.3

132

콜롬비아

69.7

132

중국

68.0

131

브라질

69.2

131

알제리

65.6

130

중국

67.8

130

타지키스탄

65.2

129

베네주엘라

65.0

129

베네주엘라

64.7

128

이탈리아

64.8

128

차드

63.5

113

일본

51.3

105

일본

48.9

92

미국

43.9

95

미국

44.0

54

한국

33.2

50

한국

33.1

3

마케도니아

12.9

3

쿠웨이트

13.0

2

카타르

11.3

2

카타르

11.3

1

브루나이

8.7

1

브루나이

8.7

(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


  ㅇ World Bank에서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사해 발표하는 Doing Business Report에서도 기업이익대비 총 세율(Total tax rate, % of commercial profits) 분야에서 조사대상 188개국 중 인도양의 초소규모 섬나라 Comoros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총 부담세율은 World BankWorld Economic Forum 공히 기업의 이익(Commercial Profit)에 대비, 법인세(Profit tax), 노무관련 세금 및 부담금(labor tax and contribution) 및 기타 세금의 합을 비교한 수치로 VAT, 판매세(Sales Tax)등은 제외됨.

    - 보다 엄밀하게 정의한 World Bank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Total tax rate measures the amount of taxes and mandatory contributions payable by businesses after accounting for allowable deductions and exemptions as a share of commercial profits. Taxes withheld(such as personal income tax) or collected and remitted to tax authorities (such as value added taxes, sales taxes or goods and service taxes) are excluded.


아르헨티나의 높은 조세부담으로 인한 경제전반에 걸친 부작용이 발생


  ㅇ 아르헨티나의 총 부담세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데다, 유일하게 10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정돼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


  ㅇ 기업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다보니, 경제 운영의 투명성이 낮아지고 Black Market 의존도가 높아짐.

    - 이는 다시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세금부과가 가능한 곳에 세율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

    - 2001년 경제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된 수표세(계좌의 모든 입출금에 대해 0.6%의 세금 부과)는 2016년이 지나도록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거래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보다는 비공식적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조세저항이 낮은 부가가치세(21%), 관세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추가부가가치세, 내국세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


 주요 국별 VAT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아르헨티나

21%

독일

19%

한국

10%

영국

20%

일본

5%

중국

17%

(자료원: 각국 국세청)


  ㅇ 장기적으론는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 자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부정적 효과 유발 


□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조세법 개정을 통해 경제성장 및 이를 위한 투자/고용창출의 지렛대로 삼고자 함


  ㅇ 2017년 10월 총선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된 여당연합은 조세법 개정을 노동법 개정과 함께 경제정책의 최순위에 두고 2017년 12월, 내국세, 사회보장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금융소득세, 등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 


  ㅇ 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GDP의 33.1% 수준인 조세부담을 2022년 까지 31.6%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5% 인하)

    - 또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17년 기준 GDP의 4.5%수준인 재정적자를 2018년 동안 3.2%로 낮추도록 조세법 개정을 통해 30억 페소, 연금법 개정으로 80억 페소를 절감 목표


  ㅇ 아래에 언급된 각종 연방세금 개정 외에도 중앙정부는 각 주-시정부들과의 협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율을 낮추고 지방정부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연방세금협정”을 2017년 11월에 별도로 체결함.

 

□ 각 주요 세제별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세금부류

주요 변동사항

내국세

 - 일부 과세율 수정 

  • 고급차: 현10%에서 0% 인하
  • 고급 오토바이: 10%에서 20%로 인상
  • 양주, 코냑 등: 20%에서 29%로 인상
  • 레몬이 첨가된 설탕 음료는 8%에서 4%로 하락 (그 외 무설탕 또는 설탕 첨가 음료는 8% 유지)
  • 카페인, 타우린 첨가 음료: 8%에서 10%로 인상
  • 맥주: 8%에서 17%로 인상 (단, 수제맥주 8% 유지)
  • 담배: 60%에서 73%로 인상
  • 전자제품: 단계적인 세율인하를 통해 2023년에 2%까지 감소
  • 통신: 4%에서 5%로 인상

부동산

양도세

 - 모든 부동산 매매에 해당하는 양도세 1.5%를 철폐하고 (판매시가 총액에 대해), 단일주택이 아닌 부동산매매를 통해 발생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 세제 15% 적용
 - 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발효 이전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 양도세 1.5% 적용
 - 해외에서 발생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세 과세수입으로 포함되며 최대 35%까지 과세될 수 있음. 동 규제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아닌 내국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임

부가가치세

 - 법인에 한해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액 현금환급 가능 제도 도입 예정 (현재는 다른 중앙정부 세금 납부에만 적용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일부 과세율 조정
  • 육류: 닭고기, 돼지고기와 토끼고기를 소고기와 같은 세제로 절하 (21%에서 10.5%로)
  •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적용: 기존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Netflix, Spotify 등의 서비스에 21% 적용
  • 증류주: 29%에서 26%로 인하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 해외 거주자: 내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기존에는 아르헨티나 내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였음 –예: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 단, 일부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됨 (예: 중앙은행 발행 어음)
 - 개인사업가를 위한 소득세 공제 한도액 증가: 현재 개인 사업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간 최고한도액인 51,967 페소를 103,934페소로 확대
 - 금융소득세 도입: 현재 존재하지 않은 금융소득세 신설. 자연인은 페소로 발생하는 금융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수익에 세율 5%적용; 그 외 달러로 발생하는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변동금리채권에 대해서는 15% 적용
배당소득세: 주주가 회수하는 수익배당금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님. 배당금에 대해 과세율 13% 신설. 상장 주식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비상장 주식매매소득: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비상장 주식매매차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율 15% 적용
 - 법인세 인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하는 법인에 한해 35% 를 2021년까지 단계별로 25%로 인하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사회보장세

 - 고용주 부담 세금 감소: 현재 고용주가 각 직원의 총임금의 17~21% 납부하나 (지역 및 사업체 규모에 따른 세율 적용), 2022년까지 단계별 조정을 통해 단일세율 19.5% 적용
 - 2022년에는 월총임금 12,000 페소까지는 사회보장세 완전철폐 예정 (2018년은 총임금의 2,400 페소까지는 면제)

단일세제

 -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납세 편리를 위해 구성된 단일세제 (Monotributo 라고 불리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하나로 묶어 지불하는 세금). 월별 총매출과, 사업장 크기, 직원수 등으로 구별돼 나누어지는 과세구간의 기준을 상향 조정 예정이며, 차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간 2회 자동 조정되는 방식으로 개정


□ 시사점

 

  ㅇ 부가가치세 환급액 현금환급 가능 제도, 사회보장세의 고용주 부담세금 감소, 법인세 인하 등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

    - 다만 법인세 감소의 경우 배당이 아닌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배당, 또는 사내유보시 해당 사항이 없음

    - 회계, 컨설팅기업인 PWC의 Ignacio Rodríguez는 "이번 조세개혁안을 통해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다국적기업(MNCs)의 사업운영형태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 한다며 "특히 기업구조(Holding Structure) 및 이익송금(Repatriation Structure) 등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힘


  ㅇ 그동안 아르헨티나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던 조세제도와 더불어 노동법 개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아르헨티나 사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씽크탱크 시펙(cippec.org), infobae.com, Ámbito Financiero 등 주요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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